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 견관절 충동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71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견관절 충동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60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2.07.30. 이후 ○○○○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6.0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수상 후 2020.06.01.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환자로 상당기간 동통완화를 위한 약물치료와 운동력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 등 시행하여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우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관찰되지 않음. 우견관절 충동증후군은 확인되며, 업무력과 연관성 판정요함. 우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충동증후군에 포함되는 증상이므로 독립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공항에 약 7년 10개월 미화원으로 근무함. 빗자루질 바닥 이물질 제거, 유리 및 벽청소 등으로 어깨 거상 및 어깨 힘주어 밀고 당기기 등으로 60세 여자, 이전 수진내역 없으며 상병과 업무 관련성 높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9.04.06. ~ 2009.08.01.(4개월)○○○○ 공원조경시설(공공근로): 꽃 심기
- 2010.04.02. ~ 2010.12.01.(7개월) 초화 생산 및 양묘장관리(공공근로): 꽃 심기
- 2012.02.13. ~ 2012.07.30.(5개월) 초화 생산 및 양묘장관리(공공근로): 꽃 심기
- 2012.07.30. ~ 2016.01.01.(3년 5개월) ○○○○○(주) : 공항 내 청소업무
- 2016.01.01. ~ 2020.01.01.(4년) ○○○○○(주) : 공항 내 청소업무
○ (근무형태)
- 오전근무 : 06:00∼ 13:00
- 오후근무 : 13:00~22:00
- 교대근무형태 :오전, 오후, 오전, 휴무, 오후, 오전, 오후, 휴무
- 점심시간 따로 없으며, 저녁시간은 17:00~18:00
- 쉬는 시간 10:00~10:3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작업1) [마포질, 빗자루질]
- 작업 내용 : 마포걸레(대걸레), 빗자루
- 작업 자세 : 두 손으로 마포걸레 대를 잡고 좌우로 닦음.
-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 8시간 중 4시간 정도는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계단을 닦음.
- 취급품의 무게: 2kg 정도
작업2) [바닥이물질 제거]
- 작업 내용 : 바닥에 더러운 이물질 및 캐리어자국 등이 있으면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수세미를 이용하여 제거함
-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아서 오른팔을 이용하여 세게 문지름.
-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 한군데 하는데 30분정도 3군데 정도이며 한 달에 3번 정도 작업함.
- 취급물질의 무게 : 20g
작업3) [유리 및 벽 청소]
- 작업 내용 : 유리칼날 및 걸레를 들고 팔을 뻗어 닦음
- 작업 자세 : 팔을 벋은 자세.
-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 8시간 중 1시간 30분 정도임
- 취급물질의 무게 : 20g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사고경위도 없고, 질병관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체능력의 하락, 기 질환에 의한 것인지 업무와의 연관성을 검토해 주길 원함.
- 신청인의 상병발생 당시는 코로나19사태로 국제선 공항이 운영을 중지한 상황으로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볼 수 없음.
- 미화업무 수행은 과다한 노동력을 요하지 않음.
○ (신청인 주장 )
- 계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관광객이 많아서 청소도 많이 하고 쓰레기도 많이 치우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가게 되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견관절 충동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공항 내 청소 업무를 약 7년 10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어깨 거상, 어깨에 힘을 가하는 자세, 어깨의 신전 및 회전 등의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가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