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않은 극상근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72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7월 30일 입사하여 1995년 3월부터 ☆☆☆☆☆ 업무를 하였고, steel box를 파레트대에 쌓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사내 물리치료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호전 되지 않아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 박스를 내리고 적치하는 작업의 반복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04.12. □□, 기타관절연골장애, 어깨부분 ○ (진료기록) 2020.08.19. □□ 진료기록지에 ‘Rt. shoulder pain’이 확인되며, 2020.08.19.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SST tear, shoulder, Rt, 수술적 치료 권유.’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59년생 남자. 신청인은 84년 7월 30일 ○○○○○(주)에 입사. 95년 3월부터 ☆☆☆☆☆ 업무를 했다고 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자재 박스를 내리고 적치하는 작업의 반복으로 어깨에 무리가 왔다고 함. 자재가 든 철재박스는 10-15KG. 2인 1조 작업시 일평균 총 1,125회가량 한다고 함.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어깨/위팔의 평가 점수는 6점(최대 7점)으로 높은 편임.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8cm, 체중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4.07.30. 입사하여 약 36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수행한 업무는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07.30.~1990.04.01. 기관의장부, 의장설치 - 1991.04.15.~1995.03.31. 중기사업부, 자재보급 - 1995.04.01.~현재. 자재지원부, 자재수불관리 ※ 의장설치 5년 8개월, 자재보급 및 수불관리 29년 4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신청인의 하루 작업일과 - 자재 입고 및 검수 → 자재박스 적치 → 선주검사 → 파레트 적치 → 호선 선적 → 호선램에 적치 - 자재 검수 후 박스 무게 15~20kg을 파레트에 적치하고 선주 검사 시 다시 바닥에 자재를 놓고 검사 후 호선 선적랙에 선적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구체적인 작업내용 - 자재를 선별한 뒤 철재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서(1회) 지게차의 파레트에 올리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호선에 선적함. - 파레트의 철재박스를 검수를 한 뒤, 검수가 끝난 철재박스를 다시 파레트에 적치(2회)하여 크레인으로 선박의 창고로 이동하면 Rack(내부에 물건을 올려두는 선반)에 적치(3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도구 : 자재가 든 철재박스 10~15kg - 작업빈도 : 파레트 1개당 15개 적치, 일 평균 50 파레트 작업하고, 대부분 2인 1조 작업이며, 바쁠 시에 1인 작업함 - 작업량 : 총 1,125회 철재박스 적치 작업(50파레트*철재박스 15개 =750개 *3회 =2,250개 (2인1조 작업이므로 1인 1,125개 작업) - 자재 적치 업무 업무비중 70%(약 5시간), 지게차 운전 15%(약 1시간), 자재검수 작업 15%(약 1시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자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바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8.12.01. ‘소음성 난청 좌측’ 승인되어 장해 14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건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의장설치 업무 약 5년 8개월, 자재보급 및 수불관리 업무를 약 20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팔을 앞으로 올리기, 내전, 어깨의 들림, 거상 등의 신체부담 자세 확인되고 근무기간도 장기간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