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견갑하건)파열/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복합체 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제3-4번 요추 척추분리증 및 불안정증/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26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견갑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복합체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제3-4번 요추 척추분리증 및 불안정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8.11.27. 입사하여 2019.12.23.까지 덤프트럭 운전, 폐기물 상·하차 등의 작업 수행한 자로, 2019.12.23. 폐콘크리트 상차 후 짐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좌측 중골 분쇄상 골절’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20.03.17.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상당량의 폐자재를 손으로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4.13.[1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등 - 2017.07.05.[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9.06.05.~2019.06.19.[2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3.17. ○○○○○ 의무기록 - S&Q: MRI(제3-4번요추 분리증 및 불안정증 추간판 탈출증, 신경병증. 제4-5번요추 추간판내장증) 등 2) 2020.04.06. ○○○○○ 의무기록 - 입원동기: 작년 12월 24일 Lt. ankle op후 다리저린감 있어 올해 3월 허리 MRI 검사 후 수술 recom 받고 금일 수술위해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 및 통증 3-4번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신청인은 재개발지역 폐기물 운반작업을 하던 중 2019.12.23. 좌측 종골 분쇄골절이 발생하였고, 동상병으로 산재요양하면서 우측 견관절 및 요추부위에 통증을 인지하고 폐기물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골재/토사/폐기물을 운반한 직업력은 약 2년이며, 신체부담 조사 결과, 하루 7시간의 운전과 폐기물 정리 40분 작업 중 어깨와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작업 및 5~15kg 중량물 취급은 확인되나, 1~2시간의 운전-폐기물정리15분 이하의 4회 반복업무로 신체부담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2020-03-17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요추 3-4번의 척추분리에 의한 불안정증 및 경도의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며, 2020-04-06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극상근 및 극하근)의 파열, 상완이두관절와순 부분 파열 소견 등 어깨부분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요추부와 어깨부분 상병 모두 만성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인은 2019년12월 좌측 종골 골절로 요양중이며, 재해발생일 전 어깨부분의 관련 상병은 2017년 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우세 손은 오른 쪽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어깨부분 및 요추부위 신청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의 작업기간이 짧고, 업무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시간 또한 단발적인 업무로 어깨부분 및 요추부위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4세, 신장 178cm, 체중 8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 2018.11.27. 입사하여 2019.12.23.까지 약 1년 1개월간 덤프트럭 운전, 폐기물 상·하차 등의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12.23. 업무상재해로 요양하던 중 업무 중단한 지 약 2개월 후(2020.03.1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10.12.~1999.12.20.(약 2개월)/ □□□□(주)/ 업무 불분명/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근거 - 2000.02.29.~2000.05.29.(약 3개월)/ □□□□(주)/ 업무 불분명/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근거 - 2001.03.12.~2001.09.14.(약 6개월)/ (유한)△△△△)/ 택시 운행/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근거 - 2007.10.26.~2008.01.18.(약 3개월)/ (유)◇◇◇◇/ 택시 운행/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근거 - 2018.02.26.~2018.11.24.(약 9개월)/ ○○○○○/ 덤프트럭 운행(쇳가루, 고물상 등)/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근거 - (현)2018.11.27.~2019.12.23.(최종근무일, 약 1년 1개월)/ 주식회사○○/ 덤프트럭 운행(골재, 토사 등)/ 4대보험 취득이력, 근로계약서 등 근거 ※ 2019.12.23.~2020.12.26. 기간동안 산재요양이력 확인됨 - 덤프트런 운행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 직력은 약 1년 10개월로 확인되며 이외 택시 운행 약 9개월 등의 내용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06:30~17:00 3) 담당업무: 덤프트럭 운전, 폐기물 상·하차 등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운전작업(약 7시간): 폐기물, 골재, 흙 등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기 위해 운전하는 작업이며, 1일 1시간 30분~2시간/왕복 1회*4회 작업 수행함 - 폐기물, 흙, 뻘 상·하차(약 2시간): 덤프트럭 뒤에 적재된 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 인력으로 옮기는 작업이며, 1일 업무 중 폐기물, 흙, 뻘 상·하차 각각 약 20분, 각각 준비작업 약 20분 수행하며, 각각 1일 총 4회(회당 10분)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삽(약 1.45kg) - 취급물품: 폐기물(약 5kg 또는 약 15kg), 삽+흙(약 4kg 또는 약 5~6kg)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운전작업: 작업 시 어깨와 허리가 중립된 자세 확인됨. 기타 덤프트럭 업무의 특성상 전신진동의 영향이 있으며, 일 작업량을 채워야 하는 사유로 작업속도가 빠르다는 내용 확인되며, 상·하차 현장의 바닥상태는 평평하진 않으나, 운반 시 포장도로를 이용하다는 내용 확인됨 - 폐기물, 흙, 뻘 상·하차: 작업 시 어깨부위의 경우 굴곡된 자세 및 반복동작 확인되며,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 몸통 뒤에 있는 자세 확인됨. 폐기물의 경우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자세 확인됨. 경추부위의 경우 구부리거나 비튼 자세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23.(업무상재해) 폐콘크리트 상차 후 짐을 정리하기 위해 차에 올라가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뒷꿈치 뼈가 부러졌다는 경위로 상병 “좌측 중골 분쇄상 골절” 신청 후 승인받아 2019.12.23.~2020.12.16. 기간 중 345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년 10개월간 덤프트럭 운전, 폐기물 상·하차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간헐적으로 덤프트럭에 적재된 폐기물 정리 등을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견갑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복합체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작업 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어깨부위 부담업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작업빈도가 많지 않거나, 작업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및 작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3-4번 요추 척추분리증 및 불안정증’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 시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등의 요추부위 부담업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통상 발병원인은 업무요인보다는 주로 개인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관련하여 요추부위 부담업무 일부 확인되나,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견갑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복합체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제3-4번 요추 척추분리증 및 불안정증, 제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