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팔꿈치활액막염/우측무릎내측반달연골손상/우측무릎(내과)대퇴관절염/우측어깨이두장근 근염/경추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63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팔꿈치활액막염, 우측무릎내측반달연골손상, 우측무릎(내과)대퇴관절염, 우측어깨이두장근 근염,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 신장 173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조선소 내 여러 협력업체에서 2017.01.06.까지 사상(그라인더) 업무 등을 수행한 후 건설현장 일용직 및 ○○○○○ 소속으로 환경정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04.0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2015.12.22.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017.05.08.-2017.05.27.(2회) ○○, 견간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20.05.09.-2020.05.29.(8회) ○, 회전근개증후군
[팔꿈치] 2012.10.31. □□□, 외측상과염
2012.11.01.-2012.11.06.(3회) ○○, 요골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3.06.24.-2013.07.02.(8회) □□, 내측상과염
2015.11.14.-2015.11.16.(2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19.05.06. ○○, 외측상과염
*2020.04.10. □□,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 2016.12.23.-2016.12.27.(3회) △△, 무릎의 타박상
2018.06.22.-2018.08.31.(4회) ◇◇◇졍형외과의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9.06.01.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20.04.14. -2020.04.22.(2회) □□, 무릎의 타박상
[경추] 2013.07.08.-2013.07.22.(12회) △, 경추통 경부
2015.11.17. △, 경추통경부
2019.05.11.-2019.05.25.(3회) □□□, 경추통 경부
[요추] 2013.06.24.-2013.07.06.(12회) △, 요통 요천부
2018.04.30.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9.09.02.-2019.09.11.(4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20.01.30.-2020.05.27.(2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20.03.12.-2020.05.18.(7회) □□,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2020.03.31.-2020.04.06.(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척추협착 흉요추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내원 시 우측팔꿈치, 무릎, 목, 허리, 어깨부위 통증호소 하였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경과관찰 요하며, 증상악화 시 수술적 가료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사상작업을 2003년-2016년 말까지 조선협력업체에서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일용직 등으로 6개월, 공공근로로 7개월가량 일한 경력 있다. 조선소업무에서 업무 부담 작업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진내역도 최근에는 적은 편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국세청] 2003 ㈜□□□□ 소득총액 9,272,79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04 ◇◇◇◇ 소득총액 10,862,40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05 ㈜☆☆☆☆ 소득총액 2,121,35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06 ㈜♤♤♤ 소득총액 4,056,00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06 주식회사♡♡♡♡♡ 소득충액 2,530,00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고용일용] 2006.03.24.-2006.09.26.[147일] ♧♧♧♧ :△△△△△(주) 협력업체 사상
[건강] 2007.01.01.-2007.03.01.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07 ♧♧♧♧ 외 소득총액 8.268.00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07 ㈜♧♧♧♧ 소득총액 2,402,40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08 ♧♧♧♧ 소득총액 33,624,00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09 ♧♧♧♧ 외 소득총액 6,760,000원 : 조선 협력업체 사상
[건강] 2009.04.07.-2009.04.21.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11 주식회사 ♧♧♧♧ 외 소득총액 21,016,00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고용일용] 2011.12.02.-2012.01.26.[37일] ♧♧♧♧(주):△△△△△(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12 주식회사♧♧♧♧ 외 소득총액 27,322,789 : △△△△△(주) 협력업체 사상
