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5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7.16.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함석 파이프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어깨에 통증으로 작업을 할 수 없어 2019.8.29. 퇴사하였으며, 이후 2020. 6.29.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 등에서 철근 및 H빔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해 어깨 부담이 누적 된 것과 함석 파이프 제작과 설치작업으로 인해 어깨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2020. 6.29.) : pain shoulder.Rt , 1년 넘게 전부터 통증(+), 타병원에서 치료(+). 주사치료 1번 잠을 못자겠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9.11. ~ 2017.9.13.(2일) : 회전근개증후군
- 2018.7.27. ~ 2018.8.3.(2일) : 회전근개증후군
- 2018.10.8.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8.10.10. ~ 2018.10.12.(3일)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10.24. ~ 2018.10.25.(2일)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1.2. ~ 2020.1.3.(2일)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3.21.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4.9. ~ 2020.5.19.(5일)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 지속적인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극상근의 파열 소견 확인됨. 이에 본원 입원하여 2020.6.30.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 시행하였음. 수술 후 보존적 치료,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최근까지 건설 철근공으로 약9년(객관적 기록으로는 1년 4개월), 이전에는 건설일용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함. 객관적 기록으로는 종사기간이 길지 않으나 건설일용직 특성상 실제 종사기간은 기록보다 길것으로 추정이 되며, 업무내용으로는 추정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작업내용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6.29.)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74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으로, 2019.7.1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1개월 13일간 선박용 함석 파이프 운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함석공으로 근무한 일수는 2015년10월부터 진단일까지 일용근로 324일(200일을 1년으로 환산 시 1년 7개월), 상용근로 6.5개월로 총 2년 2개월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2010년~ 진단일까지 약 10년간 함석공으로 근무하였고, 1985년부터 1993년까지(약 9년간)는 건설회사에서 건축일을 배우며 잡일을 하였고 이후 1994년부터 2010년까지(16년간)은 건축현장에서 잡철, 철근, H빔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가) 신청인의 수행 작업내용 : 함석자재를 어깨에 메고 작업지역으로 이동한 후 배관을 제작하여 해당부분에 설치함.
나) 구체적인 업무 작업자세 등
(1) 함석자재 이동
- 함석 묶음을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이동(공정의 30%), 함석묶음의 무게는 10~30kg이며, 일평균 3회 정도 운반
(2) 배관 제작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함석 가위, 커트기 등으로 함석을 재단, 밴딩하고 드릴을 이용하여 배관을 제작함.(공정의 30%)
- 사용하는 도구 : 드릴, 함석 가위, 밴딩기, 커트기
(3) 설치작업
- 제작된 함석을 해당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아 엎드리고 쪼그린 자세, 누운 자세에서 팔을 뻗어 작업을 수행함(40%)
2) 신체부담요인 조사: 팔 ·어깨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팔·어깨 부담작업
- 함석작업 시 자재이동을 위해 부재를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과 설치과정에서 협소한 공간 작업하면서 수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구석진 곳과 겹치는 작업공간에 손을 길게 뻗어서 설치 및 드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어깨 및 팔에 부담이 많이 됨.
- 건설 현장업무 시 철근 및 H빔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됨.
나) 작업 중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 유무 : 설치작업 시 천장부분에 작업을 하는 경우 공구(드릴)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음.
다) 작업 중 어깨위에 물건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자세 유무 : 자재 운반 시 어깨위에 물건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자세가 있음
라) 작업 중 어깨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자세 유무 : 설치작업 시 수시로 공구를 들고 손을 어깨위로 올려서 작업을 함.
마) 작업 중 사용하는 도구 중 진동이 느껴지는 도구 유무 : 컷숏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진동이 심하며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작업을 함(현장에 따라 장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3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함석 파이프 제작 및 설치, 철근 등 건축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2년 2개월의 근무이력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작업 시 일부 어깨부위 부담은 있다고 판단되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