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49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년 ○○○○○ 내 □□□□에 페인트 터치업 직종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여러업체를 거쳐 2019.1월 △△△△으로 이직하여 14년 넘게 동일한 작업을 하다 잦은 어깨부상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4년 넘는 터치업 작업으로 어깨부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1.27. / ○○○ /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5.27.~2019.09.10.(총 2회) /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10.07.~2019.10.10.(총 2회) /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9.10.22. /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3.21. /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통증및 운동제한,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08.19. mri에서 신청 상병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확인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은 약 14년간 선박 제조 중 터치업 작업 종사한 것으로 보이며 터치업 작업 자체가 도구를 들고, 어깨의 외전과 내전, 또는 굴곡을 반복하는 업무이며, 중량물 운반(페인트 통 등의 도구)도 간간히 있는 업무로 어깨 부담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고려하고, 해당 상병이 존재한다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19.) 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2019.01.25. △△△△에 입사하여 터치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9.01.10.~2019.01.23.(13일) / ㈜◇◇◇ / 터치업
- 2016.12.16.~2019.01.10.(약 2년 1개월) / ☆☆☆☆ / 터치업
- 2016.03.01.~2016.12.13.(약 9개월) / ♤♤♤♤ / 터치업
- 2015.04.01.~2015.10.06.(약 6개월) / ♡♡♡♡ / 터치업
- 2015.03.10.~2015.03.28.(18일) / ♧♧♧♧ / 터치업
- 2014.12.01.~2015.02.24.(약 3개월) / ㈜♧♧♧♧ / 터치업
- 2013.07.01.~2014.10.28.(약 1년 4개월) / ♡♡♡♡ / 터치업
- 2007.08.06.~2013.06.11.(약 5년 10개월) / □□□□ / 터치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상 이전 직력있으나 신청인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사무직 및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체부담업무가 없었다고 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터치업
- 조선소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과 녹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함
- A자 사다리에 올라서거나 천정 케이블선이나 의장품, 벽면 장대작업 시 서서 팔을 올린 자세, 바닥쪽의 의장품이나 청소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붓, 롤러 등으로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고 헤라, 사포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함. 협소한 공간이 많고 의장품이나 장비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 작업 시 A자 사다리에 올라서거나 천정이나 높은 곳은 낚시 장대를 이용하여 터치업을 수행함. 장시간 높은 곳에 장대로 터치업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 작업 시 안전벨트를 하고 매달려 작업할 때 어깨 부위에 무리가 간다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며, 근무 중 터치업 업무가 무리가 되었다고 추후에 본인의 의견은 있었으나 무리한 날에 보고 받은바가 없습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조선소내 터치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중 앞으로 올리기, 내회전, 외전, 어깨의 들림, 거상 자세 등 신체부담 자세 확인되고, 10년 이상 작업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