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 좌측 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55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1세, 신장 175cm, 체중 8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상기 사업장 등에서 수중 사석 고르기, 블록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 현장에서 사석을 물속으로 옮기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을 느낀 후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0.09.0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산업잠수부로 사석 고르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0~2012-03-14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 2013-05-06 M6261 근육긴장 어깨 -○○
- 2015-07-18 M758 기타어깨병변 -○○
- 2015-08-21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 어깨 -○○○
- 2015-11-18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2019-11-27 M755 어깨의 윤활낭염,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20-06-15~2020-06-19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07-10 M751 회전근개증후군,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상병으로 정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근로복지공단△△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업무 관련성 평가)
- 신청인은 약 10년 정도의 수중 잠수사 작업경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 기록에서는 약 8년 4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됨. 주작업인 수중 사석 고르기 작업은 어깨의 과도한 힘, 불편한 자세 등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주장작업 근무경력이 약 1년 5개월로 한정되고, 여타의 근무경력에서 두드러진 어깨부담이 없었다는 신청인 진술에 근거하여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20.03.02.~2020.06.01. (주)○○○○ / 수중절단
- 2018.02.01.~2019.10.01. □□□□(주) / 수중구조물거치(7개월), 수중 사석 고르기(1년 2개월), 블록 처리
- 2016.04.04.~2016.07.09. △△△△(주) / 수중구조물 거치작업
- 2016.01.01.~2016.04.01. ◇◇◇◇◇(주) / 수선호 거치작업
- 2015.07.01.~2015.08.01 ☆☆☆☆(주) / 수중 사석 고르기, 블록 처리
- 2015.03.01.~2015.04.01 ○○○○○(주) / 수중 사석 고르기, 블록 처리
- 2017.03.01.~2017.06.01. ☆☆☆☆(주) / 해외플랜트 배관설치
- 2014.06.19.~2014.11.01. ☆☆☆☆(주) / 해외플랜트 배관설치
- 2006.03.01.~2008.09.30 ○○○○○ / 선박 수중 탐사
- 2005.07.01.~2006.02.01 ○○○○○ / 선박 수중 탐사
- 2004.07.01.~2004.10.10 ♧♧♧♧(주) / 선박 수 중탐사
- 2003.06.20.~2004.03.23 (주)♧♧♧♧ / 선박 수중 탐사
- 2001.01.02.~2001.11.01 ○○○○○ / 선박 수중 탐사
○ (직종별 근무기간)
- 수중 사석 고르기, 블록 처리 [1년 5개월]
- 선박수중탐사 [4년 11개월]
- 수중절단 [3개월]
- 수중거치(수신호 포함) 작업 [1년 1개월]
- 해외플랜트 배관설치 [약 8개월]
* 신청인 특별진찰 상담 시 건강보험에 기재된 업체에 관하여 작업내용과 신체부담요인을 기재 하였고,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석고르기 및 블록처리 업무에 관하여 신체부담이 있고 그 외 작업은 신체부담이 없다고 진술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수중사석 고르기 : 6시간(75%)
①작업방법 : 바지선에서 입수하여 수중에서 통수신(풀페이스 마스크)하며 육상에 놓여 있는 굴착기로 사석을 바다에 투입 받아 잠수사(신청인)가 양손으로 사석을 들고 이동하여 작업지점에 평탄작업을 한다. 엎드린 상태로 주로 작업을 하고 사석이 클 경우 육상 굴착기을 이용 바다 속에 있는 사선에 체인을 연결하여 이동시키거나, 잠수사 인력으로 굴리거나, 밀거나, 들거나하여 작업구간 밖으로 버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 45°~110°, 좌측 어깨 내전 10°~20°, 반복성, 무리한 힘 →6시간 이내
③사석 무게 : 5~8kg(10kg 내외)
④ -사석 작업량 : 5m~10m 구간 250~300개×(5~8kg)=1,250~2,400kg⇒물속에서 무게는 1/3로 감소하므로 417~800kg
-양손으로 사석 운반량 : 20~30개×(5~8kg)=100~240kg⇒물속에서 무게는 1/3로 감소하므로 33~80kg
※운반횟수 : 33~80회
※누적 중량물 취급 : 450~880kg/일
⑤잠수 작업횟수 : 오전·오후 각각 2회
⑥취급공구 : 잠수복 2kg, 납덩이 20kg, 후카 300g, 풀 페이스마스크 1kg
⑦인체가 받는 절대압력 : 2기압
나. 기타작업(휴식시간 포함): 2시간(25%)
- 수중잠수 작업 후 육상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동료근로자 신호업무를 함.
- 신체부담 없음
※ 블록(피복)거치작업 : 간헐적인 작업 2시간(25%)
①작업방법 :크레인이 콘크리트 블록 등의 항만 구조물을 물속으로 내려주면 입과 줄로 신호를 하면서 반듯하게 수직으로 놓을 수 있도록 밀고 당겨주는 작업.
②작업자세 : 어깨굴곡: 45°~90°, 어깨외전: 30°~45°, 무리한 힘
③블럭무게 : 15톤
④블럭 작업량(1일) : 10개×(15톤)⇒물속에서 무게는 1/3로 감소하므로 50톤
⑤작업횟수 : 4~5회/월
⑥취급공구 : 잠수복 2kg, 납덩이 20kg, 후카 300g, 풀페이스마스크 1kg
⑦인체가 받는 절대압력 : 2기압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0.09.26. ㈜♧♧♧♧ /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외 / 요양일수 598일
- 2020.07.18. ㈜♧♧ / 중이염, 좌측 / 요양일수 81일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잠수 업무를 약 8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며, 어깨 부담 작업인 수중 사석 평탄화 등의 업무는 약 1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은 상병 인지되나, 어깨 부담 직력이 약 1년 5개월로 한정되고, 여타의 근무경력에서는 두드러진 어깨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