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37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년부터 2016.6월까지 약 20여년간 ○○○○○ 내 ㈜□□등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조선소 내 선박건조 현장에서 브러쉬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중 발생되는 협소한 공간에서의 무릎꿇기, 쪼그려 앉기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약 10여년전부터 무릎 상태가 안 좋아졌으며, 지속적인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여 오다가 2019.1월에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브러쉬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꿇기, 쪼그려 앉기등 부적절한 자세로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0.4.~201012.25.(5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1월~2011.12월 (138회), □□□□등 4개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7.07.~2012.10.25. (28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02.28.~2013.09.26. (14회), ○○등 1개소 / 무릎뼈 힘줄염 - 2013.12.24.~2014.01.13.(21회), ◇◇◇ / 내측측부인대의파열 - 2014.01.14.~2014.02.13.(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4.19.~2014.12.31.(3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1.01.~2015.11.19. (60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4.04.~2016.11.12. (49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8.09.~2017.08.25. (14회), ◇◇◇ / 기타무릎관절증 - 2017.09.11.~2017.09.26.(15회), ◇◇◇ / 내측반달연골장애 - 2018.01.11.2018.09.12. (5회), □□□□외 3개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1.09.~2018.12.19.(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1.21.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9.01.26. ○○○ 외래경과기록지 -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요함, 약물 및 물리치료 후 수술 - 2019. 2. 1.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수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며 2019.02.0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후 경과관찰,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환자를 대면하지 않았으나 만 60세가 지나지 않고 방사선 검사에서 Kellgren-Lawrence 등급 2~3등급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함. 현재 좌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상기인은 본인 진술상 약 20년(시작 시기 95년), 객관적인 기록확인상 약 2년 7개월로 확인되며, 해당 직력업무가 2016년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인의 업무는 브러쉬 도장업무로, 업무상 하부 작업이나 협소작업 등을 할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이 업무상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경으로, 해당 업무를 시작한지 약 15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발병하였던 것 으로 보아, 업무의 부담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및 악화로 보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업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맥락적으로 판단할때 업무 기간은 그 이상으로 보여지며,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01.26) 기준 만 59세 (신장 158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진단일 이전 최종 근무사업장인 주식회사□□에는 2016.06.10.입사하여 2016.06.26. 약 15일간 근무후 퇴사하였으며, 선박 도장중 브러쉬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1995년경부터 다수의 조선조서 협력업체에서 2016년까지 약 20년간 선박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03.04.~2006.04.05.(1개월), △△△△/2006.11.01.~2006.12.06.(1개월),◇◇◇◇/2007.06.11.~2008.01.31.(7개월), △△△△/2008.06.16.~2008.12.31.(6개월), ☆☆☆☆/2009.02.10.~2009.03.11.(1개월), ♤♤♤♤/2012.07.24.~2012.07.30.(6일),♡♡♡♡/2013.07.18.~2013.08.26.(1개월),♧♧♧♧/2012.10.01.~2013.12.23.(3개월), ♧♧♧♧/2014.03.06.~2014.04.19.(1개월)♧♧♧♧♧/2014.07.01.~2014.10.13.(3개월),△△△△/2014.10.17.~2014.11.29.(1개월),♧♧♧♧/2015.03.11.~2015.05.27.(2개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용을 일달 10만원으로 추정하면 2006년~2016년까지 약 800일정도로 근무이력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상용직, 일용직 형태로 주간근무자로 주6일정도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7:00~18:00, 식사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1일 2회, 각 20분씩으로 확인되며, 연장근무는 주2회, 3시간 정도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등) 신청인은 약 20년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건조내 주로 브러쉬 도장업무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는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1995-2000년까지 믹스된 페인트를 말통에 넣어 들고 다녔으며, 페인트통은 작업시 항시 들고 작업하며, 작업장의 전구를 켜기 위한 전선을 목에 두르고 작업장소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이동하며 주로 작고 협소한 공간에서 브러쉬 도장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무릎 꿇고 페인트를 묻힌 브러쉬를 이용하여 붓질, 쪼그려 앉아 조금씩 이동하며 브러쉬를 이용하여 붓질, 작업도구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를 이동함. 3) 취급물품 및 공구 : 브러쉬, 전선, 믹스페인트통등 4) 손으로 직접 취급하는 무게 : 1995-2000년까지는 30㎏의 페인트 말통을 직접 드록 이동, 이후 믹스된 페인트 통 4-5㎏이내를 상시 들고 작업함. 5)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중 100%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그대로 지탱하며 작업을 하여 부담을 많이 받았고, 일 10-30회 정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반복적인 동작으로 작업하여 무릎에 많이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며, 회사에 요청으로 엔진 룸에서 근무하게 되면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 약 20년전 우측 무릎은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하였으나 좌측 무릎은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였는데 좁은 공간등에서 무릎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하며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등) 신청인이 진단일이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인 주식회사 □□은 2018.09.20.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됨. ○ (과거 산재이력)신청인은 2015.7.30. ㈜♧♧에서 에서 업무수행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목 요골 골절’상병에 대해 요양하고, 장해등급 14급 판정받이력 확인됨. ○ (기타 사고이력 및 진료내역) 신청인은 약 20년전 보행중 차량에 치여 오른쪽 무릎 뼈 관련 수술받은 적 있다고 하였고, 왼쪽 무릎은 이상은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2016.8월에 ◇◇◇에서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판’의 변연절제술 시행한 진료내역은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995년경부터 2016년까지 약 20년간 선박 도장(브러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3년정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조선소 도장업무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 하는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고, 2010년부터 무릎 부위 치료내용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이 길지 않고, 2016.6월이후 진단일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전체적인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