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저근막염/우측 족저근막염/좌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23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족저근막염’,‘우측 족저근막염’,‘좌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8.21.~2020.6.13.까지 약 4년 10개월 간 조립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며 조립업무의 특성(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장시간 고정된 작업자세)에 따라 발바닥 및 무릎에 큰 부담을 받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말경부터 발바닥과 발뒤꿈치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참으며 근로하다가, 2019년 7월 함께 작업하던 사업주의 아내에게 재해 사실을 보고하고 ○○○○에 내원하여 5개월가량 약침,물리치료, 한약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9년 9월 ○○○○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무릎의 통증까지 더해지자 작업장 바닥에 두꺼운 완충재를 까는 등 발바닥과 무릎의 통증을 참으며 2020년 6월까지 근로하다 퇴사후 2020.06.16. ○○○○에서 통원치료 하며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면서 무릎과 발바닥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19.07.11. ○○○○ 내원 - 진료기록지 상 “(경혈)백회/족삼리...우족외과 염좌 이후 우족외과부종 인통 우완관절부종 굴신불리 양슬통 양족심통 양하지부종 중감 지속...”으로 기재됨 - 진단서 상 “평소 오래서서 하는 일로 2017년 7월 초부터 양족심통, 족근통 심하여 2019.07.11.~2019.12.17. 본원에서 한방적인 침구 물리치료 및 약침치료, 한약치료 받으신 분으로 현재까지 족심통, 족근통 증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됨 2) 2019.10.05. ○○○○ 내원 - 진료기록지 상 “both heel pain. both big toe pain..”으로 기재되어 있고, both foot x-ray 촬영하였음 - 2020.07.13. knee MRI 촬영하였음 - 수술내역 : 2020.07.15.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사지관절절제술(추벽절제술)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1.9.~2017.1.16.(통원 2일) /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수상후 타병원 경유 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MRI 촬영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0.7.15.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사지관절절제술(추벽절제술)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인지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기인 진단일 기준 4년 정도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하는 경우 족저근막염의 발병 위험성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어 무릎 관절증 및 내축 반월상연골 파열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생각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7.11.) 기준 만 60세 여성(신장 153cm, 체중 52kg, 오른손잡이)으로, 2015.8.21.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 11개월간 세탁기 내부 부품의 스크류 볼트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 1일 근무시간은 08:30~17:30이며 주 1회 가량 2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10~13:00, 휴식시간 10:00~10:10, 15:00~15:10, 17:30~18:00(연장근로시 저녁시간)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2.06.01.~2002.07.30.(약 2개월) □□□□/납땜업무 - 2007.06.~2007.09.(일용근로 2.5개월) (사업명 생략)/건축현장 도배 - 2007.11.01.~2008.01.04.(약 2개월) △△△△/차량용 고무 가공 - 2008.02.25.~2008.03.03.(8일) ◇◇◇◇◇/차량용 부품 가공 - 2008.03.14.~2009.09.30.(약 1년6개월) ☆☆☆☆☆(주)/신발 제조 - 2010.02.01.~2010.07.30.(6개월) ♤♤♤♤/신발 검수 및 포장 - 2010.08.30.~2012.06.30.