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75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막염’,‘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대조립1부에서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작업 수행 시에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어깨부위 : 해당없음
- 팔꿈치 부위 : 2012.10.17. / ○○ /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 무릎 부위 : 해당없음
- 목 부위 : 해당없음
- 기타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일하는 동안 어깨, 무릎,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였고 타병원 mri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정형외과 자문의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신경외과 자문의사 : 영상 검사에서 경추 4-5, 경추 5-6 사이에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에서 수동용접 작업을 2019년 말까지 36년 정도 수행함. 용접작업은 어깨, 팔꿈치, 무릎, 경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5.7.)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1984.3.13. ○○○○○(주)에 입사하여 2019.12.31. 퇴직 시까지 약 35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1977년~1980년 기간동안 대조립1부 내 ○○○파트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 용접업무
가)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 블록조인트용접으로 탱크 내부골재, 론지 개선면,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골재부위 등 블록의 내외판의 수동용접작업이며, 구체적으로 배원된 블록에 용접기 등 작업도구를 이동 후 용접피더기과 케이블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블록으로 이동하여 피더기와 케이블을 밀고 당겨 연결하면서 준비작업을 마무리 함(10분내외, 5회정도/일, 와이어 2개 정도 소모). 용접작업은 위보기, 아래보기, 수직, 수평보기 등 다양한 작업자세에서 이루어지며 선 자세(5%),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5%), 앉거나 기타 자세(90%)이며, 주저앉거나 의자에 앉거나(20%), 무릎을 꿇거나(60%), 쪼그린 자세(10%)로 작업을 진행함. 용접토치를 두 손으로 들고 바닥 및 론지 등의 취부면을 용접한 후 깡깡이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전체작업의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의 비율이 비슷하며, 작업 중간에 주위 슬러지와 용접와이어 잔여물을 청소하거나 작업종료 전 30분 정도 케이블 등을 정리하거나 운반함. 작업공구는 용접기, 와이어피더기, 와이어, 케이블, 깡깡망치, 세라믹 백킹제 등을 사용함.
나)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양측 어깨와 목 부위의 경우 수동용접이나 사상작업 시 위보기 자세이며, 양측 팔꿈치의 경우 용접기 케이블당기는 작업과 들고 옮기는 작업, 양측 무릎부위의 경우 용접기 케이블당기는 작업과 작업 시 일어나거나 앉을 때 신체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신청인의 직무는 조립용접으로 요청 상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그간 작업수행으로 발병되었는지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5년 이상 조선소에서 블록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업무 강도와 수행기간을 볼 때 업무로 인한 어깨, 팔꿈치, 무릎, 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막염’,‘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우측 어깨와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막염’,‘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