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2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03.01. ㈜○○○○○에 입사하여 ○○○○○ 내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왁스기계를 도맡은 이후부터 어깨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년 초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자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1999년부터 ○○○○○ 쇼핑몰의 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15년부터 왁스기계를 도맡아 수행하면서 성인 남성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나 본인이 수행하여 어깨 부담이 누적되면서 올해 2020년 초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8.26. - C.C : both shoulder pain(Rt>>Lt) - P.I : 올해 1월달부터 아팠다... 미화 일하고 있다 20년 넘게(산재 처리하려고), □□ 양쪽 회전근개 파열 ? 초음파 검사 - 미화일, 20년 이상, 왁스일 - resting pain, 옆으로 젖혀지면 놀랠 정도로 아프고, 옆으로 못 눕겠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2.15.~2015.12.23. ○○ (5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03.14.~2016.03.26. ○○ (6회)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05.29.~2019.07.31. ○○ (2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3.07. □□□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4.03.~2020.05.25. ○○ (5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20.06.26.~2020.07.08. □□□ (2회)/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0.09.01. 상병부에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이두건절제술, 견봉하 점액낭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 후 지속적인 입원치료중이며, 좌측 상병부에도 추후 수술 예정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영상자료 검토상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며,‘□□□□□ 내 미화업무를 약 20년 11개월 정도 수행함. 특히 최근 5년 정도는 왁스작업으로 돌돌이기계를 이용하여 살짝 들어서 방향을 전환하고 진동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함. 또한 밀대질 하루 4시간 약 2천평 정도로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6.) 기준 만 65세(신장 151cm, 체중 51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5.03.01. 입사하여 2020.08.31. 퇴사하기까지 약 5년 6개월간 ○○○○○ 쇼핑몰 내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1999.04.08.~2015.03.01.(약 15년 11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21년 5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04.08.~1999.10.01.(약 6개월) ○○○○○ : ○○○○○ 내 미화업무 - 1999.10.01.~2001.03.01.(약 1년 5개월) ◇◇◇◇◇(주) : ○○○○○ 내 미화업무 - 2001.03.01.~2003.03.01.(약 3년) ☆☆☆☆☆ : ○○○○○ 내 미화업무 - 2003.03.01.~2015.03.01.(약 12년) ♤♤♤♤ : ○○○○○ 내 미화업무 - 2015.03.01.~2020.08.31.(약 5년 6개월) ㈜○○○○○ : ○○○○○ 내 미화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저녁/야간근무자로, 근무시간(18:30~02:00), 휴게시간(21:00~22:00, 01:00~02:00)인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담당업무 : □□□□□ 4층 미화업무 2) 세부 작업내용 ① 밀대질 작업 : 밀대로 바닥 닦는 업무 - 취급품 : 밀대 1개(1kg~2kg) - 작업 자세 : 서서 밀대를 잡고 미는 작업, 주로 오른손으로 작업 수행하나, 아플 때는 손을 바꿔서 작업함. ( 오른손 : 왼손 = 9 : 1 비율) - 작업량 : □□□□□ 4층 면적 전체 (상가 내부 제외 복도, 화장실 청소 수행) / 상가 포함 평수는 2170평으로 확인됨. - 작업 시간 : 출근 후 4시간 동안 업무 수행 (18:30~22:30) ② 왁스기계-돌돌이 작업 : 왁스기계 - 취급품 : 왁스기계(18inch) ; 신청인 체감상 50kg.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실제 30kg 내외이며, 왁스기계 자체를 드는 작업이 아닌, 기계 방향을 바꿀 때 기계 끝만 살짝 들어 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체감 상 20kg 미만일 것이라 사업장 담당자 주장함. - 작업 자세 : 서서 양손으로 잡고 기계 밀면서 수행함. 팔은 90도 직각 안되는 70~80도 정도로 들어 수행하며, 왁스기계를 직접 들진 않음, 작업영상 확인결과 왁스기계 자체 진동 있음. - 작업량 : 왁스기계 작업만 그날 그날 정한 영역을 대략 1시간 동안 수행 (4층 전체 왁스를 하루에 하지 않고 영역을 나누어 수행함) - ○○○○○ 입사(2015년 3월)부터 왁스기계로 왁스업무 시작함. 그 전 업무 시에는 돌돌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신청인 진술함. / 해당 작업 약 5년간 수행함. ③ 화장실청소 작업 : 화장실 청소 업무로 바닥, 거울, 변기 및 세면대 청소 등 수행함. - 취급품 : 걸레, 밀대, 변기솔, 빗자루. - 작업 자세 : 빗자루질, 변기청소는 허리를 굽혀 오른손으로 빗질하며, 화장실 업무는 주로 허리를 굽혀 청소업무 수행함. 주로 오른손 작업이나 손 아플 때마다 왼손으로 바꿈. - 작업량 : 현장확인 결과, 4층 내 화장실은 남녀 각각 3개씩으로 총 6개 화장실 청소함. - 작업 시간 : 하루 1시간 정도 수행함. ※ 작업 비중은 밀대질 : 왁스 작업 : 화장실 청소 = 4.5 : 4.5 : 1 이나, 왁스 작업이 신청인의 상병 발병의 주원인이라 본인은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1년 5개월간 청소원으로써 쇼핑몰 내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외회전 및 내회전, 상지 거상, 밀대를 이용한 청소 작업 시 팔에 강한 힘 작용, 왁스기계 사용 시 진동 노출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