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61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37년 이상 ○○○○○(주) 및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블록 부재 탑재, 선목 및 자재선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9.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37년 이상 ○○○○○(주) 및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탑재, 선목 및 자재선별 업무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5.~2017. 5. 15. (4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3. 17.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2. 6. 20.~2012. 7. 27. (2회) □□□□ / 요통,요추부 - 2017. 4. 28.~2017. 5. 1. (3회)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7. 5. 6. (1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11. 8.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 호소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9. 16. CT 및 2020. 9. 22.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2020. 8. 13.부터 2020. 9. 22.까지 자재선별 업무를 수행했고 현 사업장 근무 전에는 ○○○○○에 34년 11개월간, □□□□□에서 2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인 운반/선목/자재선별 모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6.) 기준 만 64세, 신장 169cm, 체중 61㎏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8. 1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개월간 자재선별 업무를 수행 후 2020. 9. 22. 퇴사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2년부터 약 37년 7개월간 ○○○○○(주) 등에서 조선업 관련 블록/부재 탑재 및 선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2. 1. 21.~2016. 12. 31. (약 34년 11개월) ○○○○○(주) / 탑재(운반) - 2017. 4. 25.~2019. 12. 31. (약 2년 8개월) □□□□□ / 선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탑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철판(부재) 공장에 입고 후 크레인을 호출하여 크레인 후크를 내리고 와이어 로프를 걸어 샤클을 결속하고 이후 블럭 위치로 이동하여 러그에 샤클을 결속 후 블럭 T/over해서 라인 주판위에 블럭을 탑재하며 탑재와 셋팅이 완료되면 샤클을 해체하는 작업 - 취급 중량물(무게) : 천정크레인, 호각, 무전기, 와이어 로프(72kg), 샤클(24kg), 크람프, 리프팅빔, 트리슬, 파이프STOOL(60kg), 쐐기반목(40kg), 절단기, 용접기, 피다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와이어로프 체결/해체 작업, 허리를 숙인 자세로 샤클/크람프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 허리를 굽혀서 마킹선에 맞추어 Ass’y/블럭/탑재(셋팅)하는 작업, 허리를 굽혀서 블록 위 샤클 해제 작업, 땅바닥에 샤클이나 와이어를 들고 내리는 작업 및 반목을 이동하거나 파이프 삿보르 이동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 샤클 결속하거나 크레인 신호 시 상부를 확인할 때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등이 반복하여 발생 ② 선목 작업 - 작업내용 : 선체의 받침목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으로 도면 확인 후 마킹하고 콘크리트 반목을 지게차로 배열하고 비닐 설치작업 수행 후 레벨 체크 수행, 쐐기반목의 높이 조정 및 블럭과 조인/셋팅 후 쐐기반목의 레벨을 조정한 후 타워설치하고 파이프 조정관을 삽입 - 취급 중량물(무게) : 쐐기반목(40kg), 나무반목(10kg), 지게차, 레벨기, 비닐, 타카, 타워, 콘크리트 반목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마킹선 페인트칠 작업 시 허리를 굽혀서 붓으로 표기하거나 보수한 빔에 허리를 굽혀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1일 3시간), 받침목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1일 3시간), 허리를 굽힌 자세로 망치나 함마를 사용하여 블럭과 받침목 사이에 쐐기 받침목을 넣고 가격하는 작업(3시간) 발생, 받침목을 들어 올리거나 끼워 넣는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 함마나 망치로 받침목을 가격할 때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반복하여 발생 ③ 자재선별 작업 - 작업내용 : 파렛트에 담긴 철발판 자재를 넘버별로 손으로 선별하여 파렛트 및 적치대에 분류하는 작업 - 취급 중량물 : (철)발판(25kg), (쇠)파이프(30kg), 커팅기(절단기), 밸트, 파렛트, 페인트, 붓, 청테이프, 마킹펜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3시간), 허리를 숙였다 펴는 자세로 작업(3시간) 및 허리를 옆으로 비트는 자세(2시간) 발생함, 허리를 굽혀서 손으로 들고 이동하거나 적치할 때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 반복하여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입사 전에 또는 1개월 남짓 근무 중 동료 작업자나 현장 관리자에게 허리 부위에 통증을 알려주거나 호소한 적이 없었고 퇴사 의사를 밝힌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자재선별 정리 작업을 하고 퇴사하였음 - 퇴사 후 3~4일 후에 요양기관에 진료를 받고 산재 신청하였음 - 자재선별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1일 실 근무시간은 4~5시간 정도로 실 근무일수(25일)와 작업강도 등 여러 정황을 보아 당사에서 무리한 작업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는 보기에는 어려움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7년 이상 ○○○○○(주) 및 사내 협력업체에서 탑재(운반), 선목 및 자재선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신체부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