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5번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47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5번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 신장 172cm, 체중 7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11.2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얼음 운반 및 적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22. 얼음덩어리를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 □□□□□에서 진료 후 계속 일을 하였으나, 2020.07.24. 오전 ♤♤소재 업체에 납품하던 중 벽돌얼음 25KG 박스를 들어 내리던 중 갑자기 떡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고 통증이 발생하여 □□□□□을 경유하여 2020.07.27. ○○에서 수술한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벽돌얼음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015-07-13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11-08 M5456 요통, 요추부, ○○ 2018-07-15 M5480 기타 등통증 척추의 여러 부위, ○○ 2018-07-24~2018-07-25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8-10-28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19-05-08 M5456 요통 요추부, ○○ 2019-05-10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하지직거상검사 상 70의 제한을 보이며, 우측 족부근력의 약화(신전근) 및 발등 및 발바닥의 감각 이상.’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에서 추간판탈출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신청인은 약 2년 8개월간의 얼음운반, 적재, 운반 작업 경력이 확인되며, 현장방문 조사결과 하루 중 총 2시간 이상의 허리굴곡, 비틈 등의 자세부담 및 중량물 취급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트럭운전에 따른 전신진동의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전반적인 근무경력이 비교적 짧은 점, 해당 업무의 신체부담정도가 성수기인 4개월에 편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높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직업력 조사결과) - 신청인은 2017년 11월 이후 약 2년 8개월간 얼음운반, 적재, 운전 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 최종사업장인 ○○○○○에서는 성수기인 6-9월, 비수기인 1-2월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에 차이가 많은 편이고, 신청인은 성수기동안 하루 2회의 상하차 및 운전 작업이 허리부담이 높은 것으로 진술함. - 이전 직업력 조사결과 □□□□□와 △△△△△ 업체에서는 주로 선 자세에서 밀링연삭작업을 수행하였기에 허리부담이 없었고, ◇◇◇◇◇에서는 노지에서 비닐천막을 채워서 덮고 제거하는 작업을 주로 선 자세로 수행한 관계로 역시 허리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에서 약 11개월간 가구배송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에서 전신진동 노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됨.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일, 5일/주 - 출근시간 : 08:00~18: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12:30~13:3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들거나 운반하는 물품의 총 중량이 2,000kg이상이며, 1회 취급 시 15kg 이상의 물체를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이 500kg 이상 : 있음. ※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추부의 굴곡이나 측굴, 비틀림이 요구되는 업무로 1회 취급하는 중량이 15kg이상이며 인력으로 운반하는 무게가 500kg이상 : 있음.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시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000~2,500회 가. 