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79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 신장 165cm, 체중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7.07.1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바닥재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5.06. 08시 50분경 ○○○ 전동차 바닥재 펼침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6.23. ○○○ - 근육통, 어깨부위
- 2010.10.8. ○○○ - 근육통, 어깨부위
- 2011.5.4.~2012.1.5. ○○○○○(6회 진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6.25.~2014.7.21. ○○○○○(2회 진료)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6.5.11.~2016.5.25. ○○○○○(2회 진료)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6.6.8. □□□ ? 어깨 및 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7.3.21.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7.3.22. ○○○○ - 이두근힘줄염
- 2017.3.22.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7.3.23.~2017.3.31. ○○○○(7회 진료) - 이두근힘줄염
- 2017.6.19.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6.23.~2017.6.29. ○○○○○(3회 진료)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7.7.17.~2017.8.9. ○○○○(2회 진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9.8.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11.15.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한 달 전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 및 운동장애로 내원하였으며, 상기 병명으로 인한 통증이 있어 수술적 치료 후 수술부위 통증관리를 위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33년 동안 철도 차량 제조업체에서 용접, 조립전기, 내장조립 업무를 수행함. 바닥에 쪼그려 앉아 팔을 굽힌 자세로 힘을 가하는 작업,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양팔을 거상하는 자세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기간별 근무현황)
- 1986.03.20. ~ 1987.07.08. ○○○○ - 용접
- 1987.07.13. ~ 1993.11.14. □□□□ - 용접
- 1993.11.15. ~ 1999.06.30. □□□□ - CO2용접, SPOT용접
- 1999.07.01. ~ 2007.12.11. □□□□ - 조립전기
- 2007.12.12. ~ □□□□ - 내장조립
○ (근무형태)
- 정규직/8시간 주간 고정/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8:00~17:00/ 잔업 시간(17:00 ~ 17:3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0:00 ~ 10:10(10분), 15:00 ~ 15:10(10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바닥재 취부 작업
- 작업내용 : ①차량 인라인 및 바닥재 리노륨 상차, ②유니텍스 상면 이물질 제거 및 상태 확인, ③바닥재 펼침 및 마스킹 작업, ④본드 믹싱 및 바닥재 본딩 작업, ⑤바닥재 접착 및 간섭부 절취 작업, ⑥바닥재 압착(롤러/모래주머니 운반)작업, ⑦바닥재 상태 확인 및 수정
- 작업자세 : 팔을 굽힌 상태에서 힘을 주거나 팔을 내린 중립자세가 있으며 무릎을 쪼그리거나 바닥에 기어 다니는 자세가 있음
- 작업빈도 : 8시간 기준 평균 7시간 작업, 1량 당 2일 소요, 3인 1조 작업
- 작업도구 : 롤러(30kg), 모래주머니(7kg), 헤라칼, 전기드릴(10kg), 스프레이건, 접착스프레이, 에어건(1kg)
2) 씰링 및 바닥재 접합(Cold Welding)작업
- 작업내용 : ①바닥재 끝단부(모서리 포함) 씰링 작업, ②바닥재 접합부 홈파기 및 연결부 용접 작업, ③마스킹 작업, ④접합제 충진 및 평탄, 상태 확인 및 수정 작업
- 작업자세 : 팔을 굽힌 상태에서 힘을 주거나 팔을 내린 중립자세가 있으며 무릎을 쪼그리거나 바닥에 기어 다니는 자세가 있음
- 작업빈도 : 8시간 기준 평균 2.5시간 소요, 1량 당 2일 소요, 3인 1조 작업
- 작업도구 : 실링건(0.5kg), 홈파기 칼
3) 보호합판 취부 작업
- 작업내용 : ①보호비닐 및 합판 상차, ②바닥재 접합부 홈파기 및 연결부 용접 작업
- 작업자세 : 팔을 굽힌 상태에서 힘을 주거나 팔을 내린 중립자세가 있으며 무릎을 쪼그리거나 바닥에 기어 다니는 자세가 있음
- 작업빈도 : 8시간 기준 평균 1시간 소요, 1량 당 2일 소요, 3인1조 작업
- 작업도구 : 보호비닐(10kg), 합판(4kg), 커터칼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96.1.22. ~ 1996.12.11. 요추 염좌
- 2017.3.22. ~ 2018.5.2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기타 조사 내용)
- 교통사고 여부 : 내역 없음
- 학창시절 운동특기생 여부 : 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용접 및 조립 업무 등을 약 33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어깨의 강한 힘 사용, 굴곡, 신전 및 외전 등의 신체 부담 자세 확인되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부담 업무가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상병 특성상 직업적 부담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