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41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5. 1. 입사하여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의 심한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 동안 □□□□□ 내 협력업체에서 취부사 업무를 수행하며 블록 셋팅, 러그제거 등의 업무가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7.∼2015. 12. 17.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회)
- 2018. 10. 26.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2019. 2. 23. 인대장애,어깨부분 / △△△
- 2019. 11. 2.∼2020. 1. 16.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 (5회)
- 2020. 2. 14.∼2020. 5. 1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3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 원 MRI 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하청에서 1997∼2020. 5.까지 약 19년 7개월간 취부작업을 하였음, 취부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된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5세 남성(173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5. 1. 입사하여 약 1개월간 취부사로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12. 23.∼1998. 6. 29.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6개월)
- 1998. 8. 4.∼2003. 4. 1.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4년 8개월)
- 2003. 9. 26.∼2003. 12. 12.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2개월)
- 2004. 3. 13.∼2004. 9. 1.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5개월)
- 2004. 10. 25.∼2005. 5. 31.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7개월)
- 2005. 6. 1.∼2007. 12. 31.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2년 7개월)
- 2008. 1. 1.∼2012. 2. 1.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4년 1개월)
- 2012. 2. 1. ∼2013. 11. 1.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1년 9개월)
- 2014. 2. 3.∼2016. 10. 11. 주식회사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2년 8개월)
- 2016. 11. 1.∼2017. 1. 16.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2개월)
- 2017. 7. 1.∼2018. 3. 1.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8개월)
- 2019. 1. 11.∼2019. 8. 12.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7개월)
- 2019. 8. 20.∼2020. 4. 19. 주식회사 ♧♧ / 취부: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약 8개월)
- 2020. 4. 20.∼2020. 4. 29. ㈜○○○○ / 취부 (실 근무일수: 9일)
※ 신청인 25년 주장하나,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체부담작업 관련 직력은 약 19년 7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 업체에서 취부사로 블록셋팅 및 러그제거 작업 수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블록셋팅 작업
- 작업내용: 블록이 작업장에 탑재되면 블록을 근사치에 맞추기 위해 적당한 레버풀러를 블록에 체결하고 체결한 위치에 따라 적당한 자세를 취한 후 양손으로 온 몸의 체중을 실어 레버풀러를 수차례 당김.
- 작업형태: 비정형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엎드린 자세,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등
- 작업도구: 레버풀러(7㎏, 10㎏), 작키
2) 러그제거 작업
- 작업내용: 블록 탑재 후 필요없는 러그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러그가 제거될 동안 해당 작업부위에 정지자세로 계속 절단기를 대고 있어야 함.
- 작업형태: 비정형작업
- 작업자세: 위치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높이가 높아 선 자세에서 팔을 들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작업도구: 절단기(1㎏)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취부관리자로 근무기간이 1개월도 채 되지 않았으며, 취부 관리자 작업 특성 상 반복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블록 탑재 시 작업이 진행되는 등 관리자로 실제 취부 작업시간은 1∼4시간 이내로 취부 작업 평균 8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에게서도 동일 증상 발병이 없으며,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여러차례 치료 받은 이력이 있으며 질환이 악화된 것이므로 현 근무지에서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업장에 관리자로 채용되기는 하였지만 촉박한 작업일정과 부족한 현장인원으로 인해 업무시간 동안 현장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취부작업을 실제로 1∼4시간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단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발병된 상병을 단순히 사업장의 판단으로 다른 작업자에게 증상발병이 없으며,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약 19년간 조선소 내에서 취부 작업 등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과 반복작업 등 어깨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부담 작업 확인되고, 해당 업무의 특성상 작업 중 부담작업 노출 시간이 상당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