상차 하차작업 : 2시간( 25%) *작업인원 : 신청인(1명) - 파레트 위에 포장(적재)되어있는 칵테일 얼음(12.5kg)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동탑차 입구로 올려주면 한손 또는 양손으로 들어서 냉동탑차 내부에 순차적으로 얼음을 상차하거나 배송장소 도착 시 한손 또는 양손을 이용하여 칵테일 얼음을 하차하는 작업. ① 작업량(일) : 성수기 4,000~5,000봉지 / 비수기 2,000~2,500봉지. ② 소요시간(1회) : 5~10초. ③ 작업 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허리굴곡 : 45~60°, 좌우측회전 : 30~40° ④ 취급물품의 무게 : 얼음1봉지(12.5kg) ※ 일일 총 누적중량물 : 12.5kg × 2,000~5,000회 = 25,000~62,500kg ⑤ 운반거리 : 5m 내외. ⑥ 허리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4~5회/분당. ⑦ 허리 정적자세 : 없음. ⑧ 허리굴곡 시간 : 20~45° 1시간 30분. ⑨ 허리 좌우회전 및 꺾임 : 30°이상 1시간 30분. 나. 운전작업 : 4시간(50%) - 작업인원 : 신청인(1명) - 배송지역((명단 다수 생략) 등)으로 3.5톤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 ① 작업량(일) : 운전시간 4시간/일. ♧♧지역 운송((명단 다수 생략) 등 일일평균 3~4곳 운전 작업) ② 소요시간(1회) : 1시간~1시간30분. ③ 작업자세 : 차량의 의자에 앉아 양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로 운전하는 자세. (허리굴곡 : 5°이내 중립자세, 운전석 의자에 지지되어있는 상태) ④ 취급물품의 무게 : 없음. ⑤ 운반거리 : 없음. ⑥ 허리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⑦ 허리 정적자세 : 1분 이상. ⑧ 전신진동 : 해당(비포장도로는 없음.) 추가사항 - 운전석 유압시트 없음. ⑨ 허리굴곡 시간 : 없음. ⑩ 허리 좌우회전 및 꺾임 : 없음. 다. 얼음 운반작업 : 2시간(25%) - 운반인원 : 7명 - 냉동실에서 보관된 정각얼음(135kg)을 칵테일 얼음 가공공정으로 얼음집게(3.5kg)를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얼음 집게를 잡은 양손 또는 한손으로 당겨서 운반 작업을 실시하고 제빙실에서 생산된 벽돌얼음을 2인1조로 이동통로로 운반하여 이동통로로 얼음을 내려 보내면 이동통로로 이송되는 얼음을 잡아서 냉동고로 운반하는 작업. ① 작업량(일) : 오전 (60~70개), 오후(60~70개), 정각얼음 - 120~140개 / 7명, 17~20개/인. 벽돌얼음 - 120~140개 / 7명, 17~20개/인. ② 소요시간(1회) : 2~3분. ③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허리굴곡 : 30~40°, 좌, 우측회전 : 30~40°, 좌측꺾임 : 15~20° ④ 취급물품의 무게 : 정각얼음(135kg), 벽돌얼음(30.2kg) ※ 일일 총 누적중량물(정각얼음) : 135kg × 17~20회 = 2,295~2,700kg ※ 일일 총 누적중량물(벽돌얼음) : 30.2kg × 30회 = 906kg ⑤ 운반거리 : 25m 내외. ⑥ 허리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⑦ 허리 정적자세 : 1분 이상 ⑧ 허리굴곡 시간 : 20~45° 40분. ⑨ 허리 좌우회전 및 꺾임 : 회전 30°이상 20분 / 꺾임 10°~30° 20분 라. 얼음 적재작업 : 2시간(25%) - [간헐작업 : 1년 기준으로 15일 정도 작업함.] - 정각얼음 및 벽돌얼음을 갈고리로 잡고 누워있는 얼음을 일으켜 세워 적재위치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과 적재기기 위로 운반하는 작업. ① 작업량(일) : 30개. ② 소요시간(1회) : 1~2분. ③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려서 양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 허리굴곡 : 45~60°, 좌, 우측 회전 : 10~20°, 좌, 우측꺾임 : 20~25° ④ 취급물품의 무게 : 정각얼음(135kg), 벽돌얼음(30.2kg). ※ 일일 총 누적중량물(정각얼음) : 135kg × 30회 = 4,050kg ※ 일일 총 누적중량물(벽돌얼음) : 30.2kg × 30회 = 906kg ⑤ 운반거리 : 7m내외. ⑥ 허리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⑦ 허리 정적자세 : 1분 이상. ⑧ 허리 전방굴곡 : 20~45° 30분. ⑨ 허리 좌우회전 및 꺾임 : 회전 30°이하 40분 / 꺾임 30°이하 30분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저희 회사는 계절업종이기에 1년 중 3~4개월이 성수기이고, 나머지 시간은 비수기에 해당합니다. 7월 22일 작업 중 허리가 더 나빠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자주 허리 가아프다고 하셨습니다. - 신청인 외에 산재 받으실 정도의 질병을 얻은 직원 역시 지난 약 35년 기간 동안 1명도 없었습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얼음 운반 및 적재 업무 등을 약 2년 8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요추제5번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 수행 시 허리 굴곡, 비틀림, 전신 진동 및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 부담 요인 관찰되나, 신체 부담이 성수기인 4개월에 편중되고, 근무 경력이 2년 8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