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76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써 20년 이상 목재 절단, 운반,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형틀목공으로 20년 이상 목재 절단, 운반, 설치 등의 신체부담 작업에 종사하면서 추간판 탈출증 등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내원 일시 : 2018.10.02.
- C.C : 모든 자세에서 왼상하완 전체적으로 저리다(특히 뒤축) / 기립 시 왼 엉치 터질 듯이 아프다 / 거동하면 왼 다리 전체적으로 뻣뻣해지는 느낌이다.
- onset : 왼 팔 저림(2달전부터 지속적으로), 왼 엉치 통증(5달전 -> 2달전부터 통증 증가)
- PHx : 2014년 허리디스크 시술
② 내원 일시 : 2019.12.19.
- C.C : 허리 ? 양 엉치 뻐근하게 아프다
- onset : 1~2주전 심해짐
- 정밀검사 실시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09.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6.07.~2013.09.07. ○○(3회)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5.03.31.~2015.04.07. ○(4회) : 요통, 요추부
- 2015.04.21.~2015.05.30. □□□(10회) : 요통, 요추부
- 2015.06.17. □□(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6.22.~2015.12.23. △△(8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6.30.~2015.07.06. □□□(6회) : 요통, 요추부
- 2018.04.23.~2018.09.15. ◇◇◇(2회) :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요통,요추부
- 2018.10.01. ○(1회) : 요통,요추부
- 2018.10.02.~2019.07.19. ○○○○ :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9.12.16.~2019.12.18. ☆☆(2회) :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요통, 좌측 엉치 통증, 좌측 종아리 외측, 뒤측 통증 호소 증상으로 시행한 제반검사 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요추부 X-선, CT, MRI촬영 상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이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수술 전(2019.12.19.) 영상소견 상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은 확인하기 어렵고,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추간판 돌출, 척추협착소견과 제3-4 척추협착 및 추간판 팽륜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수술 후(2020.01.20.) 영상은 제3-4/4-5 요추 좌측 추궁절제상태로서, 제4-5 요추간 및 제5요처-제1천추간 척추간 협착은 확인되지 않으며, 제3-4번 요추간 척추협착증 및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임. 신청 상병 중 수술 전 최종으로 확인된 상병은‘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이며,‘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의 추가 상병 소견이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83~1991년까지 용접 작업 약 4년 3개월, 주물 및 그라인더 작업 약 3년 5개월과 2004년 이후 형틀목공 작업 약 8년 3개월로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 결과, 건설업 특성 상 공정별로 몇일 간 집중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하루 중 시간비율 환산에 어려움은 있으나, 10~20kg 중량물 운반/취급 일일 20~50회, 허리전방/측방굴곡/신전/허리비틀림,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거푸집 제작 및 바닥부위 설치/해체 시 일일 2~3시간 이상)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3) 종합소견 : 신청 상병 중‘요추 제5번-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기 어렵고,‘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과 추가로 확인된 상병‘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팽윤’은 장기간 허리 부담 업무로 인해 추간판 질환의 발생 및 퇴행성 병변 악화에 관련성 높다고 사료됨. 또한, 추가로 확인된 상병‘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저질환으로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10.02.) 기준 만 59세(신장 155cm, 체중 4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서 시행하는‘(사업명 생략) 사업’과 관련하여 형틀목공으로써 2018.08.09.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진단일까지 약 2개월간 형틀 제작, 설치, 해체, 콘크리트 타설,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4년~2018년 8월(약 8년 1개월)간 동종 업무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어 형틀목공 작업의 총 직력 8년 3개월로 확인되고, 과거 1983년~1987년(약 3년 5개월)간 그라인더 작업, 1987~1994년(약 4년 3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라인더 작업>
- □□□□□(주) : 1983년(총 근로소득 408,701원) / 1984년(총 근로소득 1,143,874원)
- △△△△(주) : 1984년(총 근로소득 2,502,442원) / 1985년(총 근로소득 3,170,482원) / 1986년(총 근로소득 3,730,640원) / 1987년(총 근로소득 347,150원)
<용접 작업>
- ㈜◇◇◇◇◇ 1987년(총 근로소득 2,344,640원)
- 1988.01.01.~1991.08.05.(약 3년 7개월) ㈜◇◇◇◇◇
- 1994.03.07.~1994.04.24.(약 2개월) ○○○○○
<형틀 목공 작업>
- 2004.03.01.~2004.11.30.(총 근로일수 86일) ㈜♤♤♤♤ 외
- 2005.03.01.~2005.11.30.(총 근로일수 71일) ㈜♡♡♡♡♡ 외
- 2006년(총 근로일수 72일) ○○○○○ 외
- 2007년(총 근로일수 78일) ㈜♧♧♧♧ 외
- 2008년(총 근로일수 132일) 주식회사 ♧♧♧♧ 외
- 2009년(총 근로일수 207일) ㈜♧♧♧♧ 외
- 2010년(총 근로일수 182일) (유)♧♧♧♧
- 2011년(총 근로일수 243일) ♧♧♧♧(주) 외
- 2012년(총 근로일수 217일) ♧♧♧♧(주) 외
- 2013년(총 근로일수 142일) (유)♧♧♧♧ 외
- 2014년(총 근로일수 43일) 주식회사○○○○○ 외
- 2015년(총 근로일수 91일) ㈜♧♧♧♧ 외
- 2016년(총 근로일수 200일) ㈜♧♧♧♧ 외
- 2017년(총 근로일수 140일) ○○○○○(주) 외
- 2018.01.02.~2018.09.28.(총 근로일수 80일) ○○○○○(주) 외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점심시간(60분), 휴게시간(1일 2회, 각 3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형틀 제작(1.2시간, 15%)
-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팔을 아래로 뻗어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한 후 조립된 거푸집은 타워 크레인으로 이동 시키는 작업.
