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우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경추 제 5-6번 추간공 협착증/경추 제 6-7번 추간공 협착증/좌측 견관절 염좌/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70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경추 제 5-6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 6-7번 추간공 협착증,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33년간 주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오랜기간 견관절에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의 협력 업체인 □□□□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작업이나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하던 중 최근 어깨, 목통증이 심해져 2020.4월에 ○○○에서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는 버켓 사상 및 동심핀 조립 업무등을 수행하는 등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등 금속가공관련 업무를 약 14년 4개월, 페이트 칠업무(도장) 약1년 7개월, 택시운전 약 8년 3개월, 제품운반(금속제품, 드럼통, 건설자재 등 15~20kg) 상하차 업무를 약 8년간 등 경추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신체 부담업무를 약 33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3.24., □□□□, 기타어깨병변 - 2014.12.05.~2015.01.01(6회, ○○/기타척추증, 경부 - 2015.01.12.~2015.03.02.(6회), □□/기타척추증, 경부 - 2015.05.22. △△/어깨의 유착성 관절염 - 2016.06.01.◇◇/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수년전부터 지속적인 통증 있었으며 최근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하면서 악화되어 본원 내원함. 상기환자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인지되어 지속적인 주사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굴삭기 버켓 사상 마무리 및 검사작업을 10년동안 수행함. 어깨 거상자세, 망치질, 용접작업시 어깨 거상자세,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가 있는 작업이고 이전의 직력상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부가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23) 기준 만 58세 남성(168cm, 55kg, 오른손잡이)으로 건설기계부품(굴삭기 부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7.08.09.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생산직으로 굴삭기 버켓 사상 마무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걱직력)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등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1987.~1989.11.27. (약 2년), ○○○○○ : 드릴 작업, 금속 제품 운반 - 1989.11.20. ~ 1995.01.25. (약 5년 2개월), ㈜◇◇◇◇◇ :운반 상하차 작업 (드럼통에 폐수를 담아 상하차 작업함) - 1995.04.18.~2003.07.15. (약 8년 3개월), ㈜☆☆☆☆:택시운전 - 2003.09.25.∼2003.11.24. (약 3개월) ♤♤♤♤(주) : 알루미늄 휠 운반 - 2003.12.01.~2004.08.14. (약 9개월), ♡♡♡:용접, 그라인더 등 금속 관련 업무 - 2004.08.16.∼2004.09.30. (약 1개월), ♧♧♧♧♧ : 열처리 업무 - 2004.12.01.∼2005.04.19. (약 5개월), ㈜♧♧♧ :용접, 그라인더 등 금속 관련 업무 - 2005.04.20.∼2005.10.18. (약 6개월). 주식회사 ♧♧ : 용접, 그라인더 등 금속 관련 업무 - 2005년(2개월) 주식회사 ○○○○○ : 용접, 그라인더 등 금속 관련 업무 - 2006.~2007(2년) ♧♧♧♧ : 용접, 그라인더 등 금속 관련 업무 - 2007.07.03.∼2008.08.31.(약 1년 1개월) ♧♧♧♧ : 용접, 그라인더 등 금속 관련 업무 - 2008.10.01.∼2015.04.15. (약 6년 6개월), ♧♧♧♧ : 용접, 그라인더 등 금속 관련 업무 - 2016 (1년) ♧♧♧♧: 페인트칠, 페인트통 운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으로 주 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30~16:30, 1주에 4~5회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연장근무시 3시간정도 근무를 하였고, 식사시간은 11:30~12:3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는 굴삭기 버켓 사상 마무리 및 검사 업무를 수행 하였고, 2007.07.03.♧♧♧♧에 입사 후 2008년 사업장이 ♧♧♧♧로 상호와 대표자가 바뀌었으며, 2011.05.03. 