(1년10개월) ○○○○○(주)/신발 제조 - 2012.07.13.~2014.02.28.(약 1년 8개월) ♧♧♧♧/신발 제조 - 2014.10.~2014.11.(일용근로 13일) ♧♧♧/차량 도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체 작업공정 및 신청인의 담당업무 가) 사업장 작업공정 : 세탁기 내부철재 부품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철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납품 혹은 스크류 조립, 스티커 부착 등의 공정을 행함. 나) 신청인 담당 작업공정 : 프레스 가공된 제품에 손톱만한 크기의 사출물을 전동 스크류 드라이버로 조립하는 작업 수행함. 2) 업무내용 : 다른 근로자와 함께 2인 1조를 이루어 세탁기 부품 조립작업(로키 조립 또는 스크루 조립)을 수행하였음. 작업내용은 ①반제품 박스를 작업대로 옮기기 ②반제품을 작업대에 쌓기 ③반제품 조립 ④조립품을 박스에 담고 적재하기의 4가지 과정으로 구분하며, 신청인은 ②반제품을 작업대에 쌓기 ③반제품 조립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음. 가) 반제품 박스를 작업대로 옮기기 - 반제품 박스(도장제품 혹은 작업제품) 5개가 실린 수레(대차)를 끌고 작업대 앞으로 옮겨오는 작업이며, 박스 하나에 가로 70~80cm, 폭 10cm 내외의 반제품(로키라고 하며,‘ㄴ’자 형태의 금속부품임) 220개가 들어있고, 다섯 박스에 든 반제품의 총 수량은 1,100개이며, 하루 평균 3,600개의 반제품을 조립한 바, 8:30 아침조회 후 수레를 이용하여 반제품 박스를 작업대로 옮겨오는 일을 수행하였음 나) 반제품을 작업대에 쌓기 - 조립 전, 조립할 반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어 미리 작업대에 쌓아놓으며, 보통 반제품 53개를 1층으로 하여 4~5층 높이로 약 230~240개 가량을 쌓은 후 조립하고, 같은 조를 이룬 파트너는 신청인이 작업대에 쌓아둔 반제품을 하나씩 거치대(치구)에 올려줌으로써 신청인이 제품을 빠르게 조립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음. - 높이 1M 가량의 직사각형 작업대 한쪽 가장자리에는 반제품 조립이 용이하도록 조립시 반제품을 올려두는 거치대가 있고, 거치대는 가로세로 5cm, 높이 10cm 가량 되는 한 쌍의 사각기둥으로 가로 길이가 70~80cm인 반제품을 올려둘 수 있도록 60~70cm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거치대 중앙에는 작은 홈이 파여져 있는데, 파트너는 거치대의 홈이 반제품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나사구멍과 겹쳐지도록 놓고 신청인이 나사를 쉽게 박을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반제품 조립하기(주된 작업) - 파트너가 반제품의 나사구멍과 거치대의 홈이 겹쳐지도록 놓으면, 신청인은 반제품의 나사구멍에 나사를 꽂고 반자동 스크루드라이버로 나사를 박아 넣는데 이를 스크루 조립 혹은 로키조립이라고 부름 - 스크루드라이버는 드라이버 끝부분에 압력을 가하면 자동으로 스크루가 회전하여 나사를 조이는 기구로, 신청인은 반제품 구멍에 나사를 맞춰두고 드라이버를 쥔 손에 힘을 주고 나사를 눌러 조이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 반자동 스크루드라이버는 작업대 한쪽 면에 연결된 지지대에 스프링형태로 꼬여진 줄로 이어져 위에서 아래를 향하도록 매달려 있는바, 신청인은 지지대에 매달린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아래로 당겨 작업하였음. - 신청인과 파트너는 2인 1조로 작업하여 파트너가 작업대에 쌓인 반제품을 하나씩 거치대에 올려주면 신청인이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는 반복작업을 수행한 바, 신청인과 파트너는 작업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본 자리에서 움직이는 일 없이 서서 작업하였고, 한정된 작업 시간에 최대한 많은 제품을 조립하려면 ①반제품을 거치대에 올리기 ② 거치대 위의 반제품에 나사 조이기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작업시간에 무릎을 굽히거나 펴는 일 없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두 손만을 이용하여 작업하였음. 3) 신청 상병부위 부담 작업내용 등 관련 가) 중량물 취급 - 수레를 이용하여 작업대로 옮긴 반제품 박스는 하나당 22kg 가량(로키 하나당 100g 가량 추정, 22kg = 100g×220개)으로, 수레 당 5박스를 실을 경우 다루어야 할 중량의 무게는 110kg에 달하고, 하루 평균 3,600개를 조립한 바, 평균 16개의 반제품 박스(16박스 ≒ 3,600개 ÷ 220개)를 3차례에 걸쳐 작업대에 옮기며, 이러한 운송작업은 작업시간 중간에 주어지는 10분간의 휴게시간에 이루어졌기에 신청인은 휴게시간에도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 나) 반복동작 - 1주일에 6일, 일 평균 9시간 동안 작업대의 거치대 앞에 서서 반제품에 나사를 고정하는 작업을 약 7,200번(반제품 3,600개×2번)을 수행하였음. - 작업대를 마주보고 선 파트너가 작업대에 쌓인 반제품을 거치대에 