- 허리전방굴곡 30°~45°이하, 허리회전(비틀림)10°~20°이하의 정적인 자세 1시간 이내의 분당 20~25회 망치질 작업. 하루 약 40장. 운반 작업은 1~2장씩 하루 30회~40회 수행함.
2) 형틀 및 써포트, 슬로브 상판, 네모드 작업(4.8시간, 60%)
가) 형틀 설치(2.8시간)
① 유로폼 상단 작업(1시간)
- 작업 내용 : 약 1시간 소요되며,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12.8~19kg)을 받은 후 폼핀과 망치(0.55kg)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반생으로 고정한 후 신우(0.5kg)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유로폼 작업 :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허리 전방 20°이하 반복적 망치질 분당 10~20, 정적인 자세이며 부담시간은 약 40분 이내임.
·반생이 작업 : 허리 전방 굴곡 20°~40°이하, 허리 회전(비틀림)10°~20°이하 반복적 망치질 및 정적인 자세로 부담시간은 20분 이내임.
- 설치 시간 : 유로폼 4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 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 시간동안 작업량 : 일인당 약 9개(9x12.8~19=115.2~171kg) 설치함.
- 작업대 높이 : 2.4m~2.7m
② 유로폼 중간작업(0.8시간)
- 작업 내용 : 서거나 허리를 굽혀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반생으로 고정한 후 신우 사용으로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유로폼 작업 : 허리 측방 굴곡 10°~20° 이하, 허리 전방 20°이하 반복적 망치질 및 정적인 자세로 부담시간은 30분 이내임.
·반생이 작업 : 허리 전방 굴곡 20°~40°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10°~20°이하, 반복적 망치질과 정적인 자세로 부담시간은 20분 이내임.
- 설치 시간 : 유로폼 3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1인당 10개(10x12.8~19=128~190kg) 설치함.
- 작업대 높이 : 1.2m~2.4m
③ 유로폼 하단 작업(1시간)
- 작업 내용 :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반생으로 고정한 후 신우로 마무리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유로폼 작업 : 허리 전방 굴곡 20°~30°이하 반복적 망치질 및 정적자세의 부담 시간 40분 이내임.
·반생이 작업 : 허리 전방 굴곡 30°이상, 허리회전(비틀림)10°이상으로 부담시간 20분 이내임.
- 설치 시간 : 유로폼 4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1인당 10개(10x12.8~19=128~190kg) 설치함.
-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2m
나) 써포트 설치 작업(0.8시간)
- 작업 내용 : 허리를 굽혀 써포트(11.3~18.3kg)를 들어 올려 선 자세에서 신우와 망치질로 서포트를 고정/지지시키는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 전방굴곡 및 신전 20°이하 부담시간은 25분 이내임.
- 설치 시간 : 1개당 2~5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무게 : 11.3~18.3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일인당 4~5개(4~5x11.3kg=45.2~56.5kg)/0.8시간으로 하루 약 40~50개 설치함.
-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5m
다) 슬로브(합판) 상판(0.8시간)
- 작업 내용
·써포트를 설치한 다음 멍에 위에 각파이프를 올려 놓고 합판이나 콘 판넬을 장선재에 고정시키는 작업.
·슬라브 형태를 맞추기 위해 합판이나 스킬 톱으로 절단작업도 가끔 병행함. 바닥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60°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10°~20°이하 반복적 망치질, 2~3분의 정적인 자세 및 쪼그려 앉은 자세로 부담 시간 48분임.
- 설치 시간 : 장당 8~10분 소요.
- 취급물품(182cm) 및 무게 : 합판 16~20kg, 쇠망치 0.55kg, 전기톱 4.8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합판 10장
- 정적 자세 : 2~3분
- 작업대 높이 : 바닥에 설치
라) 준비작업(네모드 작업_0.4시간)
- 작업 내용 : 거푸집 설치 작업 전에 지반의 평평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무각재(4.76~9.52kg)를 여러 겹 겹쳐놓은 다음 고정할 위치에 콘크리트 못을 올려둔 뒤에 망치로 여러 번 타격하여 나무각재를 고정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40°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10°~20°이하, 반복적 망치질, 2~3분간의 정적자세 및 쪼그려 앉은 자세로 부담시간은 30분 이내임.
