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강직/좌측 주관절 관절염/좌측 주관절 강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60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강직, 좌측 주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05.01. ㈜○○○○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용해 연극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알루미늄 불순물 제거 작업 및 제품 적재 작업 등을 담당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5.28.
- C.C : pain, elbow ? 미상
- P.I : 양측 주관절 통증 및 강직
- 15년 이상 무리한 일 하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1.10.~2015.03.02. ○○○ (4회) : 외측상과염
- 2015.11.24.~2018.07.31. ○○○ (16회)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우측 주관절 통증 및 강직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방사선 사진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신청인 14년 동안 불순물 제거 작업과 제품적재 작업에서 양측 팔꿈치의 반복동작 및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확인되고, 팔꿈치 부담의 강도 및 기간으로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 높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07.) 기준 만 56세(신장 165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6.05.01. 입사하여 2020.03.31. 퇴사하기까지 약 14년간 알루미늄 용해 연극기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외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02.26.~2002.07.30. □□□□ : 개인 사업 운영
- 2003.01.15.~2004.07.29. ○○○○○ : 개인 사업 운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6:00~18:00), 식사시간(12:00~13:00),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작업 공정에 따라 10~2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① 알루미늄 재료를 용광로에 넣어서 용해작업 → 불순물 제거 작업→ 용해작업에서 나오는 액체로 제품생산 → 제품 적재 및 밴딩 → 제품 출하
② 생산제품 : 알루미늄 합금괴(알루미늄 고체)를 생산하며, 자동차엔진, 샷시 등의 주원료로 쓰임.
2)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내용
① 불순물 제거 작업
② 제품 적재 및 제품 밴딩(포장) 작업 등
○ (신체부담 요인)
1) 작업공정별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내용
① 불순물 제거 작업
- 제품 생산을 위해 알루미늄 재료를 용광로에 넣어서 용해작업을 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용광로 안의 알루미늄 위에 떠 있는 불순물을 꺼내어 재처리기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치구(무게 15kg 정도)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불순물 제거 작업을 수행하며, 제거된 불순물은 손수레에 실은 다음, 손수레를 직접 밀어서 용광로 인근에 위치한 재처리기에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함.
- 불순물을 실은 손수레의 무게는 약 200kg 이상이고, 밀어서 이동하는 거리는 약 10미터 이내이며, 불순물 제거 1회 작업 시 약 20회 정도(1일 통상 약 40회) 손수레를 미는 것으로 확인됨.
- 손수레를 미는 작업의 경우 입사 후 약 10년가량 수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손수레 미는 작업은 다른 작업자가 수행하고 신청인은 재처리기 기계 작동 작업을 수행함.
- 불순물 제거 작업 시 왼손은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을 위로하여 치구를 받치는 자세를 취하며, 오른손은 치구의 손잡이를 잡고 작업하며, 양손으로 치구를 잡고 상지에 힘을 가하여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여 불순물을 끌어내는 작업을 반복함.
② 제품 적재 및 제품 밴딩(포장) 작업
- 제품이 생산되면 제품은 기계로 자동 적재되며, 신청인은 적재된 제품 상단에 상태가 양호한 제품 7개를 다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괴(알루미늄 고체)로 가로 50cm, 세로 5cm, 무게 5kg로, 적재된 제품 1세트 당 7개를 적재하며, 1일 42세트 작업으로 무게 5kg 제품을 1일 294개를 적재함.
- 제품 적재 시 양손으로 제품 3~4개(15~20kg)를 한 번에 들어 이동하여, 기계로 자동 적재된 제품 상단에 하나씩 적재하여 정리함.
- 이외 제품 밴딩(포장) 작업의 경우는 보통 기계로 밴딩되는데, 철밴딩 작업의 경우는 손장갑을 착용하고 직접 철을 이용하여 밴딩 작업하며, 철밴딩 작업은 1세트당 4개의 철을 이용하여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12세트 작업함.
2) 작업공정별 작업시간(작업빈도)
① 불순물 제거 작업 : 1회 작업 시 1시 30분 정도 소요하며, 통상 1일 2회 수행함.
② 제품 적재 및 제품 밴딩(포장) 작업 : 제품 적재에서 밴딩(포장) 작업까지 1회 작업 시 1시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며, 통상 1일 2회 수행함.
3) 취급하는 도구 : 치구(15kg), 손수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경위 : 상기 사업장에서 2019년 08월 27일 06경 재 제거 작업 중 도가니 안에서 돌아가던 날개와 쇠지레가 끼여 쇠지레를 잡고 있던 왼손 중지가 쇠지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재해 일자 : 2019.08.27.
·신청 상병 :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수부 제3수지 원위부 열상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2019.08.27.~2019.11.15.(약 3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강직, 좌측 주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강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4년간 주물제조업체에서 알루미늄 용해 작업과 관련하여 불순물 제거, 제품 밴딩 및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좌·우 및 상·하 꺾임, 중량물 취급 등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강직, 좌측 주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