현재의 □□□□으로 바뀌었고 □□□□에서 약 10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등 ① 버켓 사상 및 동심핀 조립 작업 - ○○○○○ 등에 납품되는 굴삭기 버켓의 마무리, 검사를 하는 작업으로, 생산된 버켓을 사상, 검사작업을 하고, 굴삭기 조립시 버켓을 연결하기 위해 끼우는 동심핀의 구멍 크기를 맞추는 작업으로 생산된 버켓을 호이스트로 이동 시켜와 제품번호 등을 새기고, 버켓의 구멍 및 용접된 부분에 그라인더로 사상을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며, 버켓의 사양에 맞는 동심핀을 거치대에서 찾아 수작업으로 들어 버켓의 한쪽 구멍에 넣고, 동심핀 한쪽을 함마(무게 약 4-5kg)로 쳐서 다른 한쪽 구멍으로 넣는 작업을 반복하여 구멍의 크기를 동심핀의 지름에 맞을 때 까지 작업함. 버켓 하나에 구멍은 총 4개이며, 하루 작업량은 버켓 7개∼11개로 동심핀 작업은 14회~22회 정도임 ② 버켓 아답타 조립 작업 - 동심핀 작업이 끝난 후 버켓의 이빨인 아답타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납품된 각 사양의 아답타를 버켓에 끼우고 함마를 두들겨 핀을 박아 고정하며, 아답타는 버켓 한 개당 4∼5정도 박으며, 하루 작업량은 버켓 7∼11개로 아답타 작업량은 28∼55개 임. ③ 용접 작업 - 버켓을 그라인더로 사상을 하거나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며, 용접 마스크를 끼고 고개를 숙이거나 들고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함 ④ 그라인더 작업 - 그라인더, 연마기등을 이용하여 고개를 숙이고 양 팔을 이용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시 업무의 30% 정도 비중 ○ (신체부담작업등 ) - 심의의뢰기관 현장 조사하여 작업내용 확인한 바, 버켓 사상 및 동심핀 조립 작업시 동심핀은 사양에 따라 무게가 10∼15㎏ 정도 되며, 동심핀을 이동할 때는 두 손과 팔을 이용하여 들어 버켓 2개의 구멍으로 옆으로 꽂는데 동심핀을 드는 작업은 하루 14회~22회 정도이며, 버켓의 구멍이 동심핀의 크기와 맞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사상을 해야 되며, 동심핀을 크기를 맞추기 위해동심핀 한쪽을 함마(5㎏)로 한번에 3∼4번 정도 치는 작업을 구멍의 크기가 동심핀과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 하루에 60~70회 정도를 반복하고 보강물(철근)을 제거 할 때 양 손으로 함마를 들어서 내리쳐서 보강물 제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버켓의 이빨인 아답타를 박을 때는 아답타가 중량물이라 무겁기도 하지만 아답타의 고정위치가 버켓의 아래쪽으로 바닥으로 허리를 완전히 숙여 아답타를 버켓에 끼워 함마로 두들겨 고정시켜야 했으며,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시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하는 자세가 많으며 용접 작업시에는 목을 들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목 부담 작업자세가 확인되었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 1991.08.09. -승인상병 :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 요양기간 : 1991.08.17.~1991.09.27. 2) 재해일자 : 2014.03.05.(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 2/3요추간판 탈출증, 2/3척추관 협착증, 3/4요추간판 탈출증, 3/4 척추관 협착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 경추 제 5-6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 6-7번 추간공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굴삭기부품 제조업체에서 굴삭기 버켓 사상 및 조립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및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굴삭기 버켓 사상 및 조립, 용접 등 작업 과정에서 위보기 자세, 아래보기 자세, 어깨거상 자세, 망치질 작업등으로 상병부위 신체부담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은 상병 인지 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 제 5-6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 6-7번 추간공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발병원인이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발병원인이 장기간의 업무력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사고성의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의 상병으로 볼 수 없고, 사고경위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근막통증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경추 제 5-6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 6-7번 추간공 협착증,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