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C6/7/척추관협착증 경부 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2927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경부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년부터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7. 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1년부터 약 13년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18.)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9. 15.~2017. 9. 17. (3회) □□□□ /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 2017. 9. 18.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7. 9. 18.~2017. 12. 7. (4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 7. 2.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 6. 4.~2020. 7. 9. (5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 7. 17.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Lt hand 힘 떨어지며 통증 지속되어2020. 7. 22. 수술(추간공 확장술) 시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7. 18.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그라인더로 표면에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을 약 13년 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 위치에 따라 목을 비틀기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18.) 기준 만 55세, 신장 165cm, 체중 78㎏의 양손잡이 남성으로, 2020. 3. 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4개월간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1년부터 약 12년 9개월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4. 2.~2002. 7. 31. (약 1년 4개월) ㈜△△△△ / 도장 전처리
- 2004. 2. 10.~ 2004. 3. 6. (약 1개월) ◇◇◇◇(주) / 도장 전처리
- 2004. 4. 1.~2004. 8. 31. (약 5개월) ☆☆☆☆(주) / 도장 전처리
- 2007. 7. 2.~2016. 10. 31. (약 9년 4개월) ♤♤♤♤ / 도장 전처리
- 2016. 12. 1.~2017. 2. 18. (약 3개월) ♤♤♤♤ / 도장 전처리
- 2017. 5. 17.~2018. 4. 14. (약 11개월) 주식회사 ♡♡♡♡ / 도장 전처리
- 2019. 10. 12.~2020. 1. 8. (약 3개월) ㈜♧♧♧ / 도장 전처리
- 2020. 1. 14.~2020. 2. 29. (약 2개월) (유)♧♧♧♧ / 도장전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도장 작업 전 선체나 의장품의 용접부위 등에 부식된 페인트나 녹 등 이물질을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작업
- 작업공구(무게) : 7인치 그라인더(3kg), 4인치 그라인더(2kg), 베이비 그라인더 (1kg), 에어호스(22kg)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엔진룸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바닥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은 채 목을 숙이고 이동하면서 작업하며 바닥 작업 시 쪼그리고 앉거나 엎드려서 목을 20도 이상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4시간 이상 작업하며, 천장 작업 시에는 천장을 바라보며 5~45도 정도 목을 뒤로 젖히고 들어 4시간 이상 작업하는 자세 발생
- 선체 작업 시에도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기어 다니며 작업하며 고소차를 타고 서서 위쪽 부분은 목을 젖혀 팔을 든 자세로 작업하고 아래 부분은 목을 숙여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 사업주 제출 자료에서 1일 작업시간 중 선 자세로 4시간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로 2시간 작업, 엎드린 자세로 1시간 작업하며 그 외 1시간은 자재준비 및 이동하며 상부 벽면 등의 작업 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협소 공간 작업인 경우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작업하므로 목 부위에 부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이력이 짧고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요구하는 작업이 아님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스트레칭 체조로 근골겨계 예방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야간근무조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음(평균 6~7시간 근무)
- 조선소 및 여러 작업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고 신청인의 나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생각됨(배치 전 건강검진에서 요추 선천성 이상, 압골 및 목 디스크 산재 1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7. 9. 18.(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 요양기간 : 2017. 9. 18.~2018. 4. 14.(입원 24일, 통원 185일 / 총일수 209일)
- 장해등급 : 11급 7호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3년간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하여 목을 구부리거나 젖히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인해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경부 C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경부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