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25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6. 4.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골프장에서 경기진행,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약 7~10kg의 골프백을 카트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으며, 2020. 9.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캐디가 있어서 팔꿈치 부위 부담이 없었으나,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골프백을 카트에 올리고 내리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주관절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07. 05. ~ 2014. 07. 05. (1회) [□□□] ‘팔꿈치의 타박상’
- 2019. 08. 13. ~ 2020. 01. 13. (6회) [△△] ‘외측상과염’
- 2019. 12. 14. ~ 2019. 12. 21. (3회) [○○] ‘외측상과염’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업무 중 좌측 팔꿈치 통증 지속되어 타원 진료하다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 상 상기 상병 명 확인되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중인 현 상태임.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및 영상자료상 상기병명이 인지됨. 상병 인정여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약 1년 2개월 골프장 골프백 상하차 및 카트정리, 세척 등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일평균 조출시 2인이 190회, 후출시 2인 150회 정도 골프백(9~13kg)차량에서 카트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3세 여성(160cm, 55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는 2019. 6. 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골프장에서 경기진행,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조출 시 05:00~14:00, 중출 시 09:30~18:30, 후출 시 14:00~24:00,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5. 7. 5. ~ 1997. 3. 28.까지 약 1년 9개월간은 ㈜□□□□ 소속으로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3. 2. ~ 1999. 6. 15.까지 약 1년 3개월간은 △△△△ 소속으로 액정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1. 12. 14. ~ 2002. 2. 20.까지 약 2개월간은 ◇◇◇◇◇(주) 소속으로 핸드폰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4. 23. ~ 2019. 6. 4.까지 약 7년 1개월간은 ○○○○○ 소속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업무 (약 15%)
- 스케줄표, 경기표 등 서류 작성
② 경기관련 지원업무 (약 85%)
- 코스 진행업무, 처음온 고객들 코스 설명업무, 경기관련 지원업무(골프백 옮기기 등) 등 총괄
※골프백 올리고 내리는 작업
- 작업횟수 : 조출 시 190번/2인(올리는작업2회, 내리는작업1회), 후출 시 150번/2인(올리는작업1회, 내리는작업2회)
※ 4명*19팀 백 올리기, 내릴 때 고객 중 반은 본인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38번
- 골프백 무게 : 9~1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약 1년 2개월간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고객 응대, 골프백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약 9~13kg의 골프백을 1일 70~100회 정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여 팔꿈치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