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내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팔꿈치 골관절염/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82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건설 일용공으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관리동 등 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7. 29. 작업 과정에서 어깨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7.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8.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 정도 미장공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산재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18.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팔꿈치의 진행된 골관절염 및 내, 외상과’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들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팔꿈치 및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됨, 특히 어깨에 대하여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직종(미장공), 근무기간(11년 이상)은 근로복지공단 6대 근골격계 상병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치료인정 범위 기준에 의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에 해당됨, 따라서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포함하여 상기 신청 상병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5세 남성(170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건설 일용직으로 2004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284일간 미장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4. 3.∼2004. 10. ㈜○○○○ 외 (실 근무일수: 164일)
- 2005. 9.∼2005. 10. (사업명 생략) (실 근무일수: 41일)
- 2006. 3.∼2006. 9.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13일)
- 2007. 5.∼2008. 1.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55일)
- 2008. 5.∼2008. 12.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149일)
- 2009. 3.∼2009. 5. (사업명 생략) 중 건축공사 (실 근무일수: 15일)
- 2009. 11.∼2011. 3. (사업명 생략) (실 근무일수: 283일)
- 2012. 3.∼2012. 12. (사업명 생략)중미장공사 외 (실 근무일수: 175일)
- 2013. 1.∼2013. 12.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218일)
- 2014. 2.∼2014. 12.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166일)
- 2015. 1.∼2015. 11.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166일)
- 2016. 1.∼2016. 12.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244일)
- 2017. 1.∼2017. 12.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230일)
- 2018. 1.∼2018. 9.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172일)
- 2019. 3.∼2019. 12. (사업명 생략) 외 (실 근무일수: 181일)
- 2020. 2. (사업명 생략) (실 근무일수: 7일)
- 2020. 7. (사업명 생략) (실 근무일수: 5일)
※ 신청인 건설 일용직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2,284일 근무한 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믹서 작업, 자재 운반 작업,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믹서 작업
가)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레미탈, 물을 통에 부은 뒤, 양손으로 믹서기를 잡은 채 레미탈을 섞음.
나) 작업시간: 1일 1.2시간
다) 취급물품: 레미탈(40㎏), 물(20L, 약 20㎏), 믹서기(8㎏
※ 1회 배합 시 레미탈(40㎏) 5포, 물(20L, 약 20㎏) 2회 사용(총 중량: 1,200㎏)
2) 자재 운반 작업
가) 작업방벙: 서 있는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팔꿈치를 굽혀 핸드카를 뒤에서 밈.
나) 작업시간: 1일 1.2시간
다) 취급물품: 배합된 레미탈(240㎏), 핸드카(현장에선 밀바라고 함)
라) 작업량
- 1일 평균 배합된 레미탈(240㎏)을 총 5회 운반(총 중량: 1,200㎏)
- 믹서 작업 공간에서 미장 작업 공간까지 약 10∼30m의 거리를 반복
※ 1회 배합 시 레미탈(40㎏) 5포, 물(20L, 약 20㎏) 2회 사용
3) 미장 작업
가)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왼손으로 미장판을 잡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접었다 피면서, 미장판 위에 배합된 레미탈을 올림.
-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왼손은 배합된 레미탈을 올린 미장판을 잡고, 오른손은 흙손을 이용하여 팔을 뻗어 팔꿈치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좌우 및 상하로 움직여 미장 작업을 함.
나) 작업시간: 1일 5.6시간
다) 취급물품: 미장판(배합된 레미탈을 올린 미장판의 무게 약 2∼3㎏), 흙손(0.45㎏), 작업용 발판(우마 6∼10㎏)
라) 작업량: 1일 평균 25평의 벽 및 바닥 미장 작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미장 업무 수행하였으며, 직력과 관련하여 약 30년을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1년 4개월인 자로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팔꿈치의 부담과 반복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뻗는 자세의 작업, 자재 운반 등의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