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21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7.1.입사하여 어깨 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5월 어깨통증이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재 작업중 어깨 사용하는 일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9.12.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인한 통증이 있어 수술적 치료 후 수술부위 통증관리 위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주된 병변은 시간 경과적 퇴행성 변화가 주된 병변으로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7년정도 자동차부품(엔진연료필터)제조업체에서 볼트 소재투입 및 선삭가공작업을 수행한 자로 소재가 담긴 박스(약15kg정도)를 작업대에 붓기,Tool 교환 등의 작업과 부품을 취급할 때, 좌측 팔을 거상하고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05.09.) 기준 만 39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100kg, 오른손잡이)으로, 2013.7.1. ○○○○○ 유한책임회사에 입사하여 CNC장비로 볼트 밸브 가공(자동차 부품)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8.02.24.~1998.12.27. □□□□(CCTV 교환렌즈 생산) 10개월 - 1999.01.01.~1999.03.01. △△△△(CCTV 교환렌즈 생산) 2개월 - 2001.08.24.~2001.11.17. ◇◇◇◇◇(주)(세탁기 드럼제조) 3개월 - 2001.11.19.~2003.01.01. △△△△(주)(CCTV 교환렌즈 생산) 1년 2개월 - 2003.02.05.~2004.07.01. ☆☆☆☆(공작기계 컨트롤러A/S) 1년 5개월 - 2007.10.10.~2008.02.01. ♤♤♤♤(알루미늄커버,키패드) 4개월 - 2008.02.01.~2008.10.01. ♡♡(휴대폰 샘플링 작업) 8개월 - 2009.08.01.~2012.12.01. ♡♡(휴대폰 샘플링 작업) 3년 4개월 * 신청인 과거 업무중 어깨부담 작업 없었다고 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야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 08:30~17:30/22:00~익일 06:00, 점심시간 12:30~13:30, 저녁시간 00:30~01: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볼트 밸브 가공 1) Bolt 선삭,가공 공정 - 작업내용 : CNC장비기계7대를 담당하며 부품체크로 게이지 검사 - 작업자세 : 서서 작업함. 장비의 도어 개폐가 상하로 움직이는 방식이라 팔을 위아래로 뻗는 동작이 발생함. - 소요시간 : 업무시작부터 업무종료까지 계속 체크 - 작업도구 : 없음. 부품체크로 게이지 검사 2) 소재투입 공정 - 작업내용 : CNC장비기계7대에 소재박스(약15kg) 투입 - 작업자세 : 선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해 소재박스를 가슴 위 어깨정도까지 들어 올려 어깨위치에서 옆으로 쏟아붇는 작업시 좌측 팔을 거상함. 양손으로 소재를 들어 조금씩 투입시키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대부분 15kg무게의 소재박스를 들어 올려 한번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어깨에 힘을 주게 됨. - 작업횟수 및 소요시간 : CNC장비기계 1대당 1일 3번정도 붓는작업(7대*3번=21회)으로 1회평균 작업시간 5분정도(21회*5분=105분/1.75시간 소요됨) - 작업도구 : 소재박스(약15kg) 3) Tool교환 공정 - 작업내용 : Tool부품 파손 및 교환주기시 CNC장비안에 팔을 넣어 렌치로 파손된 Tool을 교환함. - 작업자세 : CNC장비안이 협소하고 Tool부품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허리를 굽히고 머리가 장비 내부로 들어가는 자세가 되며 Tool 부착 위치가 오른쪽에 치우쳐있고 Tool특징에 따라 도구를 이용하여 큰힘을 주어 타격을 해서 돌려서 풀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좌측 팔을 깊숙히 기계 안쪽으로 넣어 작업시 좌측 팔이 뒤틀리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함. - 작업횟수 및 소요시간 : 30회(장비 7대 기준)/1회 평균 작업시간 10분(30회*10분=300분/약 5시간 소요) - 작업도구 : 버지어캘리버스(166g), 링게이지(138g), 마이크로 미러(1.48kg) * 작업완료 후 1일평균 약 7회 정도 이동대차에 찌꺼기를 담아 폐기장소에 갔다 놓는데 삽을 이용하여 퍼 올림. 이 작업 수행시에도 팔의 거상작업 및 어깨에 부담작업 있음. ○ 신청인 업무부담 주장내용 - CNC장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음. 이 장비를 3년 정도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조금은 작은 사이즈의 장비도 3년정도 운용하고 있음. (약6년) - 장비의 도어 개폐가 상하로 움직이는 방식이라 팔을 위아래로 뻗는 동작이 많았으며 장비 내부 공구교환 방법도 몸을 굽힌채 팔을 뻗어 오른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 가공 소재를 자동 공급장치에 공급하는데 소재통을 들어올려 가슴높이에 있는 적제위치에 부어주는 방식으로 장비댓수가 많은데 공구교환 횟수가 많아서 2번의 행위가 많이 일어나며 소재공급 또한 소재통의 무게가 5kg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소재공급장치까지 팔로 들어 이동함. - 회사를 다닌 이후로 일체의 어깨를 사용하는 운동적 취미활동을 한 적이 없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이 빈번한 회사이고 그로인해 가까운 사람들과 친목도모도 어려울 정도로 약속잡기 힘든 회사이므로 회사내에서 발병한 질병임을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유한책임회사에서 CNC장비로 볼트 밸브 가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 사용하는 일이 많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작업중 볼트소재투입 및 어깨 거상작업으로 부담작업 일부 확인되나, CNC 작업을 주로 하여 부담작업의 시간이 길지 않아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 낮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