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척추협착 , 요천부 L4/5/척추분리증 L5/추간판 변성 L3/4/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추간판 변성 L4/5/추간판 변성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48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협착 요천부 L4/5, 척추분리증 L5, 추간판변성 L3/4,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 추간판변성 L4/5, 추간판변성 L5/S1’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조립5(중조) 작업장에서 10년동안 용접을 하면서,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후 재활치료 중으로,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조립5(중조) 작업장에서 10년동안 반복용접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용접기, 와이어, 철제)을 사용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11.05.~2020.02.11.(총 17회) / ○○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9.04.12.~2019.12.09.(총 2회) / ○○○○ / 외측 상과염
- 2019.04.16.~2019.11.21.(총 5회) / ○○ / 외측상과염
○ (진료기록) 2020.07.22. 우측 주관절, 07.28. 경추부 및 요추부 MRI 촬영하고 07.23.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봉합술, 외측상과 절제술, 추벽 변연절제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0년 07월 23일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봉합술, 외측상과 절제술, 관절경하 추벽 변연절제술, 활액막 변연절제술 시행 및 2020년 07월 30일 신경외과에서 척추협착, 요천부으로 IDET-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시행받은자로 안정가료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등에서 신청상병 중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 및 외상과염 소견은 확인됨’ 및 ‘(신경외과) 척추협착, 요천부L4/5, 척추분리증 L5, 추간판변성 L3/4/5/S1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약 10여년간 선박 부품 용접을 한 자로, 조사서에 의하면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거나 또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 누운 상태에서 용접 조립을 했던것과, 부자재의 운반, 도구 운반등을 어깨 운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부분의 작업이 우세손을 회내전 또는 회외전한 상태에서 오랜시간 자세를 유지하며 도구와 재료를 고정하여 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위의 부담과 우세손의 주관절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병이 존재한다면, 해당 질병(요추와 주관절)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 신장 170cm, 체중 6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03.08. 입사하여 선박 블록용접작업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2008년부터 약 12년간 ○○○○○ 내 여러 협력업체에서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6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2014년 3월부터는 계속 근무)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선박 블록 용접(CO2)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조선소 내의 소조립 공장에서 건조선박의 완성된 블록을 신청인은 중조립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선박 하부, 상부, 사이드, 고소작업, 밀폐작업을 수행하며 취부용접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 : 작업장소 이동시 용접기, 와이어 등 약 20kg들고 이동
- 부담작업 : 특히 협소한 공간 및 고소작업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블록 돌출물에 팔꿈치가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 척추분리증 L5, 추간판변성 L3/4,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 추간판변성 L4/5, 추간판변성 L5/S1’은 상병상태 인지되고, ‘척추협착 요천부 L4/5’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약13년의 직업력이며, 작업동영상 및 조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량물 취급과 작업공구의 사용 시 상병부위에 부담이 있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은 상병상태 인지되며 주관절 부담이 높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은 상병은 인지되나 선천적인 개인 질환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낮고
신청 상병‘척추협착 요천부 L4/5’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신청 상병 ‘척추분리증 L5, 추간판변성 L3/4, 추간판변성 L4/5, 추간판변성 L5/S1’은 상병 상태 확인되나 개인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협착 요천부 L4/5, 척추분리증 L5, 추간판변성 L3/4, 우측 주관절 추벽증후군, 추간판변성 L4/5, 추간판변성 L5/S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