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좌주관절부인대부분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1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 좌주관절부인대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4.05.01.입사하여 2016.1월까지 22년간 용접, 취부, 함마, 그라인더, 임팩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수술 하였고, 이후 2010년,2013년, 2015년에 산재로 수술을 하여 더 이상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없어 2016. 2월부터는 크레인 운전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03.09. 사내 크레인 붐 야적장 정리 작업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왼쪽 팔꿈치의 통증을 느껴 사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9. 6월에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좌 팔꿈치의 염좌 및 힘줄 부분 파열,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되어 2019.06.19.~2019.07.14. 휴직후 다시 복직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0월경부터 다시 통증을 느꼈고, 2020.6월에 통증이 심해져 ○○○○○에서 다시 MRI 검사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2년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함마, 그라인더, 임팩트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팔에 부담이 되었으며, 크레인 운전시 레바조작을 장시간 반복하고, 크레인 붐 축소, 연장 작업시 핀 제거시 함마를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01.○○○○○,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6.02.27.~2016.03.05. ○○○○○(2회),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 2019.03.11.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3.22.~2019.03.27.○○(3회), 외측상과염 - 2019.04.15.~2019.05.24. ○○(9회), 외측상과염 - 2019.06.15.~2019.06.19.○○○○○(3회), 외측상과염,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 좌및긴장 - 2019.11.04.~2019.12.19. ○○(7회), 외측 상과염 - 2020.05.27. □□, 관절통, 위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취부용접 22년,크레인운전 4년동안 수행함, 팔꿈치 굽힘, 반복적인 망치질, 협소한 공간에서 팔꿈치의 접촉 압박되는 경우 발생하고 우세손이 좌측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08.)기준 만44세 남성(신장 180cm, 체중 85kg, 왼손잡이)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4.05.0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블록 용접, 취부, 크레인 운전 및 정비업무등을 수행하였고,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1994.05.01.~1995.12.08.(약 1년 7개월), 조립1부: 블록 용접 - 1995.12.08.~2002.08.05.(약 6년 8개월), 특수선 선체부 : 블록 용접, 취부 - 2002.08.05.~2016.02.01.(약 13년 5개월), 의장1부 : 의장품 용접, 취부 - 2016.02.01.~2020.06.08.(진단일, 약 4년 4개월) 공무운영부 : 이동식 크레인 운전,유지보수/정비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연장근무는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정도, 휴일근무는 월 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1994.05.01.에 입사하여 2016.01월까지는 블록 용접,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2월부터 진단일까지는 이동식 크레인 운전 조작및 크레인 붐 해체, 조립작업, 중장비 설치된 각종 와이어 교체작업등을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는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이동식 크레인 운전업무 - 업무내용 : 크레인 운전으로 작동 레바를 조작하여 중량물은 이동 및 설치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이동식(C/C,M/C)크레인 - 작업빈도 : 일 평균 8시간 작업, 하부 주행 작업 1일2시간, 상부 주행 작업 1일 6시간 - 작업자세 : 크레인 이동 작업시 하부(주행)운전석에 앉아 운전조작, 크레인 작업시 상부(작업)운전석에 앉아작동 레바 조작업무 수행 2) 크레인 유지보수, 정비업무 - 업무내용 : 크레인 드럼 와이어 교체작업 및 붐 축소 연장 작업 등을 수행 - 작업공구 : 함마 7kg, 망치 2kg, 몽키 1kg, 각종 치공구류 2kg - 작업빈도 : 일 평균 7시간 작업, 하루 평균 작업건수 3~4건, 1건당 작업시간 3~4시간 소요 - 작업자세 : 크레인 와이어 교체 작업시 드럼에서 와이어를 풀어 낼 때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드럼을 감을 때협소한 공간에서 와이어와 와이어 사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망치질을 하고, 붐 축소 작업시 연결 핀 제거 및 붐 연장 작업시 핀 체결하며, 체결 작업시 함마 및 망치로 10~15회 정도 두드려 삽입하여 반복적으로 작업수행함. ○ (신체부담작업내용) 신청인은 22년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함마, 그라인더, 임팩트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팔에 부담이 되었고, 크레인 운전시 레바조작을 장시간 반복하고, 크레인 붐 축소, 연장 작업시 핀 제거시 함마를 이용할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6년 이후 이동식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용접작업 보다 부담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동식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 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 2002.02.16. - 승인상병 : 근막통증증후군(경부, 어깨, 요부) - 요양기간 : 2002.02.16.~2002.08.24. 2) 재해일자 : 2010.08.21.(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외상성 무릎관절증 - 요양기간 : 2010.08.21.~2011.01.31./재요양 2013.08.16.~2014.03.02.,2015.02.05.~2015.05.26. - 장해등급 : 12급 10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 좌주관절부인대부분손상”은 인지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6년간 조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약 20년간 용접 및 취부업무를 최근 4년간은 크레인 운전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와이어교체, 붐 축소 작업 등에서 함마 및 망치작업 등의 주관절 부담작업 확인되고, 과거 수행하였던 용접 및 취부업무도 팔꿈치의 부담업무에 해당하여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 좌주관절부인대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