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28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5.12.18.입사하여 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03.18. 거래 업체((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 □□□□)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대문을 뛰어넘으며 대문손잡이가 파손되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2019.03.19.)에 ○○○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그리 통증이 심하지 않아 참으며 근무를 계속 하여 왔는데 최근 들어오면서 통증이 많이 느껴 2020.7월에 ○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폐기물 상하 작업과 분리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019.03.18.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0.16.~2011.07.01.(11회), ○○○의원/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3.05.21.~2014.07.16.(2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 2014.07.25.~2014.10.28.(45회), ○,/회전근개증후군, 기타관절연골장애, 어깨부분 - 2019.04.25.~2019.04.29.(3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9.04.25..○○○ Clinical chart - C.C) right shoulder pain, 2 months ago onset, X-ray: BⅡ 2) 2020.07.25. ○ 진료기록지 - Diagnosis R/O impinge SD Rt - C.C Rt shoulder pain - P.I 1년전부터 통증 외상 없이 최근 악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1년전부터 통증 지속되다 최근 악화되어 내원함. 우측 견관절 통증 호소하며, 정밀검사상 수술적 치료 요하였으며, 수술(2020.08.11.회전근개 봉합술)후 일정기간 재활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방사선 필름 및 의무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판정위원회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상기환자분 약5년7개월간 쓰레기 화물차 운행 및 상하차, 폐기물 분리작업을 수행함(이전 직력 4대보험상 확인되는 것은 특이직력 없음), 폐기물 분리 작업 등에서 어깨 거상 및 어깨 힘주어 당기기 등 어깨 부담작업 확인되나 어깨 부위 수진이력이 입사이전부터 확인되고 64세에 업무기간 길지 않아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25.)기준 만 64세 남성(신장 172cm, 92kg, 오른손잡이)으로 산업폐기물 수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5.12.18.입사하여 진단일까지 4년 9개월간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1998.10.01.~1999.04.01.까기 △△△△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며 폐지를 줍는 일등을 하였고, 식당에서 배달업무를 20년 정도 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2:00~11:00이며, 정해진 점심시간, 휴식시간은 없고, 작업 중간에 상황에 맞춰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며,작업 대기시간이나 많아 실제 작업시간은 5시간정도라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은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업체의 폐기물 수거하는 업무와 폐기물 분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업무 - 업무내용 :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게차를 운행하는 직원과 같이 거래처로 나가 폐기물을 수거해서 현장으로 돌아옴. - 작업횟수 : 평균 3~4군데(부산관내 전역으로 다님) - 작업비중 : 40% 2) 상하차 작업 - 업무내용 : 집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폐기물을 집어서 올림 하차장에서 폐기물 바로 다른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비중 : 40% 3) 폐기물 분리작업 - 업무내용 : 수거하여 온 폐기물을 분리하는 작업 - 작업비중 : 20% ○ (신체부담작업등) - 신청인은 폐기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의자를 옮기거나 할 때 도 있고, 종이박스를 분리할때도 있으며, 책상같은 가구도 들고 와서 망치로 부수기는 작업도 수행함. 쇠가 붙어있으면 뜯어 내야하고 부수기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 현장 조사내용 - 들어오는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량할 수 있다고 신청인 진술하여 사업장 출장(20.10.16.)한바, 사업장 거소지 (이하 주소 생략) ◇◇◇◇내에 사무실이 있고 현장은 별도로 없다고 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의뢰업체에서 폐기물 수거의뢰를 하면 집게차와 화물차로 폐기물을 싣고 와서 폐기물 처리업체 차량에 바로 집게차를 이용하여 실어주며 별도로 선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사업주 진술내용은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사고경위)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9.03.18. 거래업체서 작업중 부상을 입고 다음날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에서 CT를 찍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해자가 재해 후 진료받았다고 진술한 ○○○ 진료일자는 2019.04.25.로 확인되었고, 진료기록지상 사고 내용역시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의료기관 내원 후 ○○에서 CT촬영하였다고 진술하여, 2019.03.19. ○○ 내원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상병과 동일 부위 진료내역 없으며 촬영한 CT도 폐CT인 것으로 확인(2019.3.19. chest p-A lt lat CT cgh,spf,dyspnea for 3wrs. 기침, 가래, 숨참 증세가 지속됨)되었다는 조사내용임. ○ (산재이력등)신청인은 2016.05.25.업무상 사고로 “골절 우측 4번째 근위지골, 골절 우측 5번째 중위지골, 좌상우측 족부, 염좌 우측 족관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2016.05.27.~2016.09.08.까지 요양한 내역 확인되며, 신청인 과거 어깨부위 치료내역에 대해 2013년도경에 왼쪽 어깨를 다쳐 치료한 사실 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화물차 운전 및 폐기물 수거, 폐기물 분리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폐기물 분리작업시 어깨에 힘을 주거나 상지거상 자세등어깨 부담 자세 일부 확인되나, 작업빈도로 보아 상시적인 신체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연령을 감안하면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