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81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30년 이상 용접 업무로 인한 허리를 장시간 사용하여 허리에 불편 생겨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1.05.24. ㈜○○○○○ 입사 후 용접업무를 처음 시작하여 2020.05.11. ㈜□□□□까지 29년 동안 Co2용접 수행하며 피더기에 와이어를 끼워 들고 다니면서 헬멧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용접이 끝날 때까지 장시간 작업하였고, 특히 2019.09.29. 피더기를 상부족장 위로 당겨 올리는 순간 허리 뜨끔하고 이후 통증 심해져 주사치료 및 수술적치료 받게 되었으며, 용접 경력 25년 이상 고기량자로써, 힘들고 난해한 작업을 많이 하여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의 양 과중하였고 오랜 기간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숙이고 눕거나 기어 다니는 자세로 장시간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21.~2011.01.26. 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3.26. 1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11.03.31. 1회, 학교법인○○○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4.09.25.~2019.09.30. 1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천부 - 2019.10.01.~2019.11.14. 15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0.21. 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8.07.~2020.08.10. 3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아래 상병명으로 신경공 부위 상방 파열형 탈출디스크 및 신경압박 소견으로 2019년 10월 4일 탈출디스크 제거 및 신경 감압수술 시행 받은 상태이며 수술 후 안정가료 재활치료 후 호전 경과 보이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9.10.1.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선박 제조 작업은 제한된 공간에서 부자유스러운 자세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한 작업을 18년 동안 수행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10.01.) 기준 만 54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2019.01.30. ㈜□□□□에 입사하여 CO2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1.05.24.~1993.01.27. 약 1년 8개월, ○○○○○(주) - 1993.10.11.~1994.04.30. 약 6개월, △△△△△(주) - 1996.02.22.~1998.09.22. 약 2년 7개월, ㈜◇◇◇◇◇ - 2008.10.10.~2010.01.30. 약 1년 4개월, ○○○○○ - 2010.07.13.~2010.09.20. 약 2개월, ♤♤♤♤ - 2011.10.08.~2012.03.23. 약 5개월, ♡♡♡♡ - 2012.04.05.~2013.08.26. 약 1년 3개월, ㈜♧♧♧♧ - 2013.09.02.~2015.05.10. 약 1년 8개월, ㈜♧♧, ♧♧♧♧ - 2015.05.20.~2016.05.01. 약 11개월, ♧♧♧♧, ♧♧♧♧(주) - 2016.10.07.~2017.11.28. 약 1년 1개월, ㈜♧♧♧♧ - 2018.05.28.~2018.07.31. 약 2개월, ♧♧♧♧, Co2용접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1991년~1998년 약 4년 9개월, 2006년~2018년 약 12년의 근로(일용)소득신고 및 2005년 급여이체내역(예금거래 내역서) 제출되어 약 17년 9개월 직력 확인.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약 18년 5개월) - 작업내용 : 철판과 철판을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것으로 피더기(10kg), 와이어(12.5kg), 맨(2kg), 7″그라인더(3.3kg), 깡깡망치(2kg) 등의 작업 도구로 용접, 사상, 수정용접, 검사 작업을 병행함. - 작업 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용접작업 50%,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위보기 용접작업 30%, 협소한 공간작업시 허리를 좌·우로 꺽거나 회전된 상태에서의 용접작업 10%, 눕거나 기는 자세에서의 용접작업 10% 하며 아래보기, 위보기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고, 허리 뒤로 젖혀 좌우 비틀림, 좌우 꺽임 있고 1분이상 자세유지, 분당 2회이상 반복 동작 및 피더기, 용접와이어 손으로 잡거나 들고 1일 30분의 그라인더작업으로 전신진동 노출되고 단독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7.3.22. (사고승인 :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좌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슬내장 - 요양기간 : 2007.03.22.~2007.10.08.(입원: 114일, 통원: 79일)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CO2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18년 이상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