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견관절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회전근개 ,극상근찢김또는파열/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견관절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회전근개 ,극상근찢김또는파열/경추간판탈출증C6/7/경추간판탈출증C3/4/경추간판탈출증C4/5/경추간판탈출증C5/6/요추간판탈출증을동반한협착증L3/4/요추간판탈출증을동반한협착증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38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좌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경추간판탈출증C6/7,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간판탈출증C3/4, 경추간판탈출증C4/5, 요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협착증L3/4, 요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협착증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6세, 신장 158cm, 체중 52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9.01.0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터치)도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6.2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년부터 ○○○○○ 내 협력업체인 □□□□ 등에서 약 20년 동안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과 녹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목, 허리 및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8.31.∼2016.02.16./ 통원 4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3.4.24.-2013.4.25./통원 2회 / ○○○ / 요통, 요추부
- 2016.8.10.-2017.11.18./통원 7회 / □□□ / 상세불명의 병증, 요추부
- 2016.10.12.-2017.1.2./통원 4회 /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1.2./통원 1회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8.5.21.-2018.7.17./통원 7회 / ○○ / 어깨의 충격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어깨 수술적 치료 권유드림. full thickness SST tear.’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신경자문 : 2020. 6. 23. 경추 엠알에서 경추 4/5,5/6,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3/4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2020. 6. 30. 요추 엠알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 인지되며 요추 3/4번간은 추간판탈출이라기 보다 협착으로 인정함이 타당.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자문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 (업무 관련성 평가)
- 상기인 선박 터치업 작업 약 20여년 미만 작업하신 분입니다.
- 터치업 작업은 작업 장소에 따라 위보기와 아래보기가 있으며, 각각 위보기 시에는 목의 신전 및 어깨의 거상 및 내외전 작업이 있고, 아래보기 시에는 목의 굴곡과 어깨의 내외전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또한 협소한 공간 내에서 자세를 무리하게 잡거나 누워서 또는 엎드려 하는 작업이 있어 더욱 업무상 부담은 컸다고 보여집니다.
- 따라서 근무기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선박 건조 내 도장(터치)업 : 약 19년 5개월
- 1994.07.21.~1997.02.01. △△△△, 약 2년 6개월, 터치업
- 2001.03.20.~2001.09.01. ◇◇◇◇, 약 5개월, 터치업
- 2003.11.17.~2013.04.19. □□□□, 약 9년 5개월, 터치업
- 2013.12.04.~2015.07.09. ☆☆☆☆, 약 1년 7개월, 터치업
- 2015.07.10.~2016.01.03. ♤♤♤♤, 약 6개월, 터치업
- 2016.01.04.~2016.06.02. ☆☆☆☆, 약 5개월, 터치업
- 2016.06.03.~2018.01.03. ♤♤♤♤, 약 1년 7개월, 터치업
- 2018.01.03.~2018.10.02. ♡♡♡♡, 약 9개월, 터치업
- 2018.10.02.~2018.12.31. ♧♧♧♧, 약 3개월, 터치업
○ (근무관계 등)
- 고용형태 : 상용직
- 담당업무 : 선박 도장중 터치업(도장 붓 터치)
- 근무형태 : 주간 / 주 6일 근무 / 일용직
- 근무시간 : 08:00-18:00
- 휴식시간 : 1일 2회 각 20분씩
- 점심/저녁 시간 : 1시간 / 30분
- 연장근무 : 주 2-3회 3시간 이상 연장 근무함.
- 휴일근무 : 월 4회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전체 작업공정 : 파워 ⇒ 파워청소 ⇒ 페인트 스프레이 ⇒ 페인트 터치업 ⇒ 페파 청소 작업 ⇒ 페인트 터치업
- 재해자 담당업무 : 작업장 전처리 작업으로 청소 ⇒ 사포작업 ⇒ 페인트 터치업 작업
1) 전처리 청소
- 작업내용 : 조선소 내에서 선박의 블록 벽면이나 바닥에 생긴 이물질을 해라, 스크래퍼, 사포 등으로 문질러 제거 후 치우는 작업
- 작업자세 : 해라, 스크래퍼, 페파, 사포 등을 양손 또는 한손에 들고 작업 장소 및 위치에 따라 서서 목을 뒤로 젖히며 팔을 올리고, 양쪽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려 좌우로 비틀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등으로 긁어내고 문질러 작업면을 매끄럽게 만듬
- 취급물품 및 공구 : 해라, 스크래퍼, 페파, 사포 등
- 손으로 직접 취급하는 무게 : 3㎏ 이내
-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 중 30%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함.
2) 터치업
-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도장 후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서서 목을 뒤로 젖히거나, 엉거주춤 서거나, 무릎 꿇거나, 반 무릎 꿇거나, 기어가는 자세에서 허리를 둥글게 말고 목을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며, 등대고 누운 자세에서 위를 향해 팔을 뻗으며 붓, 장대, 롤러 등에 페인트를 묻혀 붓을 손에 움켜쥐고 위아래, 좌우로 동일한 자세를 반복하며 페인트칠을 함.
- 취급물품 : 롤러, 장대, 붓, 페인트통 5㎏내외
-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 중 70%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9.09.20. 양쪽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입원 35일 통원 113일 요양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좌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경추간판탈출증C6/7,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전처리 및 터치업 작업을 약 20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시 어깨 거상, 내외전, 목의 신전 및 굴곡 등의 견관절과 경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적 요인이 기존 질병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3/4, 경추간판탈출증C4/5’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협착증L3/4, 요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협착증L4/5”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는 퇴행성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좌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경추간판탈출증C6/7,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C3/4, 경추간판탈출증C4/5, 요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협착증L3/4, 요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협착증L4/5”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