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우측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53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제1-2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우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 11. 2. 수산식료품(어묵류)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어묵 배합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의 재료들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7. 14. 사업장에서 재료를 옮기는 작업 중 허리 부위 심한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년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어묵배합을 위해 10㎏정도의 재료를 하루 5톤~10톤 정도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7. 14. 동일하게 재료를 들어 옮기는 작업 중 허리를 뜨끔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재해일(2020. 7. 1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2~2015. 3. 11. (3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일정기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7. 25. 요추부 X-선 사진, 요추부 MRI 결과 제1-2요추에 골극 형성, 연골종판의 경화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며 척추의 후반변형 동반하고 있음,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현 어묵 배합 작업에 약 5년 8개월 근무한 경력이며 이전 어묵작업은 성형으로 허리 부담이 많지는 않음, 현 작업에서 밀가루와 부재료를 8~25kg정도를 1회에 약 80kg씩 하루 30회 투여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임, 2020. 7. 14. 뜨끔 재해가 있었으며 MRI에서 요추 1-2번 고신호 강도를 보이는 우측 subaticular protrusion 소견으로 급성 탈출로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4.) 기준 만 42세, 신장 176cm, 체중 82㎏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2015. 11. 2. 수산식료품(어묵류)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어묵 재료배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0년부터 약 3년 3개월간 다수 식품제조사업장에서 어묵 성형 및 배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1. 14.~2011. 3. 9. (약 1년 2개월) □□□□ / 어묵 배합
- 2012. 2. 11.~2012. 11. 11. (9개월) △△△△ / 어묵 성형
- 2014. 7. 11.~2015. 3. 26. (약 9개월) △△△△ / 어묵 성형
- 2015. 3. 27.~2015. 11. 2. (약 7개월) (주)◇◇◇◇ / 어묵 배합
※ 2010년 이전 과거 근무경력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없었음이 신청인 진술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어묵 제조 관련 어묵 반죽을 만드는 배합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재료이동 작업
- 작업내용 : 주재료(연육) 및 부재료(밀가루, 물 등)를 손수레로 옮긴 후 배합기까지 이동시키는 작업
- 이동거리 : 10~20m 정도
- 취급 중량물(무게) : 주재료 및 부재료(총 8,400kg)
- 작업횟수 : 1일 평균 15회
- 작업시간 : 약 30분
- 작업인원 : 1인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뻗어 주재료 및 부재료를 들어 올려 손수레로 이동
② 배합 작업
- 작업내용 : 배합기에 주재료(연육) 및 부재료(밀가루, 물 등)을 투입하는 작업
- 이동거리: 0.5~1m
- 취급 중량물(무게) : 주재료 및 부재료(총 8,400kg)
- 1회 투입량 : 총 280kg[주재료 200kg(=10kg×20회), 부재료 80kg]
- 작업공구 : 칼, 해자 삽
- 작업횟수 : 1일 평균 30회
※ 1회 작업 시 주재료 10kg*20회 및 부재료 80kg을 5회 이상 배합기에 투입
- 작업시간 : 약 7시간(1회 30분 정도 소요)
※ 재료 투입 후 30분 정도 배합기 작동, 주재료 투입 후 시간차를 두면서 부재료 투입
- 작업인원 : 1인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구부려 주재료 및 부재료를 들어 올린 후 배합기쪽으로 이동하여 선 자세로 투입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1-2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우측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8년간 어묵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5년 8개월간은 어묵 재료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 및 허리의 굴곡/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