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84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11.16. ㈜○○○○○에 입사하여 금속판재 절단 및 절곡, 단열바 제작, 세이프도어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속 판재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 시 늘 어깨 및 근육에 부담을 느껴왔으며, 2020.06.14. 금속 판재를 드는 과정에서 우측 삼두근에서 뚝하는 느낌이 든 이후 통증이 심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금속판재를 들어 옮기거나 트럭에 제품을 실을 때 무거운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여 어깨에 많은 무리가 되었고, 작업 과정에서도 어깨가 들린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발생하여 어깨에 많이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07.10.
- 팔을 들다가 뜨끔한 후로 어깨 앞쪽으로 통증 있다. 불편하다.
2) ○○○○
- 내원 일시 : 2020.07.23.
- C.C : Rt. forearm pain, Rt. shoulder pain
- P.I : 금일 3시 유리를 치우다가 우측 아래팔을 베인 후 / 수술하는 김에 우측 어깨 수술 원함.
- 2주 전 통증으로 1주 전 □□에서 sono 상 RCT 소견으로 OP rec.
- 따로 치료 받은 적은 없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9.27.~2010.10.05. □□□ (4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0.09.28. △△△△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0.09.30.~2010.10.02. ○○ (3회) : 근긴장-어깨부위
- 2010.10.11.~2010.10.18. ○○○마취과의원 (3회)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어깨부분
- 2010.10.27.~2010.11.18. □□□ (8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0.10.30.~2010.11.05. □□ (6회) : 근육통-어깨부위
- 2016.04.10.~2016.04.17. ○○○ (2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어깨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검사 후 힘줄에 문제 있다는 소견 받아 본원에서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악화 시 수술 고려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이라 판단하며,‘4년 9개월 정도 금속판재 및 절곡 업무 수행한 자로, 철판 들기 및 어깨 거상 등의 어깨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업무기간 5년 미만으로 길지 않는 등 업무관련성 높지는 않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10.) 기준 만 55세(신장 173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5.11.16.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4년 9개월간 금속판재 절단 및 절곡, 단열재 및 세이프도어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대보험 가입 이력>
- 1994.01.03.~1994.03.10.(약 3개월) 주식회사□□ : 사무행정
- 1994.12.10.~2002.02.27.(약 7년 3개월) △△△△㈜ : 영업
- 2002.03.01.~2002.08.10.(약 6개월) ㈜◇◇◇◇◇ : 영업
- 2002.10.14.~2004.06.30.(약 1년 9개월) ㈜☆☆☆☆☆ : 영업
- 2004.09.01.~2005.07.10.(약 11개월) ☆☆☆☆☆㈜ : 영업
- 2010.04.01.~2010.04.30.(약 1개월) 주식회사 ○○○○○ : 인력파견관리
- 2010.05.01.~2010.07.31.(약 3개월) ㈜♡♡ : 인력파견관리
- 2010.08.01.~2012.07.23.(약 2년) 주식회사 ○○○○○ : 인력파견관리
- 2012.08.01.~2012.09.30.(약 2개월) 주식회사 ○○○○○ : 인력파견관리
- 2012.10.01.~2013.01.31.(약 4개월) ♧♧♧♧♧㈜ : 인력파견관리
<사업자등록 이력>
- 2003.07.01.~2004.06.30. ○○○○ : 개인 사업 운영(주유소)
- 2005.10.01.~2010.12.20. □□ : 개인 사업 운영(주유소)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9:00~17:00),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담당 업무
- 금속판재 절단 및 절곡(업무량 40%, 업무부담도 75%)
- 단열바 제작(업무량 50%, 업무부담도 15%)
- 세이프도어 제작(업무량 10%, 업무부담도 10%)
2) 1일 평균 작업량
- 1일 평균 금속판재 15장 내외 절단/절곡 작업함.(금속판재 1장 당 3~4개 제품 제작)
- 단열바 제작 1일 평균 15개 제작
3) 중량물(무게/취급비율)
- 금속판재(28.5kg/70%, 38kg/30%)
- 단열바(20kg/60%, 25kg/30%, 30kg/10%)
- 유리 약 30kg
○ (세부작업 내용)
1) 금속판재 절단 및 절곡(업무량 40%, 업무부담도 75%)
- 작업 내용 : (작업자 2명) 금속판재를 들어 절단기계에 올려놓은 후 → 절단(기계 가동) → 절단된 금속판재를 들어 절곡 기계로 옮긴 후 → 절곡(기계 가동)
- 중량물 취급 : (가로*세로) 1.2m*2.4m(28.5kg), 1m*3m(28.5kg), 1m*4m(38kg) 금속판재
- 작업 자세 : 양팔을 벌려 금속판재를 잡고 절단-절곡 기계로 들어 올림. 어깨가 들리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2) 단열바 제작(업무량 50%, 업무부담도 15%)
- 작업 내용 : 단열바에 절단/절곡된 금속판재를 조립함.
- 중량물 취급 : (완성된 단열바 무게/취급비율) 20kg/60%, 25kg/30%, 30kg/10% 단열바
- 작업 자세 : 작업대에 단열바를 놓고 오른손으로 절단/절곡이 완료된 금속판재를 잡아 단열바에 끼워 밀어 넣음, 작업 시 어깨가 들리는 자세
3) 세이프도어 제작(업무량 10%, 업무부담도 10%)
- 작업 내용 : (작업자 2명)주문된 유리를 트럭에서 들어 내린 후 작업장으로 옮기고 → 유리 4면에 단열바 조립함.
- 작업 빈도 : 평균 3일에 1개 작업함.
- 중량물 취급 : 유리 약 30kg
- 작업자세 : 유리를 들어 옮길 때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가 들리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기타 산재이력) 신청인의 기타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경위 : 도어 삽입용 유리를 제조공장에서 수령하던 중 차량에 상차 후 고무바를 이용하여 결속하던 중 손목(오른쪽)이 유리에 스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재해 일자 : 2020.07.23.
·신청 상병 : 우측 손목 척측수근굴근 파열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2020.07.23.~2021.02.2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금속제품제조업체에서 금속판재 절단 및 절곡, 단열재 및 세이프도어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속판재를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이나 상지 거상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