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66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1. 2. 입사하여 2020. 3. 5. 퇴직일까지 사상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 6.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 넘게 에어면을 착용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시야가 잡아 돌출 부위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5. 8. 21.∼2007. 2. 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근통,어깨부분 / □□□□ (2회)
- 2005. 8. 22.∼2007. 2. 2. 한성견비통 / ○○ (3회)
- 2006. 4. 10.∼2008. 11. 29. 한성견비통 / □□ (8회)
- 2007. 3. 14. 근통,어깨부분 / ○○○○○
- 2011. 12. 28.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2. 1. 25. 어깨의윤활낭염 / △△△
- 2012. 2. 6.∼2012. 2. 13. 근육긴장,어깨부분 / □□ (4회)
- 2012. 3. 9.∼2012. 3. 12.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2회)
- 2013. 3. 26.∼2014. 5. 12. 관절통,어깨부분 / △△ (5회)
- 2013. 6. 13.∼2013. 7. 19. 기타근통,어깨부분 / ◇◇ (17회)
- 2013. 10. 24.∼2013. 11. 5. 기타근통,위팔 / ◇◇ (6회)
- 2014. 3. 26.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4. 5. 12. 관절통,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이 좌측 견관절에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약 8년 3개월에서 약 25년(시작기점 및 본인진술 고려)정도 사상 및 파워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및 파워업무는 주로 우세손을 사용하여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어깨 외전이나 굴곡작업을 하게 되어있지만,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양손업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비우세손 또한 업무부담이 상당히 있는 작업입니다.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팔만 뻗어 작업을 하는 경우나 협소공간 내 비틀면서 하는 작업 등의 업무 등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업무상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6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1. 2. 입사하여 2020. 3. 5. 퇴직일까지 약 2개월간 사상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1995. 10. 31. ㈜□□ / 파워공 (약 4개월)
- 1996. 2. 26.∼1998. 10. 15. ㈜□□ / 파워공 (약 2년 8개월)
- 1998. 10. 15.∼1998. 12. 1. ㈜△△ / 파워공 (약 1개월)
- 1998. 12. 1.∼1999. 12. 6. ◇◇◇◇◇ / 파워공 (약 1년 1개월)
- 1999. 12. 30.∼2000. 1. 13. ㈜☆☆☆☆ / 파워공 (약 1개월)
- 2004. 1. 1.∼2014. 9. 17. ♤♤♤♤ / 파워공 (약 10년 9개월)
- 2015. 8. 13.∼2017. 11. 1. ♡♡♡♡ / 파워공 (약 2년 3개월)
- 2017. 11. 2.∼2018. 6. 1. 주식회사♧♧♧♧♧ / 파워공 (약 6개월)
- 2018. 8. 17.∼2020. 1. 1. ♧♧♧♧ / 사상공 (약 1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 업체에서 블록 내부 용접 불량에 대해서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물질제거 및 녹제거 용접 불량으로 돌출된 비그를 갈아내는 사상 작업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50%)와 팔을 들거나 뻗는 자세(50%)가 나타나는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 27.∼2015. 7. 8. 요추4-5번 추간공협착증 / 업무상 질병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었으며, 3월초에 퇴사할 때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퇴사한 지도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근무 중에도 어깨 통증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사상 및 파워 업무 수행하였으며, 직력과 관련하여 본인 주장은 약 30년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9년 4개월인 자로 작업 과정에서 팔을 뻗거나 들어 올린 자세와 접촉 압박이 존재하며, 어깨의 회전도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등 부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