올려주면 신청인이 반자동 드라이버로 반제품 양 가장자리의 구멍에 나사를 하나씩 박아 넣었고, 파트너가 조립품을 박스에 담은 후 다시 작업대에 쌓인 반제품을 거치대에 올리면 드라이버로 나사를 고정시키는 과정이 반복되었음. - 일 평균 작업시간별 조립수량과 드라이버 조작횟수는 작업시간 9.33시간, 조립수량 3,600개, 드라이버 조작횟수 7,200번, 시간당 조작횟수 771.7번임 다)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동안 양 발의 족저근에 과부하를 초래하였고, 반자동 스크루드라이버 조작을 위해 오른쪽 무릎에 지속적으로 체중을 실어 압력을 가하여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 혼자 조립작업을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파트너와 2인 1조로 작업하면서 파트너가 반제품을 거치대에 올려주는 속도에 맞춰 재빨리 나사를 조여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웠고, 발바닥에 가해지는 장시간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발을 움직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기도 어려워 이것이 족저근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진술함 - 조작한 반자동 스크루드라이버는 드라이버 끝에 힘을 주어 압력을 가하면 스크루가 자동회전하여 나사를 조이도록 한 것으로, 나사를 조이기 위해서 드라이버 끝에 힘을 주어 나사의 머리를 눌러야 하고, 파트너가 거치대에 반제품을 올려주는 속도에 맞춰 기계적,반복적으로 오른손의 힘으로 드라이버를 눌러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른손에 힘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고, 오른손의 힘을 덜기 위하여 자신의 체중을 실어 드라이버를 눌러야 했으며, 반자동 드라이버 조작시 드라이버 회전으로 인한 진동이 발생하기에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체중을 실어 드라이버를 누를 필요가 있었음. 이처럼 드라이버를 조작할 때마다 오른쪽 무릎에 불균형한 압력이 계속적으로 가해져 오른쪽 무릎 연골에 계속적인 압박이 가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함. 4) 사업장 확인 사항 - 신청인은 선 자세로 약 200개당 한 번씩 제품을 배꼽에서 가슴높이 사이에 위치한 작업대로 올려서 천장에 고정된 전동스크류 드라이버(약 1kg, 크기 30cm)를 약 20cm 정도 당겨서 제품 1개에 스크류 2개를 조립하는 단순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음. -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작업이라서 피로방지 매트를 1~2장 사용하였으며, 중량물 이동은 바퀴달린 대차를 사용하였고, 이동거리는 약 5m정도임.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근무당시에는 작업대가 낮았고, 작업할 제품을 기본 5단, 높으면 8~9단으로 쌓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현재는 작업대가 높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여 사업장과 동료를 통해 확인한 바, 2020년 7~8월경 신청인 대신할 담당이 변경되고 나서 변경된 근로자가 키 차이로 인해 작업이 힘들어 높은 작업대로 변경 요청하여 높은 작업대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이후 제품을 1단씩만 놓고 작업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근무할 때 작업대에 제품을 4~5단씩 쌓아 놓고 작업하였고, 피로방지 매트를 여러 장 깔고 작업했었다고 함 - 신청인은 입사 후 3년 정도 파트너(사모님)와 2인 1조로 마주보는 자세로 파트너가 반제품을 하나씩 올려주면 전동스크류 드라이버로 조립만 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였고, 이후 1년 정도는 반제품 박스를 작업대로 옮기기, 반제품을 작업대에 쌓기, 반제품 조립하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 2008.12.22. 재해로 상병명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파열’로 승인내역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족저근막염’,‘우측 족저근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약 4년간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선 자세로 작업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고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무릎부위 부담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족저근막염’,‘우측 족저근막염’,‘좌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