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67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2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플랜트 공사 현장 등에서 배관 제작,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년 1월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배관용 파이프 운반 시 파이프를 어깨에 올려 운반하여 목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체인블럭으로 배관용 파이프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할 때 어깨를 장시간 거상하여 목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배관용 파이프의 설치작업 시(플랜지 볼팅) 어깨의 강한 힘이 요구되어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배관용 파이프의 구조 및 작업현장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10.06.~ 2010.10.09.(4회) / 어깨 근긴장
- 2010.10.29.~ 2010.12.11.(5회) / 어깨 관절증
- 2010.12.17.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11.02.26. ~ 2011.04.23.(8회) / 어깨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1.05.14. ~ 2011.06.04.(4회) / 간질성근염,어깨부분
- 2011.06.11. ~ 2012.05.26.(11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어깨 근근막통증증후군, 위팔 연조직장애
- 2018.04.23. ~ 2018.12.26.(12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MRI 촬영 후 병명 인지함. 보존적 치료를 통한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는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은 모두 인지됨.
2) 신청인의 직업적 신체부담(국내지침의 확인사항에의 포섭)
- 회전근개건염, 충돌증후군 시 주요 신체부담확인사항인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은 신청인의 모든 작업에서 관찰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신청인의 일부 작업(배관제작작업, 배관설치작업)에서 관찰됨.
3) 평가: 어깨부위 신청 상병(상기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의 업무관련성: 낮음
- 덴마크 지침에 의하면, 회전근개 파열의 time requirement(전체 노출 혹은 종사기간)를‘매일의 작업 중 수시간, 전체 수개월간 노출될 경우 영향을 미친다’로 정하고 있음. 또한, ‘2008년 고용노동부에 의한 신체부담작업의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매일(1일) 1-2시간 이상 상완을 드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할 것을 time requirement로 정하고 있음. 신청인의 어깨병변에 영향을 강하게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인의 근무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총 근무량(근무일수)은 상기 기준과 상당한 간격이 존재함.
나) 양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의 업무관련성: 낮음
-‘덴마크 판단지침’에 의하면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의 노출인자를 ①어깨와 목의 빠른 움직임(분당 15회이상) ②몸 굽힘(상당시간 유지), ③목과 어깨의 정적인 부하, 어깨와 상완에 가해지는 상당한 움직임, 큰부하가 가해지는 작업, ④해당 작업에 8-10년의 노출로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의 최근 3년간 근무이력(총 노출기간) 상기 기준과 비교할 때 상당한 간격이 존재함.
다) 소결: 양측 어깨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신청인의 경우, 유효기간, 노출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깨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앞서 유효기간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유효기간이나 산재신청의 시효 제도를 고려해보아도, 신청인의 직업적 요인의 노출과 상병의 발병, 악화와의 인과성(업무관련성)은 중단되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7.) 기준 만 71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51kg, 오른손잡이)으로,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1988.1.1.~2018.5.14.(약 30년 4개월)까지 기간 중 총 16년 1개월(상용 및 일용근로일수 합산)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종 근무일(2018.5.14.)부터 진단일까지 약 1년8개월간은 근무이력 없으며, 신청인은 1971년부터 약 40년 이상 플랜트건설현장 등에서 배관 용접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 외에 증빙자료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가) 담당업무
-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플랜트 배관, 제관 구조물, H빔, 발전소 및 공장 보일러 장비, 탱크 등의 철구조물 신축 및 보수 현장에서 배관 제작, 설치 작업을 수행함.
- 배관공, 용접공, 조공 3인 1조로 신청인의 경우 배관공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배관용 파이프 중 대형 파이프의 경우에는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지만 중장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규격이 작은 배관용 파이프는 수작업으로 들어서 직접 운반함.
- 그 후 도면을 보고 파이프를 규격에 맞게 절단(배관 샵, 현장)후 용접공과 함께 체인블럭으로 마킹한 설치 위치까지 수평을 맞춘 후 배관용 파이프의 플렌지에 스패너, 함마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여주는 업무를 수행함.
나) 1일 업무흐름도
- 자재운반 작업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작업의 10%) : 배관용 파이프 및 공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직접 운반하거나 리어카나 포터 등에 파이프를 싣는 작업.
- 배관제작 작업 (1일 작업 기준 3시간 내외, 작업의 40%) : 배관용 파이프를 산소절단기, 그라인더로 절단 및 연마하고 용접공이 용접하기 용이하도록 수평계(0.35 kg) , 기억자(0.70 kg) 등으로 수평을 맞추는 작업.
- 배관설치 작업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작업의 50%) : 배관용 파이프의 제작이 끝난 경우 플랜지를 스패너, 라쳇렌치, 깔깔이, 임팩트렌치 등으로 볼팅 작업.
※ 일용근로자로서 매번 현장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배관 작업 공정은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운반 작업(1일 1시간 내외)
(1) 작업내용 : 배관용 파이프 및 공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직접운반하거나 리어카나 포터 등에 파이프를 싣는 작업.
(2) 작업방법
- 배관용 파이프 운반 시 우측, 좌측 어깨·위팔의 경우 앞으로 올리기(굴곡, 40°~50°)자세,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5°~20°)자세, 접촉 압박,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발생함.
- 배관용 파이프를 리프트로 올리는 경우 우측, 좌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굴곡, 80°~16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40°~60°)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신청인은 배관용 파이프의 길이는 보통 6m, 12m를 취급하며 직접운반 시에는 6m만 취급하며 12m의 경우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 사용하는 공구의 경우 주로 조공이 운반을 하나 10회중 1~2회 정도 운반함
나) 배관제작 작업(1일 3시간 내외)
(1) 작업내용 : 배관용 파이프를 산소절단기, 그라인더(4인치, 7인치)로 절단 및 연마하고 용접공이 용접하기 용이하도록 수평계, 기억자 등으로 수평을 맞추는 작업.
(2) 작업방법
- 우측, 좌측 어깨·위팔의 경우 앞으로 올리기(굴곡, 65°~85°,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30분 정도)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5°~35°,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정도)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그라인더 컷팅 및 연마작업 시 배관용 파이프의 규격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짐 [100A(4인치)의 경우 10분정도 150A(6인치), 200A(8인치) 이상의 경우 30분 이상]
다) 배관설치 작업(1일 4시간 내외)
(1) 작업내용 : 배관용 파이프의 제작이 끝난 경우 플랜지를 스패너, 라쳇렌치, 깔깔이, 임팩트렌치 등으로 볼팅하는 작업.
(2) 작업방법
- 우측, 좌측 어깨·위팔의 경우 앞으로 올리기(굴곡, 60°~85°, 1일 작업 기준 약 3시간 30분 정도)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5°~35°,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정도)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우측 어깨의 경우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현장특성 및 설계된 배관용 파이프의 구조에 따라 엎드린 자세, 허리를 비튼 자세, 손이 어깨위로 올라간 자세 등이 발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16년간 배관공으로 배관 용접 및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진단일 기준 약 5년 이내에 약 3년 2개월간은 간헐적으로 근무하였고 진단일 이전 1년 8개월간은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진단일 이전의 어깨부위 수진이력이 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