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척추관협착증/경추 제2-3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5-6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6-7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제7-흉추 제1번간 후종인대골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74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충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2-3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6-7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7-흉추 제1번간 후종인대골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12. 19. 입사하여 용접, 자재 불출, 지게차 운전, 도장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6. 2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6.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승인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어깨에 가장 부담되는 작업 자세는 지게차 운전 작업 시 반복적으로 핸들을 돌리는 작업과 도장검사 작업 시 1년 전부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실시하였던 자동차 후드나 트렁크를 손으로 들어 올려서 검사하는 경우 상지거상 작업 자세가 발생하며, 목에 가장 부담되는 작업 자세는 지게차 운전 시 협소한 장소에서 방향전환이나 후진하는 경우 고개를 좌우 또는 뒤로 돌리는 경우라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관련 - 2013. 11. 30. 견갑골몸통의골절폐쇄성 / ○○○○ - 2013. 12. 7.∼2014. 1. 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4. 1. 11.∼2014. 1. 16.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의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2회) - 2014. 1. 23.∼2014. 2. 4.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4회) - 2014. 7. 26.∼2014. 8. 8.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6회) - 2014. 12. 9. 회전근개증후군 / □□ - 2018. 2. 19.∼2018. 3. 12. 관절통,어깨부분 / ○ (4회) - 2018. 3. 30. 관절통,어깨부분 / ○○○○○ - 2018. 4. 9.∼2018. 11. 21.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 / △△ (25회) - 2018. 5. 17.∼2018. 6. 3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6회) - 2018. 12. 26.∼2019. 1. 1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4회) - 2019. 1. 7. 견갑골몸통의골절폐쇄성 / ○○○○ 2) 목 관련 - 2012. 3. 8.∼2012. 3. 12. 경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2. 11. 29.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3. 1. 3. 얼굴머리및목의급성림프절염 / ◇◇ - 2018. 11. 27.∼2018. 12. 20. 경추의염좌및긴장 / △△△ (8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경추통 및 상지저림증상과 양측 어깨 통증 및 심한 운동제한을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방사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검사 후 상기 병명 인지하였으며,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인지되며, 우측 극상건의 부분파열은 2018년도 수술 후 영상자료와 변화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 직업력 검토 요한다.’라는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는 ‘영상검사에서 경추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이 확인되어 직업력 검토를 필요하나, 후종인대 골화증은 작업과 무관하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에서 지게차 운전을 1998∼2016. 2.월까지 수행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함, 최근 20년간 수행한 업무는 어깨 및 경추 부담작업은 적었다고 판단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9세 남성(164cm, 72kg, 왼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12. 19. 입사하여 차체 메인 조립업무(1985. 12. 19.∼1988. 5. 14., 약 2년 5개월), FEEDER 업무(1988. 5. 15.∼1998. 9. 13., 약 10년 4개월), 프레스 자재운반업무(1998. 9. 14.∼2016. 2. 21., 약 17년 5개월), 도장 검사업무(2016. 2. 22.∼2020. 7. 15., 약 4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5. 12. 19. 입사하여 차체 메인 조립업무(1985. 12. 19.∼1988. 5. 14., 약 2년 5개월), FEEDER 업무(1988. 5. 15.∼1998. 9. 13., 약 10년 4개월), 프레스 자재운반업무(1998. 9. 14.∼2016. 2. 21., 약 17년 5개월), 도장 검사업무(2016. 2. 22.∼2020. 7. 15., 약 4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체 메인 조립업무(1985. 12. 19.∼1988. 5. 14., 약 2년 5개월) - 부품을 금형틀에 끼운 후 철재에 매달린 스포트 용접기를 잡아당겨 작업대 위에서 소형차 범퍼부품을 용접하는 작업. 2) FEEDER업무(1988. 5. 15.∼1998. 9. 13., 약 10년 4개월) - ○○운전 등(1988. 5. 15.∼1991. 9. 13.): 공장에서 미션을 생산하면 작업자들이 제품을 롤라 위에 올리고 운전자가 제품을 롤라 위에서 밀어서 1톤 ○○트럭에 적재(롤라 높이와 ○○의 높이 동일함)하여 ○○를 운전하여 콘베어 조립라인에 도착한 후 같은 방식으로 하역하는 작업. - 트럭운전 등(1991. 5. 1.∼1995. 9. 30.): 트럭 마운틴 업무로서 파레트에 실린 자재를 지게차로 작업 공정에 운전하여 운반하는 작업. - 자재 불츨(1995. 10. 1.∼1998. 9. 13.): 자재 불출 후 납품서 도장을 찍어주는 문서관리 업무 3) 프레스 자재 운반업무(1998. 9. 14.∼2016. 2. 21., 약 17년 5개월) - 지게차 등을 직접 운전하여 파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자재창고나 검사공정, 프레스공정 등의 생산라인에 운송하는 업무로 2∼4개월 단위로 작업장소가 순환되며, 자재창고로의 이송작업은 2명이 각자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하여야하나 1명이 작업을 하고 1명은 휴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좌측 손은 핸들을 잡고 돌리며, 우측 손은 기어를 잡고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4) 도장 검사업무(2016. 2. 22.∼2020. 7. 15., 약 4년 5개월) - 도장이 완료된 차량의 후드, 트렁크 등을 육안으로 차체 외관의 스크래치나 이물질 등의 여부를 확인 후 마킹펜으로 체크하는 업무로 1년 전에는 후드나 트렁크를 직접 손으로 들어 올려 검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30분 간격으로 5개의 작업(사이드 좌우, 트렁크 및 후드 좌우, 루프)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작업합니다. 출근하여 작업 시작시에는 3∼4명이 작업을 수행하다가 30분이 지나고 나면 1명씩 돌아가면서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3. 12.∼1995. 9. 30. ‘우측 슬관절 좌상,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업무상 사고 (승인) - 2003. 8. 22.∼2003. 10. 11. ‘좌측 슬관절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업무상 사고 (승인) - 2007. 1. 1. ‘소음성 난청’ / 업무상 질병 (불승인) - 2007. 11. 23.∼2009. 2. 20.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승인),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1번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 / 업무상 질병 - 2016. 4. 12. ‘소음성 난청’ / 업무상 질병 (승인) ○ (근무 중 휴직기간)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 중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3. 13.∼1995. 10. 1. [산재요양] ‘우측 슬관절 좌상,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 1997. 10. 6.∼1998. 2. 9. [교통사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 2003. 8. 23.∼2003. 10. 12. [산재요양] ‘좌측 슬관절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 2008. 2. 11.∼2008. 3. 17. [산재요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 2017. 10. 23.∼2018. 1. 9. [개인] 허리 - 2018. 4. 9.∼2018. 7. 2. [개인] 허리 - 2018. 11. 28.∼2019. 1. 16. [산재요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충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과 관련하여,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 약 35년간 근무하였으며, 최근 약 22년간은 지게차 운전 업무 및 도장 검사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어깨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충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신체부담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2-3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6-7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7-흉추 제1번간 후종인대골화증’과 관련하여,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 약 35년간 근무하였으며, 최근 약 22년간은 지게차 운전 업무 및 도장 검사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목의 신전, 측굴, 꺾임 등의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경추 제5-6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2-3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6-7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7-흉추 제1번간 후종인대골화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상병인 척추관협착증과 후종인대골화증은 작업력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