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19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 신장 175cm, 체중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5.08.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8.09.02.까지 심출 및 마킹 업무를 수행한 후 2008.09.03.부터 크레인 운전 및 신호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22.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85.08.01. ㈜○○○○○에 입사하여 탑재부 심출 업무를 2008.09.03.까지 약 23년 수행한 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년 동안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 수행 시 장시간 허리를 숙인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20.~2013.1.25.○○(5회 진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5.10.5.~2015.10.14. ○○(5회 진료), 요통, 요추부 - 2015.11.22.~2015.11.27. □□□□□(5회 진료), 요통, 요추부 - 2017.7.10.○○(1회 진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12.26. ○○(1회 진료), 요통, 요추부 - 2018.2.12.~2018.4.6.○○(14회 진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11.27.~2018.11.28.○○(2회 진료), 요통, 요추부 - 2018.12.24. ○○(1회 진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9.1.2.~2019.4.18. ○○(10회 진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9.10.18.△△(1회 진료), 요통, 요추부 - 2020.3.30.~2020.7.27. ○○(6회 진료),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7.30. ○○ □□□□(1회진료),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타원에서 수술(20.8.4.)적 치료 후 내원한 환자로 아직 요추부 통증과 좌측 하지방사통, 족부 저린감 잔존하는 상태로 증상호전 위해 적극적인 보조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추후 재활운동, 안정가료와 경과관찰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8.3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심출(대형 블럭을 설계기준에 맞게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한 후 작업위치로 셋팅하는 업무) 및 크레인 운전, 신호수 업무를 약 35년 동안 수행함.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비틀림, 중량물(장비 10-29kg)을 취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 1985.8.1.~2008.09.02.탑재부 소속, 심출/마킹, 24년 1개월, - 2008.09.03.~2020.08.12. 장비운영부 소속, 안벽크레인 운전 및 신호업무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상용직 - 기본근무시간 : 주간(08:00~17:00),주 5일 근무 - 연장시간 :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 휴일근무 : 월 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2회, 각 10분 - 휴무일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심출작업(1985.8.1.~2008.09.02.) - 대형 블럭을 설계 기준에 맞게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한 뒤 작업위치로 세팅하는 업무 - 작업공구 : 용접기 약 23kg, 실린더 약 29kg, 측정장비 약 10kg - 작업빈도 : 용접작업 일 평균 10회, 실린더를 이용하여 블록 밀고 당기는 작업 일 평균 100회, 장비 손으로 운반 작업 일 평균 10회 정도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절단, 용접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들고 작업하거나 마킹하는 자세 일 업무비중 50%, 내부 블럭 심출 작업 시 실린더를 허리를 틀어서 심출작업 수행, 일 업무비중 30%, 고소작업차 작업 시 정반위에서 서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절단 그라인더 작업 일 업무비중 10%, 작업 시 각종 장비 및 공구를 들고 이동 일 업무비중 10% 2) 크레인 운전 (2008.9.4.~2015.10.) - 이동식 타워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 - 작업빈도 : 일 평균 8시간 작업수행 - 작업자세 : 이동식 타워크레인 운전석에 앉아서 허리를 약간 숙여 운전하거나, 운전 시 신호 및 이동을 보기위해 고개를 타워크레인 문 쪽으로 빼면서 허리가 비틀린 자세에서 위보기 등을 수행함 3) 크레인 신호(2015.10.~2020.8.12.) -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상에 자재를 승/하선 하는 작업, 권상용 자재에 슬링벨트 및 샤클체결 후 무전기를 사용하여 자재 승/하선하는 업무 - 작업빈도 : 일 평균 8시간 작업수행, 1일 평균 20회, 1회 작업시간 평균 10~15분 - 작업자세 : 크레인으로 자재를 조양하기 전 샤클체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굽히며 작업(1일 60분), 크레인으로 자재를 권상 후 조양물의 충돌위험 등 이상 유무 확인(1일 60분), 무전기를 사용하여 자재를 정위치로 이동하도록 신호(1일 120분), 무전기를 사용하여 자재를 정위치로 이동하도록 신호(1일 120분) 4) 신청인의 하루 작업일과 - 07:00 출근 - 07:00~08:00 체조, 조회, 작업준비 - 08:00~10:00 크레인 신호업무 - 10:00~10:10 휴식시간 - 10:10~12:00 크레인 신호업무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5:00 크레인 신호업무 - 15:00~15:10 휴식시간 - 15:10~17:00 크레인 신호업무 - 17:00 퇴근 및 잔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과 관련하여 신체부위 부담은 크레인으로 자재를 권상하여 이동지점까지 이동 시 주변 간섭물과 충돌위험 확인을 위한 목을 뒤로 젖힘이 목 부위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함.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 (신청인 주장) - 심출 업무 23년, 크레인 운전업무 7년, 크레인 신호수 업무 5년 정도 수행하면서 작업 시 항상 허리를 숙인상태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였고 중량물 취급 또한 많이 하면서 총 35년간 수행하니 허리에 무리가 왔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85.5.14.사고성 재해, 요추부 염좌 승인,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 2012.8.22. 사고성 재해, 요추부 염좌 승인,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 (기타 조사 내용) - 과거 교통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심출 업무 약 23년 1개월, 크레인 운전 업무 약 7년 2개월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 약 4년 9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며,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 운전석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신호 확인 및 샤클 등의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2년 이후 요추 부위 진료 이력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