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57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2층 작업장에서 농기계 부품들을 조립하여 수출하는 일을 합니다. 조립을 하기 위해서 부품 하나하나를 검사하고 기어 무게가 하나에 2~3kg 나가는 제품들을 검사할때 왼손으로 잡아 돌리고 오른손은 야스리를 잡고 갈고 케이스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에 에어건을 잡고 케이스에 있는 이물질을 불어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손, 팔에 무리가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05~2011-02-10(4회)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 - 2012-11-06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8-09-07~2019-02-01(20회) 외측상과염 - ○○ - 2019-01-16~2019-02-08(6회)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9-01-26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외측상과염 - ○○○ - 2019-02-16~2020-08-06(13회) 외측상과염 - □□ - 2019-09-06~2020-06-26(3회) 내측상과염 - □□ - 2020-09-12 외측상과염 - ○○○○○ - 2020-10-06~신청 상병으로 진료중 수술 및 산재신청 -○○○○(산재신청) - 2020-10-08 좌측 팔꿈치 내측 외측 변연절제술 및 천공술, 힘줄봉합술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명으로 2020.10.08. 변연절제술 및 천공술(내측), 변연절제술 및 천공술 및 힘줄봉합술(외층)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다학제회의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직업력조사결과 약 4년 7개월간의 부품조립라인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한 결과 단위시간당 좌측 팔꿈치의 과도한 굴곡, 회전, 비틀림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지 않고, 업무의 반복성도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관찰됨. 다만 부품조립라인 작업의 특성상 하루 10시간에 걸쳐 양측 상지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좌측 팔꿈치 등 상지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부품조립라인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05.) 기준 만 53세 여성(신장 152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으로, 2016.2.17.~2020.9.30. ○○○○(주)에서 생산조립라인에서 농기계부품조립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1.12.15.~2012.02.28. □□□□(제품진열, 2.5개월) - 2012.06.01.~2016.01.01. ○○○○○(유)(사무직, 약 3년 7개월) - 2016.01.05.~2016.01.30. ◇◇◇◇◇(사무직, 20일) - 2008.11.01.~2009.07.30. ○○○○○(주)(판촉, 약 4개월) - 2005.02.22.~2006.02.28. ♤♤♤♤외(공공근로, 근무일수 87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9: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로커암 작업(준비) : 약 3시간 30분(35%) - 작업내용 : 부품(로커암), 브라켓, 제품 세척, 축 사상(실린캡압입), 로커암 서브(로커암에 볼트, 너트 압입), 로커암 축 끝에 와셔와 스넵링 체결 후 로커암, 브라켓, 스프링 순서로 3~4회 끼우고, 축 끝에 와셔와 스넵링 체결하기 위해 왼손으로 부품들을 움켜잡고 오른쪽 끝에 스넵링 집게로 스넵링 체결 후 공기압 테스트기로 검사 하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약 1시간 40분(조정나사작업), 약 1시간 40분(조립작업) 2) 작업 자세: - 조정 나사 준비 작업 ⇒ 팔꿈치 중립 - 조정 나사 준비 작업 ⇒ 팔꿈치 회외전(약 6분) - 5sec*70개 - 조립 작업 ⇒ 팔꿈치 중립 3)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대 높이: 바닥 6) 작업량: 1 cycle time(약 1.5분) / 1인 작업 (약 70개) 7) 물체의 무게: 완성품 중량(약 1.3kg) 8) 공구의 무게: 망치, 스넵링 집게, 검사테스트기 9) 참고사항: - 조립 작업 시 축에 부품을 낄 때 왼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며, 준비 작업은 종류 별로 4명이서 같이 조립은 단독으로 수행함. 신청인은 조정 나사 비율이 높아 적용함. - 가끔씩 고정된 그라인더에 사상 작업도 수행함. ○ 기어 작업(준비): 약 4시간 20분 (43.3%) - 작업내용 : 1~2kg 나가는 기어를 왼손에 오른손에 지그를 들고 기어 지르기를 하고 왼손으로 지지하면서 오른손으로 야스리를 이용해 매끈하고 갈고 난 후 기름에 리핑하여 한통에 35개씩 담아 그 통을 들고 파레트에 담그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기어검사 작업(약 2시간), 야스리 작업(약 2시간) 2) 작업 자세: - 기어검사작업 ⇒ 팔꿈치 중립 - 야스리 작업 ⇒ 팔꿈치 중립 3)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대 높이: 바닥 6) 작업량: 1 cycle time (약 40초), 기어 검사 작업(약 350~400개), 야스리 작업(약 350~400개) 7) 물체의 무게: 완성품 중량(5kg 미만) 8) 공구의 무게: 지그, 야스리 9) 참고사항: 기어검사 및 야스리 작업 시 제품의 고정을 위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됨. ○ 미드모아 작업: 약 1시간(10%) - 작업내용 : 케이스 이물질 제거하고자 에어건으로 쏘고, 구리스 바르고, 축(베어링 압입후)압입,오일씰 압입, 스넵링체결 기어압입, 풀리 압입, 링 커버 덮기(임팩트로 조이기), 볼트 끼우기(깔깔이로 조이기), 수압 테스트기로 들어 올려서 테스트 후 다시 내려 에어건으로 물기 말린 후 오일 투입 후 볼트 끼우고 소음 테스트기에 소음테스트 후 포장하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조립작업(약 24분), 수압 테스트(약 16분), 에어건 세척(약 6분) 2) 작업 자세: - 미드모어 조립 작업 ⇒ 팔꿈치 중립 - 수압 테스트 작업 ⇒ 팔꿈치 중립 - 에어건 세척 작업 ⇒ 팔꿈치 굴곡 약 30°~60° (약 6분) 3)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대 높이: 바닥 6) 작업량: 약 5분/1개 7) 물체의 무게: 완성품 중량(약 0.1~8kg) 8) 공구의 무게: 망치, 스넵링집게, 임팩트, 깔깔이, 수압테스트기, 소음테스트기, 오일 주입기 9) 참고사항: 약 8kg에 해당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임. ○ 라. 디프케이스 작업: 약 1시간 10분 (12%) - 작업내용 : 부품 육안 검사 및 윤활제 도포, 포장하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디프케이스 조립(약 20분), 디프케이스 포장(약 50분) 2) 작업 자세: - 조립 작업 ⇒ 팔꿈치 중립 - 조립 작업 ⇒ 팔꿈치 외회전 (약 3분) - 5sec*40 - 포장 작업 ⇒ 팔꿈치 중립 - 포장 작업 ⇒ 팔꿈치 내, 외회전 (약 3분) - 5sec*40 3)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대 높이: 약 1~1.2m 6) 작업량: 1 cycle time(약 1~5분)/조립품 약 40개 7) 물체의 무게: 완성품 중량(약 1.6~5.2kg), Box 약 7~10kg(약 20개) 8) 공구의 무게: 조립 부품, 윤활제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생산조립라인에서 농기계부품 조립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팔에 힘을 주는 작업 및 반복성이 높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