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56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평소 선반 작업 시 5~20kg 샤프트 가공물을 척에 탈부착 작업을 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년 8월 4일 작업 중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반 작업시 5~20kg 샤프트 가공물을 척에 탈부착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12.01. ~ 2010.12.22. ○○ 외래 10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1.02.08., 2012.03.21. ~ 2012.09.05. □□□ 외래 23회 / 어깨의 충격 증후군 - 2014.04.08. ○○ 외래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5.13. □□ 외래 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09.18. ~ 2017.11.29. 외래 5회 ○○○ /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우측) ○ (진료기록) 2020.08.04. ○○○ 진료기록지에 ‘Lt shoulder pain / back pain’이 확인되며, 08.04.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08.14. A/S RCT Repair, Lt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정밀검사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 되며 수술적 치료 요하였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영상소견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20년간 범용 선반 가공 업무 수행한자로 가공작업 시 척을 물려 어깨 힘주어 밀고 당기기, 척을 끼워 돌리기, 어깨 거상작업 등 어깨 상당 부담작업 수행함. 상병간에 업무 관계성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7cm, 체중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1.01.01. 입사하여 약 9년 6개월간 선반작업을 수행하였고, 입사이전 1998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직력은 17년 8개월정도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쇠를 들고 옮기는 작업(20%) - 작업내용 : 가공 되지 않은 쇠를 옮기는 작업 - 작업자세 : 손으로 옮기거나, 배에 바치거나 해서 옮김(3M 정도 이동) / 서서 이동 - 취급품의 무게 : 1~30kg / 그 이상은 천장에 달려있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김. ② 쇠를 범용선반장비에 장착(탈착)시키는 작업(40%) - 작업내용 : 옮긴 쇠를 어깨 정도 높이의 장치에 장착(탈착)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양손으로 쇠를 들어서 장착시킴/ 하루에 10 ~ 20번 넣었다 뺐다 함. / 서서. - 취급품의 무게 : 1~ 30kg / 그 이상은 크레인을 이용함. ③ 범용선반 장비를 작동하는 작업(15%) - 작업내용 : 장비를 이용하여 쇠를 절삭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서서 작업(양손 사용) - 취급품의 무게 : 작동시킬 때 생수통(2kg)정도의 힘으로 장치의 손잡이를 작동시킴. ④ 절삭작업한 작업물을 검사하는 작업(25%) - 작업내용 : 절삭한 작업물을 검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작업물의 크기마다 손으로 들어서 할 때도 있고, 바닥에 내려놓고 검사함. - 취급품의 무게 : 1 ~ 30kg ⑤ 전체 작업 공정을 1일 20회에서 25회 정도 반복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반가공 업무를 약 20년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어깨를 거상하거나, 재료를 척에 물리거나 해체 시 팔에 강한 힘이 작용하는 등의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근무기간도 길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부담 업무가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