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50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용접 및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9. 2.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5년부터 2020년 4월까지 35년간 용접 및 취부 업무에 종사하면서 무릎을 쪼그리는 업무와 사다리 이용과 걷는 시간이 많았으며, 다양한 공구를 취급하기에 중량물 취급도 많은 업무 등으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2. 16.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S: pain on knee Lt - PI: 1일전, 넘어졌다 수상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2019. 2. 19.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이후 입원 및 통원 진료를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약 35년여간 선박 용접 및 취부 작업을 하였으며, 직력 특성 상,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거나, 선 자세에서 비틀어 회전하여 작업을 하는 부분이 업무 상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부위 부담이 매우 큰 편으로 업무상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5세 남성(170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내 다수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용접 및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1995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35년간이라고 하나 4대 보험 취득,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8년 4개월인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1) 4대 보험 취득이력 - 1997. 7. 12.∼2001. 8. 10. ○○○○ / 약 2년 1개월 - 2001. 9. 21.∼2001. 12. 11 □□□□ / 약 3개월 - 2006. 11. 9.∼2007. 1. 17. △△ / 2개월 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 9. ◇◇◇◇(주) / 22일 - 2008. 2. ☆☆☆☆ / 26일 - 2013. 10. ♤♤♤♤ / 6일 - 2016. 3. ♡♡♡♡ / 26일 - 2016. 9. ♧♧♧♧ / 18일 - 2016. 11.∼2016. 12. 주식회사 ♧♧♧♧ 외 / 4일 - 2017. 4. (사업명 생략)-인테리어공사 / 4일 - 2017. 7.∼2017. 8. ♧♧♧♧(주) / 18일 - 2018. 2.∼2018. 4. ♧♧♧♧♧ 외 / 28일 3)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18년 ♧♧♧♧ 외 22,819,000 (일용근로내역 상 평균 14만원) 약 162일 - - 2017년 주식회사 ○○○○○ 외 6,223,560 (일용근로내역 상 평균 11만원) 약 56일 - 2016년 ♡♡♡♡ 외 4,390,000 (일용근로내역 상 평균 14만원) 약 31일 - 2015년 ♧♧♧♧ 외 8,377,000 (기준월소득금액 1개월간 200만원) / 약 120일 - 2013년 ♧♧♧♧ 외 9,185,000 (일용근로내역 상 평균 14만원) / 약 65일 - 2012년 ♧♧♧♧♧주식회사 외 13,591,000 (건설업 임금 평균 13만원) 약 104일 - 2011년 ♧♧♧♧ 3,168,000 (건설업 임금 평균 12.5만원) 약 25일 - 2010년 ♧♧♧♧♧외 10,196,000 (건설업 임금 평균 12만원) 약 84일 - 2009년 ♧♧ 외 17,222,200 (건설업 임금 평균 11만원) 약 156일 - 2008년 주식회사 ♧♧ 외 28,354,360 (일용근로내역 상 평균 14만원) 약 202일 - 2007년 △△ 외 31,302,190 (건설업 임금 평균 10만원) 약 313일 - 2006년 △△ 외 11,945,000 (건설업 임금 평균 9.5만원) 약 125일 - 2005년 ㈜♧♧ 780,000 (건설업 임금 평균 9만원) 약 8일 - 2004년 ♧♧♧♧ 6,000,000 (건설업 임금 평균 9만원) 약 66일 - 2004년 ♧♧♧♧ 5,892,600 4개월 약 120일 - 2001년 □□□□ 24,082,000 (건설업 임금 평균 7.5만원) 약 321일 - 2000년 □□□□ 23,760,750 (건설업 임금 평균 7만원) 약 339일 - 1999년 ○○○○ 3,200,000 (건설업 임금 평균 7만원) 약 45일 - 1997년 ♧♧♧♧(주) 9,200,000 (건설업 임금 평균 7만원) 약 131일 - 1996년 ♧♧♧♧(주) 16,039,000 (건설업 임금 평균 6.5만원) 약 246일 - 1995년 ♧♧♧♧ 3,162,580 (건설업 임금 평균 6만원) 약 52일 - 1995년 ♧♧♧♧ 6,003,200 (건설업 임금 평균 6만원) 약 100일 - 1994년 ♧♧♧♧♧ 1,596,000 (건설업 임금 평균 5.5만원) 약 29일 - 1993년 ♧♧♧♧♧ 2,586,000 (건설업 임금 평균 5만원) 약 51일 - 1992년 ♧♧♧♧♧ 1,514,100 (건설업 임금 평균 4.5만원) 약 33일 - 1990년 ♧♧♧♧♧ 1,015,000 (평균 4만원) 약 25일 - 1989년 ♧♧♧♧♧ 490,000 (평균 3만원) 약 16일 ※ 신청인의 일용신고 당시 평균임금 또는 국민연금 기준월소득금액이 확인되는 기간에는 이를 반영하나 그 외에는 정확한 임금(1일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전체 직종 평균임금으로 근무일을 산정한 결과 약 8년 4개월 정도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 업체에서 용접 및 취부 작업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 하루 8시간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조선소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로 근무. 또한 작업을 위해 사다리 오르 내리기와 이동, 작업 관련 중량물(용접피더기 25kg, 공구통 10kg, 에어호스 5kg)을 들고 다니고, 용접케이블 취급 시에는 게이블을 연결하는 본체가 작업장보다 밑에 위치해 있어 어부가 배에서 그물을 걷는 자세와 유사하게 무릎과 허리를 굽힌 상태로 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2) 취부 작업 - 절단, 사상, 망치질, 가용접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 하루 5시간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에서 작업하며 절단기와 호스가 30kg, 에어호스와 그라인더 30kg, 취부망치 5kg, 용접피더기와 와이어, 용접건과 망치가 20kg 정도 되는 중량물을 취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다수의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8년 4개월로 작업 과정에서 무릎의 꿇기와 쪼그린 자세 등 해당 신체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등 부담 작업 확인되며, 해당 업무의 특성상 무릎에 관한 부담작업 노출시간도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