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왼쪽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51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외상성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4.10. 16시경 냉동제품 대차 입고 후 바닥이 미끄러워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고 2020.6.8. ○○○○ 내원 후 2020.8.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넘어지고 난 후 심각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충격이 있었으며, 과거부터 수산물을 취급하는 생산 및 물류 운반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에 오면서 좌측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
□□□ 입원기록지(2020. 8. 19.)
가) 입원기록지(2020. 8. 19.)
- HLP 기저질환 있는 분으로 2020. 4월경 근무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C.C 발생하였으며 conserve Tx.하다 op위해 adm함.
- 2018년 Rt. Rct Dx ->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L/C)
나) ○○
□□□ 입퇴원요약지(2020. 8. 24.)
- 2018년 4월 11일 l/C병원(△△)에서 MRI상 RCT sh Rt. 진단 하에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시행받은 분. MRI상 Re-tear 소견 보인 과거력 있는 분
- 2020년 4월 10일 16시경 근무 중 미끄러져 Lt. shoulder 수상했으며, RCT sh Lt. 진단하에 수술적 가료 위해 2020. 8. 19. 입원함
2) ○○○○ 초진기록지(2020. 6. 8.)
- 좌측 어깨 통증
- 2020. 1. 28. 넘어지면서 팔을 짚고 나서부터
- 추정진단: 어깨의 관절주위염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12.18.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10.29. ○○○○, 회전근개증후군
- 2018.3.2.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8.4.12.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5.7.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10.16. ○○
△△, 회전근개증후군
※ ○○
△△의 경우 신청인이 2018. 2. 7. 산업재해 당시 요양을 실시한 의료기관이며, 확인결과 이번 신청 상병과 관련 없는 오른쪽(반대편) 어깨에 대한 기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적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사1: 2020년 8월 19일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심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나, 이는 단 한 번의 외상으로 이러한 병변이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손상으로 판단됨. 재해와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음.
- 자문의사2: 좌측 견관절 MRI소견 및 관절경 소견상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인지되며 재해경위와는 인과관계 없음.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신청인은 2019.11.1.~재해일(2020.4.10)까지 냉동굴 세척 및 포장, 운반 업무를 수행함. 상자를 들어 올려 굴을 작업대에 붓는 작업 시 팔을 90도 이상 들어 비틀고, 세척작업 시 상지를 60-70도 가량 들고 작업을 수행하고 상자 운반 및 쌓을 때는 상지 90도이상 거상작업이 있음. 이전에는 1999.4월~2009.5월, 2016.5월~2018.4월까지 냉동수산물 이동 작업으로 현재 작업과 유사함. 최근 2년 6개월 정도 어깨부담 작업이고, 이전 7년간은 휴지기가 있고, 휴지기 이전에 10년가량의 어깨부담 작업이 있었음. 전체 어깨부담 작업기간과 중간에 7년의 휴지기, 최근 2년 6개월의 어깨부담 작업기간을 고려하면 어깨부담은 낮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4.10.)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으로, 2019.11.1.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는 약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4.4. ~ 2009.5.31.(약 10년2개월) ㈜○○○○, 수산식료품제조업
- 2016.5.1. ~ 2018.1.9.(약 1년 8개월) □□□□, 도소매업
- 2018.1.10. ~ 2018.3.30.(약 3개월) ㈜○○○○, 수산식료품제조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및 신청인의 담당업무 공정
가) 사업장 전체작업공정: ♧♧♧ 경매장에서 매입한 굴 입고 -> 세척 -> 냉동굴 개체 작업 -> 크리싱(얼음막) -> 냉동(-40도) -> 10kg 단위로 포장 -> 차를 이용하여 냉동창고 입고
나) 신청인 담당 업무 공정
- 냉동굴 개체 작업(생굴 한알 한알 정해진 틀에 넣어서 냉동시키는 작업) -> 개체 작업된 굴을 대차에 실어서 냉동고로 이동 -> 대차를 냉동실에서 2~3시간 급속 냉동 후 대차를 다시 꺼내는 작업 -> 대차에 담긴 하나하나의 팬을 탈팬하는 작업을 수행.
- 위 작업은 2월 ~ 4월까지 작업량이 집중되며 그 외에는 생굴 작업 업무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함.
2) 신청인의 업무 신체부담 정도
가) 대차 및 생산품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대차의 높이가 175~180cm로 신청인(163cm)은 대차 상부에 펜을 넣는 경우에는 팔을 위로 올려서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함. 또한 대차를 밀고 당기는 작업과 갈고리를 이용해 세척된 굴을 통에 담은 후 갈고리를 이용해 팔을 아래로 내려 끼운 후 잡아당기는 동작을 수행함. 그리고 냉동수산물(10~20kg)을 파레트에 7단 정도(높이 1m60cm)쌓는 작업을 할 때 어깨 위로 중량물을 들어서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 작업도구: 대차, 팬, 갈고리
- 작업량: 1일 평균 대차는 6번 정도 이며, 1대차 당 팬을 100개정도 싣는 작업을 수행함
나) 탈팬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급속 냉동시킨 팬을 꺼내서 굴을 털어내는 작업으로 흔히 냉동고에 얼린 얼음을 비틀어서 털어내는 작업과 유사하다고 함. 양손으로 팬을 잡고 비트는 작업 시 어깨가 들리고 어깨가 비틀리는 자세가 반복됨.
- 작업도구: 팬
- 작업량: 1일 평균 대차작업은 6회 정도 이며, 대차 1대당 팬을 100개정도로 싣고, 1일 600개 정도의 팬을 싣고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 진술로는 신청인 혼자 할 수 있는 양은 아니므로 다른 직원들이 도와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2018.2.7. 사업장에서 승합차에 싣고 온 회사에서 쓸 물건(시멘트 포대)를 내리다 옆으로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로 상병‘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파열’을 요양승인 받고 2018.2.12.~2019.1.16.까지 산재요양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상성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왼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 기준 최근 5년 중 약 2년 5개월간 냉동굴 세척 및 포장, 운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7년간은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냉동굴 가공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자세 등 일부 어깨부위 부담작업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외상성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