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40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6.15. 허리쪽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이후 용접,취부보조,사다리설치,편의점물품관리,단열박스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운반, 쪼그리고 앉은 자세, 허리를 숙이면서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었고 이러한 작업이 반복, 지속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하지 직거상 검사 및 우측하지 감각이상 호소 MRI결과 신청 상병 진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7.13. 요추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남, 34)는 2020.1.20-재해일(2020.6.15)까지 단열박스 제작업무를 수행함. 단열박스 제작 업무시 바닥에 적재된 합판을 작업대 위(허리 높이)로 올리는 작업을 하루 150-180회 수행하고 가공된 합판을 적치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허리 굴곡작업임. 이전에는 편의점 물품관리 및 판매업무를 4년간 수행하였고 하루 평균 200kg 중량물 취급을 2시간가량 수행함. 또한 용접 및 용접보조, 취부작업을 25개월간 수행하여 용접작업시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이 하루 5시간 이상이었음. 전체 요추 부담 작업 기간은 단열박스 제작 6개월, 편의점 물품관리 4년, 용접 2년 4개월로 총 6년 10개월로 요추부담은 높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22.) 기준 만 34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으로, 2020.1.2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단열박스 제작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1.5.30.~2012.3.1. : □□□□(용접) - 2012.3.1.~2012.7.21. : ○○○○○(용접) - 2012.10.25.~2013.5.27. : ㈜◇◇◇◇(취부보조) - 2013.6.12.~2013.8.31. : ☆☆☆☆(용접작업) - 2013.9.10.~2013.12.28. : 편의점(판매,물품관리) - 2014.1.10.~2017.10.31. : 편의점(판매,물품관리) - 2019.2.10.~2019.4.30. : ♤♤♤♤♤(취부보조)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9: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 취부보조(약 2년 3개월) 1) 공정별 신체부담내용 -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자세로 팔을 앞으로 뻗어 취부, 용접, 그라인더 작업 수행 - 취부보조업무 시 총 근무시간 9시간 중 5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업무 수행 - 용접업무 시 총 근무시간 9시간 중 8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은자세로 업무 수행 - 2년 3개월중 약 2개월은 사다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질, 그라인더, 중량물운반 작업을 하였고 당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허리를 굽힌 자세로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하였음. - 사다리설치작업(2개월) 시 총 업무시간 9시간 중 2시간 이상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질을 하는 업무 수행 2)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가) 취부보조작업 * 공구통(30kg) : 10m높이에서 줄에 묶어 끌어당기는 작업(1일 5회) 나) 용접작업 * 공구통(25kg) : 1일 6층높이 작업장소 약 6회 계단으로 운반 * 전기선(총 200kg)를 끌어당기는 업무 다) 사다리설치작업 * 공구통(30kg) : 1일 10층높이의 작업장소로 약 10회 계단으로 운반 * 사다리(약 120kg) : 2인1조로 하루 5~6개 작업장소까지 운반(평균50m이동) ○ 편의점 물품관리업무(약 4년) 1) 작업설명 - 편의점에 입고되는 판매물품 정리 및 판매 업무 2) 공정별 신체부담내용 - 1일 20kg정도의 박스를 약 10개 운반하여 진열대에 진열하는 업무 - 1일 2시간 이상 허리를 숙이고 중량물을 운반작업 수행 ○ 단열박스 제작업무(약 5개월) 1) 작업설명 - 제단된 합판에 도면표기대로 Hole가공 및 Cleat를 부착하는 작업 2) 작업공정과정 및 공정별 신체부담내용 가) 작업순서 - 제단된 합판을 목재 SIG에 합판을 맞춘 후 도면표기대로 구멍을 뚫는(Hole Drilling)작업을 수행 → 작업완료된 합판을 적치장소(팔레트)에 올리는 작업 → 적재된 합판을 기계로 옮긴다음 손으로 다른 적재장소에 쌓는작업(한달에 약 8일) 나) 신체부담작업 ① 합판가공작업 (상시수행하는 업무) - 작업대의 높이는 재해자의 허리정도 높이 - 재해자의 우측에 적재된 가공전 합판을 9장(장당2kg이상 총 20kg)을 허리를 굽힌자세로 들어올려 재해자의 허리높이 작업대위로 허리를 숙이며 천천히 올림(1일 150~180회 수행) - 작업이 진행될수록 가공전 적재된 합판의 높이는 재해자의 무릎높이 까지 낮아지며 이때 허리를 많이 숙인상태에서 힘을 주어 중량물을 들어 올려 운반함. - 위 작업의 역순으로 가공된 합판을 완성품을 두는 적치장소(재해자의 왼쪽)에 내려두는 작업을 1일 150~180회 수행 - 총 작업 시간 중 약 80%이상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발생함.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합판(20kg) : 가공전 합판을 손으로 들어 허리높이 작업대에 올리는 동작이 1일 150~180회 발생하고 작업이 완료된 합판을 허리높이 작업대에서 반대쪽 적치장소까지 운반하는 동작이 1일 150~180회 발생. ② 합판 운반 및 재적치작업(한달 근무일 26일 중 약8일정도 작업) - 가공된 합판이 적재된 팔레트(약 120kg)를 2인1조로 허리를 굽힌상태에서 들어올려 2~4m이동한 후 기계에 허리를 굽히며 내려놓는 작업(1일작업 시 24회 수행) - 기계로 이동한 팔레트를 다른 적재장소까지 다시 들고 약 5m이동(1일작업 시 24회 수행) - 총 작업 시간 중 약 80%이상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발생함.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팔레트(120kg) : 2인1조로 1일 약 48회 운반(한달에 약 8일정도 수행)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단열박스 제작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 수행하면서 중량물운반, 쪼그리고 앉은 자세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작업중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이 요구되는 단열박스 제작업무 약 6개월, 과거 하루 평균 200kg의 중량물을 취급한 편의점 물품관리 업무 4년, 용접 및 취부 작업 2년 4개월에 종사하여 허리 부담력은 있어 보이나, 근골격계 근무 직력이 길지 않으며 업무력이 짧게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신체 부담력의 누적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