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돌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3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조선소내 협력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약 6년 3개월간 수행하고, 현 소속 사업장에 2003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탑재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2020.02.14. 족장 끝단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 2지 손가락이 골절되어 약 3개월간 공상치료 하고 원직복귀한 후 약 1개월간 오른손으로만 용접하다보니 오른쪽 어깨 통증 유발이 되었고 사내병원 물리치료 및 개인적인 어깨 주사, 냉각, 도수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07.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소 내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리기, 중량물의 용접 장비이동, 협소공간 작업등이 반복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음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07.18. ○○○ 진료기록지에 ‘Rt. shoulder pan with LOM, 1달.’이 확인되며,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MRI상 확인된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우측 견관절 MRI소견상 충돌증후군 인지되나 회전근개증후군(회전근개파열)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48세 남자, 신청인은 1991년경부터 조선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제출된 작업동영상과 재해조사서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최근 2개월 간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2020. 6월경부터는 작업부담이 낮은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MRI 영상사진 및 근무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에 걸친 업무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7세, 신장 176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3.08.11. 입사하여 선박블록 용접작업을 약 16년 11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1991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전체 작업공정 및 신청인 담당업무 : Block 탑재(Setting) → Block 취부 → Block 용접 → Block 사상 및 검사 준비 → Block 주문주 검사 → Tank 수압 테스트 → Tank 도장 → 호선 진수이며, 신청인은 이중 Block CO2용접을 담당함.
② 장비 이동, 설치 및 해체
- 작업내용 : Cable/호스류 설치 및 해체, 피더기/깡통 등 개인 장비등을 용접 작업하기 위해 이동,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 사용도구 : 용접기, 파라미터측정기, 케이블 토치, 용접면, 그라인더, 그라인더 숫돌, 티그파이프, 배관파이프 등
- 제품취급무게 : 총 23㎏ 정도
- 1회 작업시간 : 2시간 30분
- 1일 작업량 : 전체작업량의 30%
③ 블록 용접
- 작업내용 : Block Joint에서 용접 작업하는데 수정이 필요할 경우 가우징 작업 후 다시 용접을 실시하고 치핑 해머를 통해 슬래그를 제거 하고 용접을 실시함.
- 사용도구 : 용접기, 그라인더, CO2용접기, 망치, 함마, 절단기, 후데시, 가우칭토치, 가우징봉, 용접 보호복, 용접면, 에어자켓, 백유리, 니빠, 용접소모품등
- 제품취급무게 : 20㎏
- 1일 작업회수 및 시간 : 업무시간 내에 수시작업(횟수 산정 불가능함)
- 1일 작업량 : 전체작업량의 7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2020.02.14. 좌측 2수지 끝단부 골절사고로 8주 요양실시 후 현업복귀하고 최대한 신체부담이 적은 오토-케리지 자동용접을 하도록 조치하여 약 2개월간 그 업무를 수행해 왔고, 동 기간 중 1시간 사내 물리치료를 병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면담 중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한달간 어깨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20.06.22.부터는 현장정리정돈 및 전류/전압 체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업무적인 배려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이 진술한 우측 어깨 과사용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돌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신청 상병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9년간 조선소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의 사용 등의 부담작업을 상당 부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돌증후군’은 상병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신청 상병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