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35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 2. 28.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5년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8. 5.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후 관광, 출?퇴근 등의 버스 운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09. 19. ~ 2010. 09. 19. (1회) [○○○○○]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3. 11. 02. ~ 2014. 09. 27. (12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3. 11. 20. ~ 2013. 11. 20. (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 12. 31. ~ 2016. 09. 20. (7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5. 03. 19. ~ 2015. 03. 24. (2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8. 01. 13. ~ 2018. 07. 07. (2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 12. 21. ~ 2020. 01. 27. (3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02. 01. ~ 2020. 06. 13. (5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진료기록) 2020. 8. 5.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금일 갑자기 힘이 빠져 △△에서 응급처치 후 내원.’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08.05 요추부 동통 및 우측 둔부 동통, 우측 하지 위약감 및 보행, 운동제한으로 휠체어 의지하여 내원하였으며, 정확한 현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진단되었으며, 우측 하지 신경학적 증상으로 제통되지 않아 2020.08.06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시행 후 척추고정 및 운동제한 위해 보조기 착용하여 침상안정 및 수술부위 창상처치, 통증 조절 위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시행하였으며, 향후 잔존하는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및 근력 강화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08.05.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출퇴근 및 등하교 셔틀버스 운전을 약 15년 정도 수행한 자로, 일일 4-5시간 정도 주로 운전석에 앉아서 작업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4세 남성(178cm, 95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05. 2. 28.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5년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6:300~19:30,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2. 4. ~ 2005. 2.까지 약 1년 10개월간은 ㈜□□□□ 등 소속으로 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출퇴근 통근 버스 운전 및 등하교 통학버스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행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출근 1차 ? 06:30 ~ 06:41, 출근 2차 - 07:00 ~ 07:18 *◇◇◇◇◇ 등교 ? 08:20 ~ 08:42 하교 ? 13:30 ~ 15:17 *○○○○○ 퇴근 1차 ? 18:15 ~ 18:48 퇴근 2차 ? 19:15 ~ 19:2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5년간 출퇴근, 등하교 시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일일 약 4~5시간씩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요추 부위 부담이 있으나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작업도 확인되지 않아 요추부위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