- 설치 시간(1회) : 10분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목 4.76~9.52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일일 30개
- 정적 자세 : 2~3분
- 반복 동작(망치) : 10~20회/분당
- 이동 거리 : 1~3m
※ 유로폼에 구멍을 뚫을 때 충전드릴 작업과 합판 및 투바이(목재)절단시 전기톱 사용 시 각각 하루 30분 이내, 합하여 약 1시간 이내 국소진동 노출 있음.
3) 콘크리트타설 작업(0.8시간, 10%)
① 작업 내용 : 2인1조로 장화를 신고 콘크리트타설 지역에 들어가서 콘크리트 펌프카 호스(바이브레터, 15kg) 다짐봉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혀서 두팔을 뻗어서 당기거나 밀면서 40cm~50cm 간격으로 타설 깊이만큼 찔러 넣으면 그 진동여파로 콘트리트 속의 자갈, 모래, 시멘트, 물, 약품 등이 고르게 분포 되도록 하고, 보통 타설높이 12~15cm 지점에서 미장도구(고대, 밀대→ 좌·우 분당 이용수 : 15~20회)중 고대(흑손)사용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또는 밀대 작업 시 허리를 굽혀서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다짐봉 작업 : 허리 전방굴곡 30°~40°이하, 측방굴곡 10°~30°이하 20분 이하 - 미장 작업(쪼그린 자세) : 허리 회전(비틀림) 10°~30°이하, 전방굴곡 30°~45°이하, 정적인 자세로 20분 이하
- 미장 작업(허리굽힘 자세) : 허리 전방굴곡 30°~70°이하, 측방굴곡 10°~30°이하로 부담시간 20분 이하
③ 취급공구 무게 및 운반횟수 : 바이브레터 15kg, 3~5회
④ 총 누적 운반무게 : 15kg *3~5회=45~75kg임.
※ 다짐기계봉 잡는 작업과 모트를 들고 옮기는 작업은 2명이 하는데 서로(2명) 교대로 작업함.
4) 자재 운반(0.8시간, 10%)
가) 유로폼 운반
① 작업 내용 : 유로폼 운반은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2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바다치기)로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 폼을 잡아당기는 작업.
② 작업 자세
- 허리 측방 굴곡 30°~40°이하→10분 이내(받아치기)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20분 이내(양손운반)
③ 이동 거리 : 10m 이내
나) 써포트, 오비끼, 합판 운반
① 작업 내용
- 써포트 또는 오비끼를 어깨에 2~3개 메거나, 합판을 등짐을 지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 어깨에 3~4개(마른 것 : 10~12kg) 또는 젖은 것(15kg) 2개 메고 운반함.
② 작업 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20분 이내 소요됨.
③ 이동 거리 : 10m 이내
④ 유로폼(제작+설치+해체) 누적 : 19*5~6(제작)+12.8+14.6+15.5+19*5(설치)+19*10(해체) =422.9~441.9kg / 써포트 누적 : 11.3kg*5= 56.5kg / 합판 누적 : 5~10kg
⑤ 자재 누적 총무게 : 484.4~508.4kg(운반횟수 28회)
5) 형틀 해체(0.4시간, 5%)
① 유로폼 상단 작업(0.13시간)
- 작업 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 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 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어깨 위로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작업 자세 : 측방 굴곡(꺾임) 10°이상,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5분 이내
- 해체 시간 : 30초 이내/개당
- 취급 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빠루 3.6kg, 망치 0.55kg
- 작업 시간동안 작업량 : 1인당 2개 해체(2x12.8~19=25.6~38kg)
- 작업대 높이 : 2.4m~2.7m
② 유로폼 중간작업(0.13시간)
- 작업 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 해체작업은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 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 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잇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작업 자세 : 측방 굴곡(꺾임) 10°이상,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5분이내
- 해체 시간 : 1개당 30초 이내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빠루 3.6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1인당 2개(2x12.8~19=25.6~38kg) 설치함.
- 작업대 높이 : 2.4m~2.7m
③ 유로폼 하단 작업(0.14시간)
- 작업 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 해체작업은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 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 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팔을 바닥면으로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작업 자세 : 측방 굴곡(꺾임) 10°이상,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5분이내
- 해체 시간 : 1개당 30초 이내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빠루 3.6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1인당 2개(2x12.8~19=25.6~38kg) 설치함.
- 작업대 높이 : 2.4m~2.7m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당 현장에서 진단일 이전 25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노화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병된 퇴행성 질병으로 보여 지며, 당 현장 근무 전에 발병이 되었다고 판단됨.
- 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알리고 절차에 따라 산재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재해발생일 이후에도 당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간 약 22일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약 2년이라는 시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발생 신고를 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신청인은 이전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여 당사에서는 신청 상병과 당시의 현장 환경은 연관성이 없어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귀 공단에 통보한 바 있음. 당사의 입장은 귀 공단에서 통지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일자 : 2018.09.14.
·신청 상병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 구분 : 불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건설 현장 내 그라인더, 용접 작업 및 형틀 목공 업무를 약 16년 정도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좌·우 꺾임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고,‘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으며,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특성 상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