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 활막염 및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42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 활막염 및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10.1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보조 및 기계밴딩, 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와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8.5.11.부터 ○○에서 상병‘척골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2020.8.17.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동파이프회사에서 용접테이블이 돌아가면서 용접되어 나오는 것을 오른손으로 뽑고 왼손으로 꽂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동파이프를 2~6개씩 왼손으로 꽂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 - 내원일: 2020.8.17. - 좌측 팔꿈치 아픈지 오래됨 2) ○○ - 2018.05.11.~2019.02.12.(통원 90일) S5341 좌측 척골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3) ○○ - 2019.04.22.: both hands tingling sensation - 2019.04.23.: rt. elbow pain - 2019.11.07.: rt, elbow pain - 2019.11.19.: LBP/c leg pain TPI-L - 2020.02.06.: Lt elbow pain, Rt hand tingling sensation - 2020.04.29.: Lt elbow pain, Rt hand tingling sensation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03.10. ○○○ M2552 관절통, 위팔 - 2018.05.11.~2019.02.12.(통원 90일) S5341 척골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20.02.06. ○○ M771 외측상과염(좌측) - 2020.04.29. ○○ M771 외측상과염(좌측)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인은 좌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 결과 상 상기 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약 1년 3개월동안 회전하는 용접테이블 앞에서 파이프를 꼽고 용접된 제품을 뽑는 작업을 수행함. 6개월동안 파이프 가공작업을 수행함. 파이프무게는 100g미만, 완성제품은 일반적으로 200g미만이고, 주로 우측손으로 작업하고 좌측손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8.17.) 기준 만 54세 여성(신장 150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으로, 2017.10.16.부터 2020.7.31.까지 약 2년 9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용접보조 및 파이프 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에서 마트계산원으로 2016.03.01.~2017.06.30.(1년 4개월)동안 근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보조 가) 수행기간: 2017.10.16.~ 2018.4월(6개월), 2018.10월~2020.07.31.(1년 9개월) 나) 작업자세: 회전하는 용접테이블 앞에 서서 파이프를 꼽고 용접이 되어 나오는 제품을 뽑아서 정렬시키는 작업 다) 작업시간: 일 8시간 라) 파이프 무게: 파이프 100g내외, 완성 제품 무게 200g 내외[가장 무거운 완성 제품이 약 1kg으로 확인되나 대부분 200g내외] 마) 신청인은 완성제품의 무게가 2-5kg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현장조사 시 동료근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무거운 완성 제품이 약 1kg으로 확인되나 대부분 200g내외라고 함. 2) 파이프 가공작업 가) 해당작업 수행기간: 2018.4월~2018.10월(6개월) 나) 작업자세: 파이프 밴딩기계 및 파이프 축·확관기계 앞에 서서 파이프를 꽂고 빼는 작업 다) 파이프 무게: 100g 내외 라) 작업내용 - 파이프 밴딩가공 작업 : 밴딩기계에 무게 100g내외의 파이프를 들어서 꽂고 기계가공이 되는 동안 대기(개당 20초가량 소요)하다가 가공 완료 후 가공된 파이프를 빼고 다음 가공할 파이프를 꽂는 작업 - 파이프 확관작업 : 파이프 2~6개 가량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파이프를 1개씩 번갈아 확관기계에 꽂아서 가공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통파이프 가공 후 용접하기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으로 작업상 팔에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많은 사람이 동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 활막염 및 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2년 9개월간 파이프 용접보조 및 밴딩, 확관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손목과 팔꿈치의 부담자세가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시 취급하는 파이프 및 완성품의 무게가 중량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손목 회전 등 부담 자세의 빈도가 낮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 활막염 및 건초염’은 업무와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 활막염 및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