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건염/좌측 손목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43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 건염, 좌측 손목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01.17. ○○○○○(주)에 입사하여 음식서비스(운반, 생산,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패티 및 후라이를 들어 올릴 시 손과 손목이 긴장되며, 제품 쿠킹 시 손목이 꺾이고, 햄버거 조립 및 빙수 생산 시 손목이 회전하며, 자재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 시 손목에 무리가 가며, 빗자루를 활용하여 객장,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시 손목이 꺾이는 등의 작업으로 손과 손목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발생하자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4월달에 무리하고 손목이 아팠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 ○○○○)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7.21. - Both Wrist pain - □□□□ 주방일 한다 / 4월부터 무거운 물건 많이 들고 무리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3.21. ○○○○ : 근육긴장, 손 - 2020.05.15.~2020.06.09.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6.15.~2020.06.29.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FCU ECU tendinitis Dequervaion Td(+)’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2020.10.13. 검사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완관절의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으나, 수상 당시 환자 상태/증상으로 보아 양측 완관절의 건염 혹은 염좌로 사료되며, 손목부위 관련 상병은 2018년 3월과 2020년 5월 이후 진료내역이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마트의 상품 진열, 음식서비스 및 조리 업무 등 7년 6개월의 직업력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조사 결과, 운반/조리/청소 작업 시 손을 이용한 음식물 취급(2kg 이상), 손목이 꺾이거나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등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됨. 3) 종합소견 : 다학제 진료 당시 영상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해발생일(2020.07.21.) 환자의 상태/증상은 신청 상병‘양측 손목 건염’에 상응하며, 신청 상병은 장기간 손목부담 작업력과 상당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21.) 기준 만 35세(신장 160cm, 체중 46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3.01.17. 입사하여 약 7년 6개월간 □□□□ 내 음식서비스(운반, 생산,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2.11.01.~2013.01.17.(약 3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현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총 직력은 약 7년 9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08.01.~2008.09.01.(약 1개월) ㈜△△ : 주유소 점원 - 2008.09.23.~2010.01.01.(약 1년 3개월) ◇◇◇◇ : 조리사 - 2010.01.01.~2010.12.31.(약 1년) ○○○○○ - 2010.10.20.~2012.05.19.(약 1년 7개월) ㈜♤♤♤♤♤ : 빵집 - 2012.07.05.~2012.08.01.(약 1개월) ㈜♡♡♡ : 판매, 진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10:00~19:00), 점심시간(60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10:00 1명 출근, 11:00 1명 출근, 13:30 2명 출근, 19:00 1명 퇴근(10:00 출근조), 20:00 1명 퇴근(11:00 출근조), 매장 청소 20:00~21:00(13:30 출근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운반 작업 : 1시간(12.5%) ① 작업 내용 : 배송차에서 음식자재를 들어서 이동카에 옮기고 이동카를 밀거나 당기면서 매장 창고로 이동하여 음식자재들을 들어서 옮겨 정리하여 주는 작업. (우측 손목신전 0~45°, 좌측 손목신전 0~45°) ※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없음 ※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드는 작업 : 2분 ※ 10회 이상 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② 소요시간(1회) : 상차(25분), 이동(5분), 하차(30분) ③ 운반일 : 월, 수, 금(3일)/ 2인(1.5일), 1인(1.5일) ④ 운반량(1일) : 61박스(2인)→평균 27박스(1인) 냉동감자(16.5kg)×3박스, 냉동햄버거빵(1.2kg)×2박스 조리햄버거빵(5.55kg)×1박스, 치킨너겟(11.5kg)×1박스 치킨튀김(6.4kg)×2박스, 패티미라클(4.2kg)×1박스 패티새우(6.3kg)×1박스, 패티베이컨(0.18kg)×2박스 패티치킨(8.4kg)×1박스, 패티불고기(5.4kg)×1박스 시그니쳐소스류(1kg)×8박스, 불고기소스류(12kg)×1박스 소프트믹스(12kg)×3박스 등 ⑤ 작업자세 : 운반⇒우측 손목신전 15~45°(10분), 좌측 손목신전 15~45°(10분) ⑥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⑦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⑧ 음식자재의 무게 : 냉동감자(16.5kg), 냉동햄버거빵(1.2kg), 조리햄버거빵(5.55kg) 치킨너겟(11.5kg), 치킨튀김(6.4kg), 패티(0.18~8.4kg), 소스류(1~2kg), 소프트믹스(12kg) ⑨ 공구의 무게 : 바퀴달린 카트 2) 생산 작업 : 5시간(62.5%) ① 작업 내용 : 빵 위에 오른손으로 집게를 잡고 패티를 올려놓은 다음 각종 야채를 오른손으로 집어서 올리고 소스봉지를 양손으로 잡고 짜서 뿌린 다음 빵을 덮고 포장지로 포장하여 완성하는 작업과 튀김류를 후라이바스켓에 넣고 튀김통에 걸어 튀겨주는 작업. (우측 손목굴곡 0~45°, 손목신전 0~45°, 척측굴곡 0~30°, 좌측 손목굴곡 0~45°, 척측굴곡 0~30°) ※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없음 ※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없음 ※ 10회 이상 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② 소요시간(1회) : 햄버거(5분), 치즈스틱(1분),감자튀김(3분), 치킨(10분) ③ 생산량(1일) : 햄버거(70개), 튀김류(100개) ④ 작업자세 : 햄버거⇒우측 손목굴곡 15~45°(5분), 우측 척측굴곡 30°이상(없음) 좌측 손목굴곡 15~45°(1분), 좌측 척측굴곡 30°이상(없음) 튀김류⇒우측 손목신전 15~45°(5분), 우측 척측굴곡 30°이상(없음) 좌측 손목굴곡 15~45°(없음), 좌측 척측굴곡 30°이상(없음) ⑤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⑥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⑦ 물체의 무게 : 후라이 바스켓(튀김류 포함 2.1kg) ⑧ 공구의 무게 : 후라이 바스켓(1.1kg), 집게(0.1kg) 3) 청소 작업 : 2시간(25%) ① 작업 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활용하여 객장, 주방을 청소하고, 식기세척기에서 쟁반을 세척하고 또한 스크래퍼 및 와이퍼를 이용하여 그릴을 청소하며, 대차에 통(폐유)을 싣고 운반하는 작업. (우측 손목신전 0~15°, 좌측 손목신전 0~15°) ※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없음 ※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없음 ※ 10회 이상 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② 소요시간(1회) : 그릴(30분), 객장 및 주방(1시간), 식기세척기(1시간) ③ 청소량(1일) : 50평 및 6테이블, 그릴(1개), 쟁반(100개) ④ 작업자세 : 기계 기구⇒우측 손목신전 15~45°(없음), 좌측 손목신전 15~45°(없음) ⑤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⑥ 반복 동작 : 4회 이상/분당 ⑦ 물체의 무게 : 통(페유 포함 15.645kg) ⑧ 공구의 무게 : 통(2.55kg), 쟁반(0.2kg), 스크래퍼(0.45kg), 와이퍼(0.49kg), 쓰레받기(1kg), 빗자루(0.55kg), 행주(0.06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 건염, 좌측 손목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7년 6개월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서비스(운반, 생산,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굴곡, 신전 및 꺾임, 손에 힘을 가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손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손목 건염, 좌측 손목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