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69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 7. 8. 벽지 및 바닥재(장판 등)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배송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6. 18. 장판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뜨끔한 이후 통증이 심해지자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부터 데코타일/카페트 시공 및 벽지/장판 등의 배송 업무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재해일(2020. 9. 1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3. (1회) ○○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2011. 8. 1. (1회) □□ / 요통,요추부
- 2011. 8. 2. (1회) ○○○ / 신경뿌리병증을통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 8. 3. (1회) □□ / 신경뿌리병증을통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 8. 9.~2011. 8. 26. (7회)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1. 8. 22.~2011. 9. 6. (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1. 9. 14. (1회) ○○ / 신경뿌리병증을통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 1. 8.~2015. 10. 14. (10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좌골신경통 요천부,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5. 3. 11.~2015. 10. 23. (7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 2. 13.~2020. 5. 7. (7회) ○○ / 좌골신경통 요천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부 통증 호소하여 2020. 6. 26. 고주파열 수핵감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관찰 및 통증 조절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부 MRI 등에서 L4/5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4년 정도 벽지 및 부자재 운반 및 이전 카페트/데코타일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현 사업장 2015년 7월부터 장판(80~90㎏), 벽지(20㎏) 등 운반으로 중량물 운반 및 요추 부담 자세 발생하고 특히 이전 카페트 및 데코타일 시공 작업 시는 쪼그려 앉아 작업 수행하여 요추 굴곡 등 요추 상당 부담업무 수행함, 신청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18.) 기준 만 41세, 신장 169cm, 체중 7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 7. 8. 벽지 및 바닥재(장판 등)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1개월간 배송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신청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카페트 시공(약 5년) 및 데코타일 시공(약 5년)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총 63일 일용근로한 이력이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10월(일용근로 1일)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 2013년 7월~2013년 12월(일용근로 총 62일) 바닥균열보수공사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벽지 및 바닥재(장판 등) 배송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일 근무시간대별 작업
- 07:50~08:30 사업장 내에서 자재(벽지, 장판 등)를 차량에 상차
- 09:00~11:30 1톤 포터 차량 운전, 현장에 자재(벽지, 장판 등) 납품
- 12:00~13:00 사업장 복귀 후 점심시간
- 13:00~14:00 자재(벽지, 장판 등)를 차량에 상차
- 14:30~17:30 1톤 포터 차량 운전, 현장에 자재(벽지,장판 등) 납품
② 세부 작업내용
1) 벽지 및 바닥재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1톤 포터 차량에 벽지, 장판 등을 상차 후 담당구역 내 배송지로 배송하는 작업(작업자 1인)
- 담당구역 : (명단 다수 생략)
※상황에 따라 ♧♧♧♧♧ 등 타 지역 배송 작업도 수행
- 1일 작업시간 : 8시간
- 작업도구 : 손수레(손수레 이용 외 맨손 작업)
- 취급 중량물(무게) : 장판 30m 1롤(약 80~90kg), 벽지 1박스(약 20kg), 데코타일 1박스(20㎏), 마루 1박스(15㎏)
- 1일 취급 총중량 : 벽지/부자재(5,694kg), 바닥재(323kg), 데코타일(약 8박스=165.3kg)
※2020. 6. 1.~2020. 6. 17. 작업량/출근일수 기준 산정
2) 자재 상/하차 및 창고 내 자재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벽지 및 장판 등 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1톤 포터 차량 적재함까지 이동 후 적재함에 양손으로 적재하는 작업 및 손수레를 이용하여 창고 내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
- 1일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도구 : 손수레(손수레 이용 외 맨손 작업)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톤 포터 차량 운행 시 운전석에 앉아서 배송지까지 이동하며 차량 내 진동 발생
- 벽지 및 바닥재 납품 시 포터 차량 적재함에서 자재를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로 양손으로 안듯이 들어 세로로 세운 후 한쪽 어깨에 가로로 눕혀 들어서 배송지까지 걸어 이동하며 배송장소에 도달하면 바닥재(롤)의 경우 양손으로 롤을 좌/우로 돌려가며 이동하여 배송장소 내 특정장소에 배치하면서 허리 부담 발생
- 10~100㎏까지의 중량 자재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담당구역 특성 상 손수레 이용이 불가한 저층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이 많아 직접 맨손으로 들어 운반하는 경우가 잦아 더욱 허리 부담이 컸음
- 과거 카페트 및 데코타일 시공 시에도 중량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허리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5년간 벽지 및 바닥재(장판류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중량물 취급 및 그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젖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