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80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반 생활 쓰레기를 각 집집마다 수거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오른쪽 팔사용을 많이 했는지 오른팔 엘보쪽과 손가락에 힘을 주면 엘보쪽에 고통이 심해 2020.09.0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반 생활 폐기물이라 무게는 가벼울 듯하나 무거운 폐기물도 많은 편이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양팔로 들고 이동하여 손목 및 팔꿈치, 어깨 등에 무리 갔고 수거한 물량을 앞으로 던지듯 차량에 담고 수거한 물량을 적재함에서 소각장으로 직접 뒤로 던지듯 하역작업을 하고 업무시간에는 무한 반복의 연속이라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9.10.10.~2019.12.16. 2회, ○○, 외측상과염
- 2020.01.20.~2020.08.11. 3회, ○○, 외측상과염
○ (진료기록) 2020.09.08. Rt Elbow MRI 촬영하고 09.09. 우측 주관절 염증제거술 및 인대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 상 오른쪽 팔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중량이 많은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을 한다고 함. 이로 인해 우측 팔에 지속적, 반복적 충격이 가해짐으로 해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쓰레기 수거 작업은 전형적인 상지 또는 수지부 부담 작업으로 이해되며 상병 발생의 의학적 특성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7세, 신장 169cm, 체중 6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01.22. 입사하여 약 2년 8개월간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2017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3년 7개월의 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4:00~12:00, 주 6일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3인 1조로, ♧♧시내 8개동(○○ 포함, 구시가지)의 생활 폐기물 문전수거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1인)은 차량운행 및 수거작업 지원, 상차원 2인은 수거작업 전담하였으며
문전 수거작업을 위해 골목 집 앞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배출된 종량제 봉투,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10~40kg)를 직접 또는 손구르마(간혹 양 많을 경우)를 끌어서 차량까지 이동하고, 수거한 폐기물은 차량에 상차하여 소각장으로 이동(1톤차량, 하루 평균 4~5회)한 후 수작업으로 하차(양손으로 잡고 던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의 작업은 걸어 다니면서 수거 45%, 수거물 하역 45%, 운전 10%의 비중이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이 많고, 작업시간이 새벽이라서 주택가 소음 문제로 때문에 걸어서 주택 입구에 배출된 수거물을 양손에 들고 차량까지 이동하며,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발생 원인을 알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1.12.24. ‘좌족관절염좌,우족부좌상,우하지열상’승인, 재해일 2003.01.18. ‘안면부2도화상’업무상 사고 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전체 약 3년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양팔을 사용하여 쓰레기봉투를 잡고 들고 던지는 작업 등의 신체부담 자세가 확인되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근무기간이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