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77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년부터 약 20년간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천정벽체 석고보드 및 합판부착 작업을 주로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년 7월 중순부터 통증이 심해지자 2020. 7. 3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주로 천정벽체 석고보드 및 합판 부착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31.)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8.~2013. 3. 28.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11. 27. ○○ / 회전근개증후군 - 2013. 12. 3.~2014. 3. 10. □ / 이두근힘줄염,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어깨 - 2014. 5. 27.~2014. 8. 1.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7. 10.~2016. 12. 12.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 1. 23.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1. 26.~2015. 5. 28.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 9. 18.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 4. 25.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8. 27.~2020. 7. 20.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7. 22.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7. 22.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7. 25.~2020. 7. 28. ◇◇◇◇◇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본원 및 타 병원 영상 자료(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0. 8. 6.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 시 치료 기간 장기화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약 6년 6개월의 건설현장 내장목수 근무경력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전체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 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어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 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31.) 기준 만 45세, 신장 179cm, 몸무게 9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2001년부터 약 20년간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업무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급여거래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1년부터 진단일까지 총 6년 6개월간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일용 근로한 이력이 확인된다. ※ 건설업 특성 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200일을 기준으로 1년(17일/달)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자료에서는 일 10~20만원, 월 170만원~300만원을 1달로 산출하여 적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내장목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자재를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높이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등에 지고 운반하는 작업 - 1일 작업시간(비중) : 1시간(12.5%) - 1회 소요시간 : 30초~1분 - 취급 중량물(규격/무게) : 석고보드(가로900mm×세로1800mm/8kg), 합판박스(240cm/20kg), 각재 1단(360cm/18kg=1.5kg×12개) - 1일 작업량(총 중량) : 합판(1장), 석고보드(2장), 각재(1단)/1회, 석고보드×10회(160kg), 합판박스×5회(100kg), 각재1단×8회(144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자세(좌측 어깨 굴곡45~90도, 어깨 신전 20도 이하, 어깨 외전 45도 이상)로 작업(10분) 및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23회) ②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합판박스와 각재를 양손으로 들어서 목공용 원형톱에 올려놓고 사용 용도에 맞게 원형 톱을 이용하여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 작업공구 : 목공용 고정 원형톱 - 1일 작업시간(비중) : 1.5시간(18.75%) - 1회 소요시간 : 소요시간(1회) : 절단 1시간, 운반 30분 - 취급 중량물(규격/무게) : 합판박스(240cm/20kg), 각재 1단(360cm/1.5kg) - 1일 작업량(총 중량) : 합판박스×5장(100kg), 각재 1단×20개(30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자세(좌측 어깨 굴곡 45~90도, 어깨 외전 45도 이상)로 작업(7분) 및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5회) ③ 부착 작업 - 작업내용 : 바닥 및 우마, PT작업대, 사다리 위에서 양손으로 작업점까지 들어 올려 바치고 오른손으로 드릴(타카)를 이용하여 피스로 고정 부착하는 작업 - 작업공구(무게) : 타카드릴(1.1kg/1.2kg/1.7kg), 함마드릴-힐티(3kg) - 1일 작업시간(비중) : 5.5시간(62.5%) - 1회 소요시간 : 각재 2분, 합판박스 3분, 석고보드 3분 - 작업대상(비중) : 천장(70%), 벽(30%) - 취급 중량물(규격/무게) : 석고보드(가로900mm×세로1800mm/8kg), 합판박스(240cm/20kg), 각재(360cm/1.5kg) - 1일 작업량(비중/총 중량) : 각재(50%), 합판박스(25%), 석고보드(25%), 각재 1단×96개(144kg), 합판박스×20장(400kg), 석고보드×20(160kg) - 1일 타카 작업량 : 각재(20회/장, 12개/일, 합판박스(20회/장, 6장/일), 석고보드(30~40회/장, 36장/일)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머리 위에 손이 있는 자세,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자세,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자세(좌측 어깨 굴곡 45~90도 및 어깨 외전 45도 이상)에서 작업(150분) 및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40회)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6년 6개월 이상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내장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재 운반, 절단, 시공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로 중량물 운반 및 양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자세의 반복 등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간 반복적인 부담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