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58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3. 1. 2. 입사하여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며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하는 업무 수행한 자로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계속 옮기는 과정에서 다리에 무리가 온 것 같아 2019. 6.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 및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선 무거운 물거을 계속 옮기며 다리에 무리가 갔고, 특히 수거 작업 중 지나치게 많은 건전지가 담겨있는 경우나 형광등 통 안에 건전지가 같이 담겨 있는 경우에 다리에 무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대복재정맥 및 소복재정맥 역류(0.5초 이상).’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상기 환자 의무기록지 및 영상검사를 참조하였을 때, 우측 하지정맥류 관찰되며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는 적절하리라 사료됩니다. 신청한 요양기간은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최근 약 6년간 폐건전지 수거 및 분류작업을 하였고 이전에는 거리 청소업무를 1년 2개월 수행함, 하지정맥류의 경우 직업적으로는 고정된 자세로 서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위험이 높으며, 중량물 취급이 관련있다는 근거는 부족함, 상기 신청인의 작업의 경우 걷기 등이 병행되고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서 서서 작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2세 남성(179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3. 1. 2. 입사하여 2014. 3. 2.부터 재활용센터에서 약 5년 3개월동안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및 분류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2. 5. 23.∼2002. 7. 19. ㈜○○○○○ / 사무 - 2002. 10. 1.∼2002. 12. 1. ㈜△△△△ / 사무 - 2002. 12. 1.∼2004. 8. 6. ◇◇◇◇(주) / 사무 - 2009. 7. 2.∼2010. 3. 9. ☆☆☆☆☆ / 식자재 배송 - 2010. 7. 15.∼2012. 7. 15. ○○○○○(주) / 운전, 수행비서 - 2013. 1. 2.∼2014. 3. 2. ○○○○○ / 가로청소(길거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주 작업은 아파트에서 내놓은 폐형광등을 수거통에 담은 것과 폐건전지를 모아둔 자루를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차로 옮겨 싣고, 재활용 센터로 이동하여 실어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자루를 내린 후, 폐형광등은 많이 모이면 같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큰 통으로 옮겨 담고, 폐건전지 자루는 많이 모이면 큰 자루로 옮겨 담아 적재해두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작업하는 제품의 무게 - 형광등을 수거하기 전의 빈 통 6∼10㎏, 형광등을 담은 후 통의 무게 10∼45㎏, 건전지가 든 자루 1∼20㎏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총 작업 소요시간 - 수거는 주 5회 매일 수행하며, 형광등 분류 및 폐건전지 자루를 큰 자루로 옮겨담는 작업은 주 1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각 작업 소요시간 - 수거업무만 수행하는 주 4일은 각 아파트 내부에서 형광등 및 폐건전지를 수거하여 차까지 걸어서 옮기는 업무를 1일 4시간, 적재해 온 형광등 및 폐건전지를 재활용센터 내부로 옮기는 업무를 1일 1시간, 그 외 시간에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사무실에서의 서류작업을 수행하고, 수거 및 분류작업을 하는 주 1일은 각 아파트 내부에서 형광등 및 폐건전지를 수거하여 차까지 걸어서 옮기는 업무를 1일 3시간, 차로 적재해온 형광등 및 폐건전지를 재활용센터 내부로 옮기는 업무를 1일 1시간, 재활용센터 내부에 적재되어있는 형광등을 분류하여 큰 통으로 옮겨 담고 폐건전지 자루는 많이 모이면 큰 자루로 옮겨담아 다시 적재 해두는 작업을 1일 3시간 수행하며, 그 외 시간에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사무실에서의 서류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6년간 폐건전지 수거 및 분류작업 수행한 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고정자세로 서서 장기간 작업할 경우 발병하는데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장시간 고정된 기립자세에서의 작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하지를 움직이고 이동하는 위주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