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36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 11. 15.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전기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통증이 심해지자 2020. 9.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 11. 15. ○○○○○(주)○○에 입사한 이후 약 16년간 전기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하여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3.)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 24.~2019. 9. 17. (4회) □□□ /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 11. 9.~2020. 1. 31. (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6. 3.~2020. 7. 31. (1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② ○○○○○ 진료내역
- 2019. 8. 12.~2020. 2. 4. (6회) ○○○○○ /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하지방사통 및 요통 호소하며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시작하였으며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9. 4.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츨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2004년 11월부터 ○○○○○(주)○○에서 근무했으며 업무내용은 전기시운전부, 전기운전으로 조선소에서 케이블 점검 및 이동 작업, 하부나 상부 장비 체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사결과 자료에서 허리부담 작업으로 판단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3.) 기준 만 33세, 신장 183cm, 체중 9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4. 11. 15.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5년 10개월간 전기시운전부에 소속되어 전기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전기시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선박 전체의 전장장비(전기판넬 및 각종 모터/센스 등)를 검사(체크)하고 수정하는 작업
- 부서 전체 작업공정 : 선행부서 건조 및 설치/결선 작업완료 후 인수인계⇒배전반 점검 후 전원 인가⇒자동화 시스템 점검 후 전원 인가⇒각종 시스템 점검 후 선주 테스트⇒해상 시운전 수행⇒호선 인도
- 신청인 담당 작업공정 : 장비 인수인계⇒안전 장치/테스트 장비 준비⇒판넬/배전반 케이블 건전성 체크⇒각종 센서류 기능 테스트⇒장비 전원 투입⇒자동화 기능 점검⇒장비 기능 검사
- 작업공구(무게) : 니퍼(500g), 드라이버(500g), 몽키(2kg), 스패너(3kg), 테스터기(1kg), 밧데리 드릴(5kg), 메가테스터기(1kg), 복스알(1kg), 라쳇(1kg), 압착기(5kg)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협소한 공간 내 주로 허리를 숙인 작업 1일 3시간, 허리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로 1일 3시간, 무거운 판넬(10~30kg) 들고 나르는 운반 1일 1시간, 몸과 허리 웅크린 자제로 1일 1시간 정도 작업
- 작업이 시작되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같은 고정된 자세로 반복된 검사/체크 및 테스트 작업 수행
- 손이 잘 닿지 않는 곳 작업 시 몸을 비틀어 팔을 끝까지 뻗은 자세로 작업
- 각종 테스트장비, 공구가방(12㎏) 등의 중량물을 손으로 들고 내리며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약 15년 이상 전기시운전직으로 선박의 전장장비 점검/설치 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의 굴곡/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