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증/우측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54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06.21.~2020.04.10.동안 죽집에서 일하면서, 새벽4시부터 오후 4시나 6시까지 오랜 시간 서서 작업하다보니 무릎이 안 좋았는데, 2020.03.26. 하수구 막아놓은 곳에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죽집에서 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시간 계속 서서 일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8.08.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11.22.~2018.06.21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8.02.~2019.06.05.○○○/M8186 기타골다공증,아래다리 - 2019.08.05.~2020.03.09.○○/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3.27.~2020.03.30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4.06.~2020.04.09.○○○/M6586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04.10.○○○/ M2321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M2326무릎인대의 자연파열 - 2020.04.14.~2020.05.27.○○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4.06. ○○○ 진료기록지 - c.c : knee pain(+) swelling(+) effusion(+) fluctuaion(+) limping gait(+), Lt knee 활액막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무릎을 다쳐서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X-선 검사상 관절염 소견 동반하였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소견에 따르면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무릎 관절증”과 “양측 무릎 염좌” 모두 확인되고, 무릎부분 관련 상병은 2017년 8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20년 6월 이후 총 3년4개월 조리작업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조사 결과, 하루 죽재료취급 12회(7.15kg/10kg/20kg 각각 4회씩),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인 작업자세는 관찰되나, 계단 오르내리기나, 무릎꿇기, 혹은 쪼그리기 등의 부담 자세는 거의 없으며, 전반적으로 서서 작업동선을 오고가는 걷기(400보 이내), 허리 굽히거나 팔굽혀 작업하는 등, 무릎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은 고령, 생활요인,취미요인 등 비직업적 요인의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3.26 )기준 만 59세 여성(154cm, 52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 진술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에 따르면 2016년경부터 2020.04.10.까지 약 4년 10개월 근무하였다는 주장이고, 4대보험 자료에 따르면 2017.01.01.~2020.04.10.까지 약 3년 4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주 6~7일정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04:00~16:00, 또는 오후 16:00~06:00, 1일 11.5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식사시간은 12:30~13:00이었으며, 그 외 별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특별진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4시간,49.98%) - 불려놓은 재료(팥, 녹두) 손질 된 호박 등을 솥에 물을 받고 재료를 넣어서끓이는 작업. (삶는 과정이 완료되면 재료를 삶은 순서대로 자연으로 식히는 작업을 수행함.) ① 소요시간(1회) : 40분 - 작업시기 : 매일 ② 작업량(일) : 6회 (팥 약10kg-2회, 녹두 7.15kg-2회, 호박 약20kg-2회) ③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④ 작업대 높이 : 56cm ⑤ 걷기 : 2km 이내 ⑥ 오르기 및 내리기 : 없음 ⑦ 정적자세(분) : 선 자세로 1~2분 ⑧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2) 체 거르기 작업(1시간 30분) - 삶아진 재료(팥, 녹두, 호박)등을 믹서기의 투입구에 넣고 믹서기에서 갈려서 나오는 재료를 체 망으로 걸러주는 작업. ① 소요시간(1회) : 15분 ② 작업량(일) : 6회 (팥 약10kg-2회, 녹두 7.15kg-2회, 호박 약20kg-2회) ③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④ 작업대 높이 : 86cm ⑤ 걷기 : 2km 이내 ⑥ 오르기 및 내리기 : 없음 ⑦ 정적자세(분) : 선 자세로 1~2분 ⑧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3) 죽 끓이기 작업(4시간) - 체 작업이 완료된 재료(팥, 녹두, 호박 등)를 솥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죽을 끓이면서 타거나 눌러 붙지 않게 국자를 이용하여 저어주고 완성된 죽을 주문량에 따라 소량으로 덜어서 다시 끓여주거나 전복죽, 깨죽, 잣죽 등의 죽은 주문과 동시에 죽을 끓이는 작업. ① 소요시간(1회) : 10분~1시간 ② 작업량(일) : 6회 (팥 약10kg-2회, 녹두 7.15kg-2회, 호박 약20kg-2회) 전복죽, 깨죽, 잣죽은 소량으로 즉석해서 조리함. ③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④ 작업대 높이 : 86cm ⑤ 걷기 : 2km 이내 ⑥ 오르기 및 내리기 : 없음 ⑦ 정적자세(분) : 선 자세로 1~2분 ⑧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 (신체부담요인등)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바닥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신체부담요인 조사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은 인정하나, 다리가 예전부터 많이 아프다고 하셨고, 죽을 끓일 때에도 의자를 놓고 앉아서 근무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현장 조사내용) - 2020.09.25.○○○○○에 방문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장조사를 참석할 수 없어, 신청인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주측만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업하는 자세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고, 촬영한 영상은 신청인의 대리인(자녀)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동의하에 분석 및 평가함. ○ (산재 이력등)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취미생활로는 등산, 1990년대 고추밭 돌보기 3년 정도 하였고, 죽집 근무하기전에는 초등학교 3한년 손자를 보살폈으며, 2020.7월에 대동맥파열로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은 것 외에 특이사항 없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3년 4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시 무릎의 꿇기와 쪼그린 자세 등 상병 부위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서서 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담으로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