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22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 1. 입사하여 아파트 시설 관리업무 수행한 자로 2020. 10. 5. 수도 검침 과정에서 ♧♧♧♧ 변기 쪽의 누수현상을 발견하여 수리를 도와주던 중 변기를 들다가 어깨의 통증 발생하여 2020. 10. 5. ○○ 경유하고 2020. 10.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단 전부터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어깨가 아파 ○○에서 주사도 맞고 하며 지내왔었고, 그러던 중 매달 수행하는 수도 검침 과정에서 ♧♧♧♧의 변기의 누수현상을 발견하여 입주민의 요청으로 수리를 위해 변기를 들다가 어깨의 충격이 와서 진단을 받았으며, 하루 6시간 이상 수행하는 전지작업과 그 외 전기작업이 아무래도 손을 거상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이고, 특히 전지작업 시 반복적인 가위질, 전기작업 시에는 5㎏의 진동이 있는 드릴로 작업을 하다보니 우측 어깨에 무리가 간 것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2. 8. 2.∼2013. 6. 1.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회)
- 2013. 10. 12.∼2013. 11. 23.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관절통,어깨부분 / ○○ (2회)
- 2013. 12. 14.∼2014. 3. 15.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3회)
- 2014. 5. 17.∼2014. 7. 2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회)
- 2015. 3. 21. 어깨의충격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수상 후 타 병원 경유하여 2020. 10. 7.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며 입원 가료 후 2020. 10. 13. 퇴원하신 분으로 향후 상당기간 동통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 호전 없을 시에 수술적 치료 시행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7년 11개월간 아파트 경비 및 관리자로 주로 조경업무 수행함, 일평균 6시간 정도는 조경업무로 어깨 거상작업으로 대가위 등으로 나무 지르기 및 삽질작업 수행하고 매일 물탱크 확인 업무로 지렛대를 이용해 어깨에 힘주어 밀고 당기기 등으로 300㎏ 저수저 뚜껑 들고 내리기 등을 수행함, 66세 고령에 업무기간 7년 11개월로 길지 않지만 어깨 부담업무 강도는 높다고 판단됨,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5세 남성(165cm, 6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 1. 입사하여 약 2년 9개월간 단지 내 아파트 시설 수리 및 관리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10. 1.∼2008. 12. 1. □□□ / 계산, 수납 (약 2개월)
- 2012. 11. 14.∼2018. 1. 1. ○○○○○ / 아파트 시설 수리 및 관리 (약 5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아파트(총 1동, 211세대) 시설 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전지작업(70%), 전기작업(15%), 물탱크 점검(5%), 재활용 업무(5%), 민원 업무(5%) 수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지작업
가) 작업내용: 나무 조경업무로 나뭇가지를 치고 친 가지들을 화단에 삽으로 파서 묻는 것으로 확인됨.
나) 취급품: 사다리(40kg), 대가위(3kg), 소가위(2kg), 삽(3kg), 괭이(2kg), 가지를 넣은 자루(50kg)
다) 작업자세
- 가위질: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위를 양손으로 잡고 거상하여(90도 이상) 가위질 수행함.
- 가지 묻을 땅 파기: 잘라 나온 가지를 한데 모아서 자루에 담아 놓은 뒤, 화단에 삽질, 괭이질 수행함(삽질/괭이질 양손으로 잡고 60회 정도 수행).
- 화단에 묻기: 가지 넣은 자루를 주로 오른쪽 어깨로 들어 이동하여 화단에 쏟아 부음(가지자루와 화단까지의 거리 대략 90∼100m).
라) 작업량: 1일 3그루
마) 작업횟수: 1그루당 가위질 500번 정도, 하루 1500번 정도 가위질 수행, 60회의 괭이질, 마대자루 50kg짜리 3자루 정도 옮김
2) 전기작업
가) 작업내용: 계단의 전등 등 아파트 공용 전등 교체하는 행위, 단선된 전기 외등 교체
나) 취급품: 사다리, 팬치, 드라이버, 니퍼(도구들 1∼2kg), 드릴(5kg, 진동있음)
다) 취급수량: 하루에 대략 3∼4개 정도 수행
라) 작업자세: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서서 손을 거의 180도로 들어서 전기교체 등 작업.
마) 1일 작업시간: 1시간
3) 물탱크 확인업무
가) 작업내용: 저수조 지렛대로 뚜껑을 열고, 수위 확인하고 닫는 업무
나) 취급품: 지렛대(10kg)
다) 취급수량: 하루에 1번
라) 작업자세: 선채로 45도로 허리를 구부려 뚜껑을 지렛대로 열어, 물탱크 수위 확인하고 다시 손으로 잡아당겨 닫음.
마) 1일 작업횟수: 1회
바) 1일 작업시간: 5분
4) 재활용 업무
가) 작업내용: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자루가 차면 모으는 곳으로 자루를 이동시키고, 주민들의 재활용을 돕는 업무
나) 취급품: 재활용품들, 자루(재활용품이 들어간 자루라 30kg)
다) 취급수량: 자루 5개
라) 작업자세: 선채로 양손으로 자루를 들고 10m 움직임
마) 1일 작업횟수: 1주 3회 (재활용차가 수, 토, 일, 공휴일 방문함)
바) 1일 작업시간: 1일 40분 정도 수행(1주일 3회, 경비원이 없을 때 대신 업무 수행함)
5) 민원 관리 업무
가) 작업내용: 주로 입주민이 요청하는 업무로 변기수리, 수도꼭지 수리, 세면대 수리, 전등 교체 등을 수행함.
나) 취급품: 드라이버나, 니퍼, 몽키스패너, 파이프렌치 등 각종 요청업무에 맞는 도구.
다) 1일 작업횟수: 1일 1∼2번 정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2019년 11월 이전 하루 6시간 전지작업을 하였다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지가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갈 수 있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전지작업 및 잡초제거를 하고 돌아서면 또 많이 자라 있어 계속 작업이 필요하며, 우리 아파트 화양목이 86그루 정도 되는데 화양목은 개수도 많고, 옹벽 위에 상당수의 화양목이 있어 작업 시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에서 약 8년간 주로 시설관리업무 종가하여 조경작업을 비롯한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어깨 거상 작업과 반복 작업 등 해당 신체 부위의 부적절한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인 주로 수행하였다고 하는 전지작업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존재하고, 근무한 아파트의 규모(1동, 약 200세대)를 고려할 때, 하루 상당시간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업무량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