[고용일용] 2012.03.05.-2012.04.24.[23일] ♧♧♧♧(주) : 기억없음
[고용일용] 2012.05.07.-2012.07.18.[47일] ♧♧♧♧주식회사:△△△△△(주) 협력업체 사상
[고용일용] 2012.12.08.-2014.06.28.[38일] (사업명 생략) 등 : 일용직 잡부
[국세청] 2013 주식회사 ♧♧♧♧ 외 소득총액 17,081,00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국세청] 2014 ♧♧♧♧ 외 소득총액 13,705,000원 : △△△△△(주) 협력업체 사상
[건강] 2014.09.01.-2014.11.05. 주식회사♧♧♧♧ : △△△△△(주) 협력업체 사상
[고용일용] 2015.06.08.-2015.06.29. ♧♧♧♧ : △△△△△(주) 협력업체 사상
[건강] 2015.07.03.-2015.07.30. ♧♧♧♧ : △△△△△(주) 협력업체 사상
[고용일용] 2015.10.23.-2016.08.06.[16일] (사업명 생략)외 : 일용직 잡부
[건강] 2016.08.20.-2017.01.06. 주식회사○○○○○ .:△△△△△(주)협력업체 사상
[고용일용] 2017.05.23.-2017.11.30.[15일] (사업명 생략) 외:일용잡부
[고용일용] 2017.12.19.-2017.12.27.[9일] ○○○○○(주) : 사상
[건강] 2018.01.01.-2018.04.30. ○○○○○(주) : 사상
[고용일용] 2018.12.02.-2019.03.01.[7일] (사업명 생략): 일용잡부
○ (근무형태)
- 최종근무 사업장의 근무조건은 주간고정근무제, 정상근무시간 09:00-15:00이고 휴게시간 오전오후 각 10분간 2회, 점심시간 60분이며, 일평균근무시간 8시간, 1주 평균 근무일수 5일, 1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정도 근무하였음.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주)의 사내협력업체 등(2003-2016)
- 사상작업 작업공구는 그라인더, 숫돌(그라인더 정비용), 몽키(그라인더 정비용), 스패너(그라인더 정비용), 베이비솔, 에어호스 등이 있음.
가) 작업준비(5%)
- 7인치 및 베이비 그라인더, 숫돌, 몽키, 스패너, 베이비솔, 에어호스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함.
- 대부분의 작업준비는 5-10분 이내가 소요되나 1회/주 작업장소를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나) 사상작업
- 선박내의 선수부터 선미까지 여러 형태의 블록에 투입되어 용접조인트부위에 대해 7인치 및 베이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비드의 슬러지를 제거하거나 갈아내는 작업임.
- 전체적으로 위보기(20%), 아래보기(50%), 수직 및 수평보기(30%) 정도의 비율임.
- 약 15%정도는 고소차에 탑승하여 대체로 선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1-2012년경 이후로는 탑승한 적은 없음.
다) 작업 마무리 및 주변 정리정돈
- 종료시간 약 30분전에 주변 빗자루로 쓸고, 공구를 모아서 주변에 적정한 장소에 모아 둠.
2) 각종건설현장(2017-2019)
- 일용잡부로서 목수들의 뒷모도로 목수통 정리, 아시바 정리, 각종 작업에 대한 심부름 등의 작업을 하였음.
3) ○○○○○(2019.03.05.-2019.06.01., 2019.06.12.-2019.12.25.) : 희망근로 업무
- 매회 업무가 변경되며, 삽, 곡갱이, 낫 호미 등으로(예초기는 사용하지 않음) 공원부지 내 잡초 등을 제거하는 예초작업(40%), 집게 및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공원내부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정화작업(40%), 삽, 곡갱이, 망치,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공원 시설물을 보수하는 시설물 응급보수지원(20%)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9.10.25.자 재해로 뇌진탕, 요추부염좌, 우측 주관절 찰과상, 우측 슬관절 찰과상,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을 승인받고, 2019.10.25.-2020.01.25. 기간 동안 산재 요양한 사실이 있음.
○ (기타 사고)
- 2016.12.23. △△ 의무기록지에서 ‘1달 전에 족장에서 떨어져 수상, 우측 무릎’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개인 요인)
- 등산을 2회/주, 2시간/회, 약 15년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 여러 협력업체에서 2016년경까지 사상 업무를 수행한 후 건설현장 일용업무나 희망근로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팔꿈치활액막염, 우측무릎내측반달연골손상, 우측무릎(내과)대퇴관절염, 우측어깨이두장근 근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며 과거 조선소 여러 협력업체에서 수행한 사상 작업 내용은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나, 퇴사한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거의 작업 이력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후 간헐적인 작업 등에서 신체부담 작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체 부담 작업에서 벗어난 지 상당기간 경과한 상황으로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며, 신체 부담 작업에서 벗어난 지 상당기간 경과한 상황으로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