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어깨의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62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4.06.01.입사하여 분체 도장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08:00경 작업 시작후 콤프레샤 스위치를 켜고 돌아서 오는 길에 작업화 끈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다친 이후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정형외과의원등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6월에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철판 제품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어깨에 가장 부담되었고, 분체 도장시에도 철판을 들어 거치대에 걸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철판을 들고 내리는 작업이 많아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0.03.30.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02. □□□□/회전근개증후군
- 2014.01.06.~2014.05.23.(6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
- 2014.06.09. ○○/근막염NOS,어깨부분
- 2014.10.29.~ 2014.12.18.(3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4.01. △△△△△ 기록지
- C.C: Rt. shoulder distocation
- P.I.: 2020년 3월 30일 8:25경 넘어지면서 수상후 C.C.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 후 경과확인 위해 내원.
2) 2020.06.12. ○○○○ 진료기록지
- C.C: Rt. shoulder pain onset:2mo
- P.I.: 2개월 전 주사. 타원에서 힘줄 2개가 문제가 있다 pseudopalysi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단순 X선 및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부분파열로 진단되어 2020.06.18.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윤활낭염 제거와 이두장건 이단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경과관찰 및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나, 재해와 무관한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재해자분 약 9년 6개월 분체도장 작업 수행함. 어깨 위에 높이에 도장철재를 걸어서 이동 및 도장 작업 수행함. 일 평균 80~100개 정도 취급하며 어깨 높이 거상 작업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어깨 부담 작업 확인됨. 이전 6년 4개월 간 자동차 부품 납품 및 가루 포대 포장 등 어깨 부담 작업 수행하며 약 15년 10개월 정도 어깨 부담 직력 인정되어 상병 관련 업무 관련성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3.30.) 기준 만 61세(신장 168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도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4.06.0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10개월간 철판 도장(분체도장)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진술 및 4대 보험 가입이력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1988.01.01.~1989.10.05. (약 1년 9개월), □□□□□ : 자동차 부품 납품
- 1990.06.20.~1990.06.21. ○○○○○ : 화학제품(가루) 포대 포장
- 1999.07.07. ~2000.02.29.(약 7개월), ◇◇◇◇◇ : 도금제품(자동차 부품) 납품
- 2000.05.10 ~2004.01.01.(약 3년 6개월), ○○○○ : 분체 도장업무
- 2007.07.01 ~ 2009.01.01.(1년 6개월), ☆☆☆☆ : 전기선(구리, 일반전기제품) 납품
- 2009.03.10 ~ 2012.07.11.(약 3년 4개월), ☆☆☆☆ : 전기선(구리, 일반전기제품) 납품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주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월~금은 08:00~ 18:00, 토요일은 08:00 ~ 16:30 이고, 식사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고,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철판 분체도장(특수코팅)을 수행하는 업체이며. 신청인은 철판 분체도장 및 납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제품 전처리 작업(업무비중 20%)
① 작업내용 : 분체 도장 전 철재 제품의 표면을 정리하기 위해 표면에 그라인더 작업 및 걸레질 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엉덩이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작업대 위에 제품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그라인더 또는 걸레를 쥐고 표면을 문지르는 자세
③ 위 공정의 1회 작업횟수 : 평균 1일 78개(제품의 대·소 차이 있음)
④ 취급품의 무게 : 그라인더(4kg), 제품(최소 3kg ~ 최대 20kg)
2)분체도장 작업(업무비중 70%)
① 작업내용 : [제품거치]분체 도장이 필요한 제품(일반기계 부품, 전기 박스 및 선박 기자재 등)을 거치대에 건 후 [도장]에어건을 이용하여 가루 형태의 페인트를 제품에 쏘고 거치대 한줄 도장 작업이 끝나면 가마에 굽기 위해 [거치대 이동]거치대 자체를 이동시키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제품거치] 제품을 고리에 걸어 머리보다 위에 있는 거치대 봉에 건다. [도장]제품을 오른손으로 에어건을 쥐고 제품을 향해 쏘는 자세, 기계의 생김새에 따라 허리를 숙여 안쪽으로 팔을 뻗기도 하고 윗면은 팔을위로 뻗어서 쏘기도 함. [거치대 이동] 작업자 2인이 머리위로 팔을 뻗어 제품이 걸려있는 거치대를 양쪽에서 들어 가마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머리 위 걸이에 거는 자세
③ 위 공정의 1회 작업횟수 : [제품거치] 1일 평균 78개 [도장] 평균 1일 78개(제품의 대·소 차이 있음) [거치대 이동] 평균 1일 10회 이동
④ 취급품의 무게: 제품 최소 10kg ~ 최대 70kg(전기박스, 2인 운반), 평균 50kg 정도의 제품, 70kg 이상 넘어가는 거치대나 제품은 천정크레인 이용하여 이동
3)제품 상하차(업무비중 10%)
① 작업내용 : 작업 대상 제품을 들여오고 작업 완료 대상을 내보내는 작업
② 작업자세 : 박스 제품 올리고 내리는 작업(무게 따라 다름, 큰 제품은 호이스트 사용)
③ 위 공정의 1회 작업횟수 : 1일 평균 7~8회 상하차 작업
④ 취급품의 무게: 최소 10kg ~ 최대 70kg(전기박스, 2인 운반)
※1일 작업량 계산 (4인작업)
- 큰가마: 1일 평균 5회 입출 x 회당 거치대 5줄 투입 x 거치대 당 평균 8개 제품거치 = 평균 200개 작업
- 작은가마: 1일 평균 7회 입출 x 회당 거치대 2줄 투입 x 거치대 당 평균 8개 제품거치 = 평균 112개 작업→ 1일 평균 1인당 약 78개 제품 작업
○ (신체부담작업등)
- 신청인은 철판 제품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어깨에 가장 부담되었고, 분체 도장시에도 철판을 들어 거치대에 걸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철판을 들고 내리는 작업이 많아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어깨의 윤활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도장업체에서 분체도장업무를 약 9년 6개월간 수행하였고, 과거 6년 4개월 간 자동차 부품 납품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수행한 분체 도장작업은 어깨 높이 거상 자세에서의 반복작업과 그라인딩 작업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